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26 KOREA BUSINESS EXPO GANGSEO
행사 대행 용역
|
사 업 명
|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26 KOREA BUSINESS EXPO GANGSEO
(이하 세계대표자대회 2026 KBEG)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05.31.까지
•행사기간 : 2026.03.30.(월) ~ 04.02.(목) / 총 3박 4일
•사전임원회의 : 2026.03.29.(일)
|
|
사업장소
|
코엑스 마곡(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
사 업 비
|
일금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
과업내용
|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2026 KOREA BUSINESS EXPO GANGSEO 운영 전반 *세부 과업은 과업지시서 참조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종합평가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
기본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한 자
• 입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완료
• 조달청‘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중소기업
자격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0201)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8901)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
|
하도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분담·혼합이행) 방식은 불허하며,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에게 일부 과업을 위탁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총괄 책임은 주된 과업수행자(낙찰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과업의 품질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무단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
기능·역량 요건
|
•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처 승인하에 전문업체와 협업·위탁 가능(단, 최종 책임은 주된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
|
실적 요건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억 원 이상 유사 용역 1건 이상 수행 실적 보유
• 유사 용역: 국제행사, 전시·컨벤션, 수출상담회, 대형 행사 운영 등 과업 지시서에 해당하는 업무
|
|
외부 전문
기관 활용
|
• 과업 일부는 발주처 승인 시 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외부기관 활용 시 보안·기밀 유지 의무 및 책임은 계약조건에 따름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주된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비용은 실제 발생액으로 정산
|
|
입찰공고
|
• 공고기간: 2025.12.18.(목) ~ 12.31.(수)
•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접수마감: 2025.12.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제출장소
|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
제출서류
|
•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참조
|
|
문 의 처
|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행사운영팀
E.mice@okta.net T.02-571-1254
|
|
평가방법
|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
정량·가격 평가
|
• 주관부서가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
정성평가
|
• 일시: 2026. 01. 06.(화) 10:00~
• 장소: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본부사무국
※ 일정은 변동 가능, 개별 안내 예정
|
|
발표순서
|
• 주관부서 임의 배정
|
|
발표방법
|
• 프리젠테이션 발표(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발표)
|
|
발표시간
|
• 제안사별 총 20분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
참석인원
|
• 제안사별 2명 이내(발표자 1명, 관계자 1명)
|
|
기타
|
•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 발표평가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정성평가를 진행
|
|
입찰보증금
기본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
• 입찰보증서는 전자입찰 마감 전까지 전자 제출
|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지급각서 대체 불가)
|
•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 문란자(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총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25% 보증금 납부
• 계약 담당자가 가격변동·계약불이행 위험으로 보증금 필요성 판단 시
|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지급각서 제출 대상)
|
• 상기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체
• 납부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제재
|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계약 시 보증금
|
• 공동수급의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름
|
|
입찰무효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
입찰보증금
제출 방식
|
•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제출 시 자동 송신됨
|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제재
|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38조·3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입찰금액의 2.5%) 국고 귀속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담당부서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10%를 종합평가하여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지정
• 동점자 처리 기준
1)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정성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
|
|
② 협상적격자
통지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후 우선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
|
|
|
|
③
협상 절차
|
• 협상은 협상 순위에 따라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 차순위자와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 실시
|
|
|
|
④
협상 범위
|
• 제안서의 과업내용, 일정, 제시금액,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등 협상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
• 협상 과정에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
|
|
⑤
계약체결
및 이행
|
•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를 조달청 통보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및 계약 체결 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 이행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협회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천재지변, 국가재난, 전염병 대유행 등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는 본 용역사업의 방식·일시·규모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사업이 취소(중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시 정확한 사실과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며, 허위·위조·변조 등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이 경우 낙찰 이후라도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산출물을 복제·배포·전시·전송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가 제안내용 또는 산출물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 또는 합의를 통해 정한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RFP)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회의 해석이 우선 적용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