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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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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1759-000 공고일시  2025/12/19 18:20
공고명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운영 및 관리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공고담당자 정은정(☎: 031-999-39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8,760,000 원
   
배정예산
958,760,000 원
   
추정가격
871,6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재)김포문화재단 제2025-17호 

  ㆍ공   고   명 :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ㆍ입찰개시일시 : 2025. 12. 22.(월) 10:00  

  ㆍ입찰마감일시 : 2025. 12. 30.(화) 10:00  

  ㆍ개찰(입찰)일시 : 2025. 12. 30.(화) 11:00  

  ㆍ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5. 12. 29.(월) 18:00  

  ㆍ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본 공고서는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이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문화재단 경영시설팀 (☎ 031-999-3927)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문화재단 문화관광팀 (☎ 031-999-3945) 

 

 

 

 

그림입니다.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2025. 12. 22. [10:00] 

~ 

2025. 12. 30. [10:00] 

2025. 12. 30.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금958,760,000원 

 (추정가격 871,600,000원  

   부가가치세 87,160,000원) 

 

  가. 입찰건명: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958,760,000원(추정가격: 871,600,000원, 부가가치세: 87,160,000원) 

  다.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용역개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운영 및 관리, 주차, 환경미화 용역 

  마. 용역위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평화공원로 289(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바. 용역인원: 20명(시설운영 8명, 시설관리 2명, 주차관리 3명, 환경미화 7명)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본 용역기간은 2026.01.01.~2026.12.31.(12개월)이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계약관련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의결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고, 입찰 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 산출기준은 2026.01.01.~2026.12.31.(12개월)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의 제3조(평가기준)에 의거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 이상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입찰참가자격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추어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g.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간: 2025. 12. 22.(월) 10:00 ~ 2025. 12. 3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입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5. 12. 30.(화) 11:00 

  나. 개찰장소: 김포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미만 5억 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995%이상)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용역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기기준 인정 범위는 건물위생관리업 및 건물(시설)관리용역 2개 실적이 모두 포함된 실적(동시 수행한 실적만 인정)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금871,60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증빙자료: 계약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첨부)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제무재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20,485,014원 

금2,652,809원 

금26,003,544원 

금48,154,712원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이행 

  가.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호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김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일반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 및 우리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문의 : 김포문화재단 경영시설팀(☎031-999-3927) 

    - 과업문의 : 김포문화재단 문화관광팀(☎031-999-39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 

    - 입찰내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 위 규정 등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등에서 각각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 

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7 

27 

12 

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5) 25% 미만 0% 이상 

21 

15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원미만 2억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1.25 

 

+0.75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2.0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5)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6)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0 

+2.0 

 

+2.0 

 

+2.0 

 

+2.5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1.0 

+0.5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 산재은폐,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3.0 

△2.0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용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사는 2026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