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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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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90-5354
FAX. (063) 29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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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92호
공 고 명 : 2026년 동물위생시험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질병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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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안내공고에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총무팀(063-290-5354), 용역관련은 질병진단과(063-290-53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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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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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6.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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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92호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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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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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위생시험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질병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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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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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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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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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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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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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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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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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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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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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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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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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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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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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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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 장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1-2 기초금액은 30,000kg을 기준으로 kg당 단가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음
1-3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 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폐기물 처리 후 계약단가와 처리량에 따라 계약된 금액에서 조정 후 지급한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이며, 입찰자께서는 발생량 30,000kg기준으로 kg당 단가를 계산하여 총액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2. 본 입찰은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5. 용역대금은 분기별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량으로 “계약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비용을 청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계약업체”에 분기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비용과 처분에 대한 비용을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의료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2-2.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최종처리업 등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배출자·운반자·최종처리업자 간에 3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4-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4-6.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7.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4-7-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7-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28.(일) 18:00
4-7-3.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7-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7-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 할 수 없습니다.
4-7-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14호, 2015. 4. 27)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7-1. 본 입찰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개찰 후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사항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11-1항 및 11-2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구입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3-5.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063-290-5354) 용역에 관한 사항은 질병진단과(☎063-290-5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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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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