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2174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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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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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시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 용역
나. 과업위치 : 도시대기 측정소 2개소(횡성읍, 우천면)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량 : 대기오염측정장비 수시·정기점검 및 등가성 평가
라. 용역기간 : 2026. 1. 1.(또는 착수일) ~ 2026. 12. 31.
(다음 계약체결일까지 유효)
마. 기초금액 : 금61,628,000원(금육천일백육십이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12. 19.(금) 12:00 ~ 2025. 12. 26.(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환경부문(대기관리)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92)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정도검사기관-대기분야(업종코드 5583))로 지정 받은 업체
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5)<별표5> 대기측정망 위탁관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오존교정기의 경우 포토미터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 보유 필수)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5일 이내에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의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와 장비에 대한 정도검사기록부(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합(충족)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미제출(미충족) 시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3)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4)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협약금액 금18,4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를 확인하고 용역 진행이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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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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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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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환경과(☎033-340-2434)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