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공고 제2025-5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아산시보건소 흉부 방사선 검사 원격 판독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예정액 : 금31,680,000원(금삼천백육십팔만원)
다. 기초금액 : 금1,200원(부가세 미포함)
※ 본 사업은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 바람.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바람.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물량 : 26,400/연간
※ 연간예상판독건수는 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사. 용역장소 : 아산시보건소 지정 장소
※ 본 입찰의 계약은 낙찰단가(원)×예정물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약
2. 입찰개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5:00~2025. 12. 26.(금) 15:00
나. 개찰일시 : 2025. 12. 26.(금) 16:00(아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방법 : 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단가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을 필한 자로 원격판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2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업체)
※ 위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2) 우리 시 보건소 및 배방보건지소에서 사용 중인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판독 결과가 보건정보시스템(PHIS)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판독용 PC는 고정 IP를 사용하는 기관 및 업체
※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 모두를 이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중기업·대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찰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시 청렴계약이행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아산시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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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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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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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하며,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행정과 진료팀(☎041-537-344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537-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2.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붙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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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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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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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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