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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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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1918-000 공고일시  2025/12/19 19:23
공고명 2026년 스마트커넥트센터 청소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담당자 안해진(☎: 054-480-50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140,070 원
   
배정예산
43,140,070 원
   
추정가격
39,218,2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미시 공고 제2025-366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스마트커넥트센터 청소용역 

 나. 기초금액 : 금43,140,070원(금사천삼백일십사만칠십원) (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근무인원 : 1명(여) 

 마.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26(신평동) 

 바. 과업내용 : 별첨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필독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G2B),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0:00 ~ 2025. 12. 2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2. 26.(금) 14: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불가 

  바. 본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 나, 다.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1)부터 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927,900원 

1,226,004원 

121,920원 

2,150,892원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이행요청서, 계약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등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신산업정책과 (054-480-6173)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4) 

  라.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4),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구미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