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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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은‘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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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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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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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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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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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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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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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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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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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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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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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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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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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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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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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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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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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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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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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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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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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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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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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12개월(2026. 1. 1. ~ 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을 기준으로 낙찰금액을 일할계산 계약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현장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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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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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6. 10:00 ~ 2025. 12. 30.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30.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해 적격심사 합니다.
1) 특별신인도 관련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금액
◦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160,000,000원) 이상인 경우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다른 용역과 혼합되어 수행된 용역 건에 대해서는 해당용역 실적분만 인정합니다.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 구 사업부서(공원녹지과 ☎ 042-606-6605)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 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를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라. 본 입찰 및 계약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원칙적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용역 사업이므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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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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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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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의사항 연락처
가.기초금액,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공원녹지과 / ☎ 042-606-6605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5. 12. 19.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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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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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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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대표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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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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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대표자)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대표자)는 「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대표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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