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578호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사하구 다대동 1548-2 ~ 1548-10번지 일원 [(구)다대소각장 일원]
다. 사업규모 : 보행교 설치 2개소, E/V 설치 2개소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현황측량 1식, 공원조성계획 1식, 경관(공공디자인) 설계 1식
- 설계안전성 검토 1식, 공사기간적정성 심의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BF 인증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 업 비 : 1,0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1월
※ 사전 심사 후 선정된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에는 포함하지 않음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참가업체는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참여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업종별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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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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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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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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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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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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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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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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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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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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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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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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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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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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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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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분담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체결시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지역업체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 비율임)
9)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10) 건설부문(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비율은 인정하고, 이들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포함)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문 게시로 갈음.
1) 공고기간 : 2025.12.19.(금) ~ 2025.12.29.(월)
2) 게시장소 : 사하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12.30.(화) 09:00~18:00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정비과(☎ 051-220-47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 제1별관 4층 도시정비과)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제출) ※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 대표 공문서 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별도 제출)
※ USB에는 참여기술자현황,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등 한글파일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업체명 미기재)]
바. 평가결과 : 개별통보
4.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50)+기술인력보유상황(△10.0)+계약질서준수(△1.0)]
나. 제출된 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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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3) 지역업체(부산)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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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 사업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따라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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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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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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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https://www.saha.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제출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등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평가자료 및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와 우리 구에서 공고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하며,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차.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 평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 내용은 사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정비과(☎051-220-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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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www.saha.go.kr) 또는 청렴감사실(051-220-590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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