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41588-000 공고일시  2025/12/19 16:56
공고명 2026년 와부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담당자 오은미(☎: 031-590-48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110,000 원
   
배정예산
47,110,000 원
   
추정가격
42,8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5-130호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2026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025년 12월 19일  

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와부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나. 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관내 

  다. 용역내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관련문의: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031-590-5437) 

  라. 용역기간 : 2026. 1. 2.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47,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험료 포함) 

      ※ 2026. 1. 2. 착수 기준이며, 실제 착수일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됨.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 12. 22.(월) 

09:00 

2025. 12. 26.(금) 

10:00 

2025. 12. 26.(금) 

11:00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견적제출입니다.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 2604) 등록업체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2명 이상) 보유 및 장비(1톤이상 화물차량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연간 임차한 업체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동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용역원(운전면허증 소지) 투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제출서류(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차량: 사진, 종합보험증, 차량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운전면허증(운전 용역원) 

 - 용역원: 명단(과업지시서 별지1호서식) 및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상기 조건의 자격은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므로 반드시 발주부서 와부읍 도시건축과(031-590-5437)의 확인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단독견적제출만 가능하며, 와부읍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50,556원 

151,183원 

1,520,207원 

 

     ※ 4대 보험은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031-590-5437),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031-590-4802),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