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재공고(긴급)
공고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5-10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직업·평생교육 거점과제의 일환으로 분절된 대학별 평생교육 자원을 통합·연계하고, 시민·대학·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점센터(B-LiFE 허브) 구축을 목표로 “시민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배우고 일하는 부산형 평생직업학습 허브”조성을 위한‘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입찰을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2. 발 주 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개요
가. 사업범위
- B-LiFE 허브 비전·목표·핵심가치를 반영한 BI/BX 개발
- 시민·대학·기관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가이드라인 수립
- 숙등역 지하상가 환경을 고려한 파사드(입면) 디자인, 사인·그래픽 시스템,
벽면 그래픽, 안내·홍보물 기본형 설계
- 기획에 맞는 전시연출 및 기본·실시설계
- 운영실, 동행상담센터, 스마트워크센터, 미디어 스튜디오 등 거점센터 기능을
반영한 기본 평면계획 및 존 구성
- 전담인력 상주·회의·사무 수행을 위한 최소 OA 가구 및 장비 설치
- 기본 인프라(조명·전기·통신·시스템 냉난방) 설치
- 숙등역 지하상가 환경을 고려한 운영 활성화 방안
- 향후 B-LiFE 플랫폼 및 AI 기반 학습추천·상담·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도입
을 위한 시스템, 콘텐츠 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기술지도 포함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 삼억사천만원 (₩340,000,000원. VAT포함)
5.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심사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다. 협상에 따라 선정된 업체(자)에 일괄 발주
라. 순위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 결정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
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마. 전시 및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1469) 또는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바. 과업수행의 개발기간 및 과업의 품질 유지 측면에서 접근성 효율화 및 지속 가 능한 사후관리를 위해 대표사의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사업자여야 하며, 지사·
지점 소재만으로는 참가 자격으로 인정 되지 않음.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ㅇ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ㅇ 자격조건은 대표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사는 참가자격
직접생산증명 중 1개 이상 보유해야함
8. 입찰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출기간 : 2026. 1. 2.(금) 12: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 및 FAX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본 대학교 본관 2층 산학협력단 (051-330-7178)
(※주소 -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 본관 2층)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6) 3년간 사업실적서(별지 제2호) 및 실적증명자료 각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8)「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증명서
9)「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증명서
10) 전시 및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1469)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의 직접생산증명서 증명서
1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가 시)
1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3호) 각1부 – 봉인 후 제출
※ 봉인 후 제출 및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14) 확약서(별지 제4호) 1부
15)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1부
1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 제6호) 1부
17) 제안서 총 8부
◦ 형식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쪽번호 부여)
◦ 규격 : A4(제본방식 자율)
18) 제안서 일체가 담겨있는 USB
※ 각종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토록 하여 제출
라. 프리젠테이션 : 2026. 1. 5.(월) 14:00부터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본관 4층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음.
다.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책임은 참가자에 있음.
마. 본 과업의 목적, 방향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해야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현장확인 시 부산교통공사(☎ 051-640-7298)에 사전연락 후 현장확인 필수
바. 기타 공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051-330-
7178)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에 대한 안내와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따라야 함.
10. 별첨 : 제안요청서, 공사 도면 및 시방서 1부. 끝
2025. 12. 2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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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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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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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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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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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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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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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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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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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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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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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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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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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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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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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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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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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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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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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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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 보 증 액 :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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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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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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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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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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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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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 ․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사업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입찰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 1부
4. 기타 공고로 요구하는 사항
2025 . . .
대 표 자 : (인)
(법인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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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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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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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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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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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3년간 사업 실적서
- 현재 진행중인 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기입한 실적에 대한 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원 제출(진행중인 건에 한해 계약서 제출)
【별지 제3호】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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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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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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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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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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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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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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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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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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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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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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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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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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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교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서
2025년 월 일
입 찰 자 : (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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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확 약 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부산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B-LiFE 허브) 브랜드·공간제작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긴급)』 용역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대학교의 공정한 규격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청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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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은 귀 대학교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귀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귀 대학교의 입찰 ․ 계약 업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금지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상기 각항을 위반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등의 취소 또는 해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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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OOO 와 OOO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설계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효성하이드로젠 주식회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
2. OOO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
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
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용역의 일부
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OOO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O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회사 : O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O회사 : %
2. OOO회사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
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합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
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
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용역수행능력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
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
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OOO 회사
대표자 (인)
OOO 회사
대표자 (인)
<참고>
1. 공동수급의 범위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범위는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의 지분은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 지분이 20%를 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공동수급에 따른 실적의 인정
가.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참여실적 제한에 따른 면적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만 하며
나. 공동수급 지분율에 따라 구성원의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이 참여제한 실적이상이어야 한다
※ 예시(3개사 공동수급일 경우)
- 지분율 : A : B : C = 50 : 30 : 20
- 실 적 : 공공업무실적 15,000㎡ : 5,000㎡ : 2,000㎡
- 인정되는 실적 :
(0.5×15,000) + (0.3×5,000) + (0.2×2,000)
= 7,500㎡ + 1,500㎡ + 400㎡ = 9,400㎡
다. “나”항의 지분율에 의하여 계산되어 인정된 실적은 “1) 응모자격” “㉮”,“㉯”,“㉰”항의 실적 중 1개항 이상의 실적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효력
가. 공동수급협정서의 양식은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응모등록 시 제출되어야하며 응모등록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공동수급의 대표자에게만 제공되어지며 각 각의 구성원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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