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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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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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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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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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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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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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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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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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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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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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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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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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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omhwang1@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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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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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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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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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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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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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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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미화 4명, 경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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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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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7. 12. 31. 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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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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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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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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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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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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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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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투찰 시 사업 기간을 1차년도(2026.1.1.~2026.12.31.)로 산정하여 가격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계약은 2026.1.1.~2027.12.31.까지(2년) 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합니다. 아울러 2027년도 용역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 관계 법령 및 노무비 산정기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계약금액 조정)을 체결합니다.
※ 상기 근무 인원은 2026년 기준 임대현황을 반영한 인원이며, 계약기간 중 공실률(임대면적 대비 미 임대면적 비율) 변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법인과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력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의 노무비 상당액은 계약금액에서 증감 조정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 업체 포함)로서 제재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업종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아. 입찰 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자.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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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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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6: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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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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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8.(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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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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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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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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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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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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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덕성학원 입찰집행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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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해영회관 황다솜 대리(☎02-734-919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 포함)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 기준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2] 시설 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동 기준 중 신인도 항목은 본 용역의 특성 및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아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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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②근로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③입찰 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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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점수는 별지 [참고]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최저가 1순위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반으로 우리 법인이 실시하는 ‘서류심사 방식의 적격심사’로 진행합니다. 적격심사 개찰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공고문에서 정한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최저가 1순위 업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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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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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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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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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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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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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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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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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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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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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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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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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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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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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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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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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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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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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이크레더블, SGI 서울보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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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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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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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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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및 과업 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사업기간: 1차년도, 2026.1.1.~2026.12.31.)을 기준으로 총액(VAT 포함)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 결과분류조회→개찰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찰 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의 계약은 오프라인(서면)으로 체결합니다. 본 건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9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 상대 예정자는 (학)덕성학원 해영회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적격심사 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 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차순위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 입찰은 2026. 1. 1. 용역 착수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 긴급 입찰인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원활한 행정 절차를 위해 적격심사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통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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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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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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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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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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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148,1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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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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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7,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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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만60세 미만자 채용 시 사후정산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회계년도 최종 용역비 청구 시 실제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 2025. 12. 29.(월) 14:00 까지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0027)
다. 입찰보증금 제출 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 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제출하는 입찰서로 대체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제출만 허용하며 원본 문서 직접 제출, 스캔하여 온라인첨부 제출 등으로 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찰 무효 처리)
※ 낙찰일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귀속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라『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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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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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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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법인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법인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법인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우리 법인은 해당 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 시 압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ㆍ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부 록
별지 서식
【서식 1】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서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3】 적격심사 신청서
【서식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참 고】 시설 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2】,【별표10】
【서식 1】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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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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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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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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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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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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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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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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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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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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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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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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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입찰가격산출 세부내역(엑셀 자유양식) 1부.
202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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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2.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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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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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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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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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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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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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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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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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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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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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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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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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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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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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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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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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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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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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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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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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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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4] 1부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5]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NICE, 이크레더블, SGI 중(택1)] 1부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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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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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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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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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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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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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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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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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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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 경비·미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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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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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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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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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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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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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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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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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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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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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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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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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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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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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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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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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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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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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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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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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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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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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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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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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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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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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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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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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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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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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낙찰률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12.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우리법인이 지정한 방식(오프라인 제출)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로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적격심사 방식이 아니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 6. 26.)
【별표 2】(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 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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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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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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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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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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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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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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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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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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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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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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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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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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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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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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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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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
+4.25~
△5.0
|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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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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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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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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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
Ⅲ. 입찰 가격
|
※ 입찰 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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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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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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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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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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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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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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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 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 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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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
① 입찰 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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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 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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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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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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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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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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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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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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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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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등이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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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
|
계약목적 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
나.
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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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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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
1
0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 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 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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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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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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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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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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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청소용역)
|
10
|
0
|
|
|
합계
|
10
|
0
|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참고】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 6. 26.)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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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배점한도별
|
|
20점
|
10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