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5-150호
「아현동 331-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아현동 331-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과업내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 역 비: 금36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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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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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1.
사. 현장설명회: 별첨 “과업내용서” 갈음
아.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① 일시: 2026. 1. 12.(접수시간: 09:00 ∼ 12:00, 13:00 ~ 17:00)
② 장소
-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마포구청 7층 재무과 담당자 박은영 ☎02-3153-8173
-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 재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채원, ☎02-3153-9336
-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자.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입찰참가 등록 시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①항 또는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공동도급은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함
나.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선정근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서 평가기준: 별첨“제안요청서”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시행 2023.7.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 및“제안요청서”에 의거 업체현황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입찰서, 가·감점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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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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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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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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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서류
(재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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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공문(별도양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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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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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신청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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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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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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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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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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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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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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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7-2.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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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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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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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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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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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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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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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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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현황
평가서류
(주택상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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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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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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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업체 기술상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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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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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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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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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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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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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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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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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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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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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주택상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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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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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1호,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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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제 안 서
(주택상생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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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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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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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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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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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재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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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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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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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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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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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내방 시 해당 법인인감 지참 필수
※ 제출서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제안요청서”안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시행 2023.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1.19)에 의함
나.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업체현황 평가(20%) + 기술제안서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3일 이내에서 조정가능.
9. 계약의 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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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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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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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은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회신 내용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의 보상도 없습니다.
라. 본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붙임 제안요청서를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사.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소유로 귀속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주택상생과 재개발지원팀(담당자 김채원, ☎3153-9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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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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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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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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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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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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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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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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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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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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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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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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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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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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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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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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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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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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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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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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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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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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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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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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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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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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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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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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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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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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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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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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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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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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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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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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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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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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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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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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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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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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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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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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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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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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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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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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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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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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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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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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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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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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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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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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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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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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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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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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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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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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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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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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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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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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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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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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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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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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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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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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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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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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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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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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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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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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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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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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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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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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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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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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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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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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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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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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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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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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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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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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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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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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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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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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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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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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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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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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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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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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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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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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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작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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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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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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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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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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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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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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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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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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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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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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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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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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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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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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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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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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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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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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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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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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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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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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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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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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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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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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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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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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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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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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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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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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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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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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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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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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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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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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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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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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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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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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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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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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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808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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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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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0-112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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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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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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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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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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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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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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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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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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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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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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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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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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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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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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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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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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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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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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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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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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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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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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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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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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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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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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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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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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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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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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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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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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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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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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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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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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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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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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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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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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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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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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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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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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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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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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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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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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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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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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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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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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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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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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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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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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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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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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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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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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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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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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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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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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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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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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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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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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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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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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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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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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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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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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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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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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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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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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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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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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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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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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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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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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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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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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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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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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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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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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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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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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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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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인 일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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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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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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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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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운수 및 창고업(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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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서비스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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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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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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