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공고 제2025-2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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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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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을숙도 들락날락 안전요원 인력 파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12. 31.
다. 용역개요
○ 을숙도 들락날락 운영 업무 지원
○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임시 조치
○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 지도
○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유도
○ 관리구역 :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숙도 들락날락」지하 1층 ~ 지상 2층
※ 상세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55,099,04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간)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 포함)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월간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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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금380,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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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금299,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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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38,7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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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금72,6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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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금97,1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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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금5,0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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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위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6:00 ~ 12. 29.(월)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29.(월) 15: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29.(월) 17: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12. 29.(월)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단순노무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최근연도(2024년도)에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N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137.25%, 유동비율 143.33%, 매출액순이익율 1.38%, 자산회전율2.55회)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하며, 착수일 전까지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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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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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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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소정 서식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체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관리지원계 ☎220-5805
2) 용역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관리지원계 ☎220-580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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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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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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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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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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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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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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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일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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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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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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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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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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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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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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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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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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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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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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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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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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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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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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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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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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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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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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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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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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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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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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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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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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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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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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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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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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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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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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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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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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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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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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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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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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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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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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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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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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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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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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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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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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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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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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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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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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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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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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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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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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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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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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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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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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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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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업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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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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