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공고 제2025-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위탁 용역
나.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예 산 액 : \4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 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연간 4천만원의 용역수행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 함
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탈락이며, 시간을 필히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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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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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마감(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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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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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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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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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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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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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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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대학홈페이지
이비즈포유(ebiz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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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산학협력단
(본관 2층 소재)
이비즈포유 전자입찰(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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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용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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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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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일 및 낙찰자 통보일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제안서 제출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직접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하여
본 대학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때 협상
적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종합평가점수 동일자가 생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통보
나. 평가방법 : 현장 발표는 없으며 제안서로 평가를 갈음함.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서식)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2] 서식) 1부.
다.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붙임3] 서식) 1부.
라.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수행 실적([붙임4] 서식) 1부.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바.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카. 확약서([붙임6] 서식) 1부.
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파. 제안서 10부. (제안서 파일 포함)
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031-490-8926)로, 담당부서 실무
관련 전산정보팀(☎ 031-490-6121) 연락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발표에 따른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부: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
4. 주요사업 수행 실적.
5. 확약서.
6.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용역계약 특수조건.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청렴계약 특수조건.
10.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1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끝.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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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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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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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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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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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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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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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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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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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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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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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2025 - 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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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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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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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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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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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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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예정금액의 5%
∙보증금액 :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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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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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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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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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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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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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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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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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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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이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바. 입찰유의서(소정양식)
사. 입찰서(봉투 밀봉)
아. 기타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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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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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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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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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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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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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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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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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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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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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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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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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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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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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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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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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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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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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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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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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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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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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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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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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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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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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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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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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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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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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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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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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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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첨부
【 붙임4 】
주요 사업수행 실적(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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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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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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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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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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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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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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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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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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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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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건,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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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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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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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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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최근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자사 지분액만 기재하며, 아래 괄호안에 총액기재(증빙서류 제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자명, 수급비율 기재
3. 컨소시엄의 경우 비고란에 주사업자와 컨소시엄사를 구분 표시
【 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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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귀 대학에서 추진하는 “종합학사행정 시스템 재구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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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출 근거표
□ 제안업체명:
1. 총괄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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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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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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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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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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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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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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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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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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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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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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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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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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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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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료
(관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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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유지보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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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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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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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비 관련 내용은 목록 별첨(품목, 규격, 수량, 단가 포함)
2. 소프트웨어개발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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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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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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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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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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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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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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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비용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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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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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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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비율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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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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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제경비)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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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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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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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으로 각 부분별 상세내역을 제출 할 것.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신안산대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신안산대학교 총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전자계약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가를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2. 선 금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 시까지로 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금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신안산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인)
대 표 자 (인)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산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신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안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신안산대학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안산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휴대전화)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 별첨 제12호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6.0점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5.8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6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5.4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2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6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4
|
|
BB- 이하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2
|
|
※ 주) 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 별첨 제13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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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 가 항 목
|
세부내용
|
배점
|
비고
|
|
정량
평가
(객관
평가)
(20)
|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평가 기준표에 의거)
|
6
|
|
|
- 총자산 및 자기자본비율(결산기준)
(최근 2년 평균)
|
4
|
|
|
사업경험
|
- 종합학사행정시스템 구축 관련실적
|
10
|
|
|
기술
능력
평가
(주관
평가)
(60)
|
사업계획성 평가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 분석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이해도
|
20
|
|
|
사업의 적정성 평가
|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20
|
|
|
지원 부문
|
- 수행 조직 편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 체계, 조직 및 인력,
수행방안
- 긴급조치요청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대책
|
10
|
|
|
사업시행 및
관리실태보고
|
- 사후관리보고 및 사업결과물 도출
|
10
|
|
|
입찰가격평가(20)
|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0.2×100
- 단, 입찰가격 평가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
20
|
|
|
총점
|
100
|
|
※ 평가 기준은 본 대학 외부용역심의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조정,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