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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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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1500-000 공고일시  2025/12/19 16:16
공고명 2026-202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담당자 맹정수(☎: 044-200-30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6: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202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11. 18.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민정 

044) 

200-3027 

044) 

200-3069 

 

 

 

 

 

 

 

목     차 

 

 

 

 

 

 

 

.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1 

4. 주요 사업내용                                                              2 

 

. 사업 범위                                                                  3 

1. 유지관리 내용                                                              3 

2. 유지관리 방안                                                              3 

3. 추진체계 및 역할                                                          5 

 

. 제안요청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고유번호 분류체계                                             8 

3. 세부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9 

 

. 제안안내                                                                  21 

1. 입찰참가조건                                                              21 

2. 제안서 작성지침                                                          22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25 

4. 제안서 제출                                                               28 

5. 사업자 제출서류                                                          29 

6. 기타 유의사항                                                             29 

 

. 제안서 관련 서식                                                      32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202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2. 사업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기(컴퓨터, 사무기기, 전화, 방송장비 등)의 안전적인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기술력을 확보한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함으로써 최적의 운용 상태를 유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도모 

 

3. 사업개요 

 

 ㅇ 용역기간 : ’26.1.1.~‘27.12.31.(장기계속계약*) 

 

  - 1차 : ’26.1.1. ~ ‘26.12.31. / 2차 : ’27.1.1. ~ ‘27.12.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항 

 

 ㅇ 사업비 : 220,000,000원(부가세포함) 

 

  - 1·2차 각 110,000,000원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03.28.) 

4. 주요 사업내용 

 

 ㅇ 사무기기 이용관련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ㅇ 정기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 등에 PC 및 OA기기, 전화 등 설치 지원 

 

 ㅇ 물품관리시스템 상의 물품목록정보의 현행화(물품 재물조사) 지원 

 

 ㅇ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및 필요시 기술적 지원 

 

 ㅇ 정규 보수시간 내에 발생하는 장애긴급처리를 위한 전문기술 인원 2인 이상 상주대기 

 

 

 

 

사업범위 

 

 

1. 유지관리 내용 : 2026년~2027년 행복청 사무용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2. 유지관리 방안  

 

□ 일반 부문 

 

 ㅇ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행복청에 보유중인 사무용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오류 및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협력 지원을 위한 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상주시켜 유지관리 지원 

 

 ㅇ 행복청에 보유중인 사무용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오류 및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협력 지원을 위한 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상주시켜 유지관리 지원 

 

 ㅇ 행복청의 행정업무 무중단 운영과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마련 

 

 ㅇ 업무망과 인터넷망 컴퓨터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수행 및 부대장비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사항을 협의 도출하여 신속하게 개선 지원 

 

  - 미작동 기능 및 협의된 기능개선 사항 지원 

  - 청 내 전화기 사용자 활용업무 지원(5회선 미만) 

  - 청 내 방송장비 사용자 활용업무 지원(5회선 미만) 

 ㅇ 기관과 사업자는 운영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운영(상주)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행복청의 전체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수시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시스템 상의 물품목록정보의 현행화 지원 

 

  - 매년 진행되는 정기·수시 물품감사 및 조달청 e감사 사전준비 지원 

  - 자산관리용 물품태그(RFID)의 발행(약 6,000점)과 부착·위치정보의 현행화 업무 지원 

  - 월별 점검내용 조치 및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관리 지원 

 

□ 하드웨어 부문  

 

 ㅇ 기관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의 소재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업체는 운영관리 대상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업체는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운영관리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함 

  - 운영관리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관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관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ㅇ 컴퓨터(내․외부망) 및 운영관리중인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장애예방 점검 실시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SW 내역  

 

 ㅇ 필요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문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복사 및 필사 불가능)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운영지원과 

 

 

용역수행사업자 

  

 

□ 역할 

구  분 

역  할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수행 관리, 검수(매월) 및 결과 평가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 용역사업 총괄 관리감독 

사업자 

▪ 사무기기 운영 계획 수립, 시행 

▪ 사무기기 운영・관리 등 제반 업무 수행 

▪ 정기(일・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 최신기술동향 및 정보화 업무 지원 

▪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상시대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 운영/기술지원/교육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유지보수 부문  

 

 ㅇ 사무기기(컴퓨터, OA기기, 전화 등)HW 및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ㅇ 1일 24시간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체계 구축 

  - 사무기기의 시스템 설계내용과 환경설정을 숙지하고, 설치/변경 및 성능 개선 수행 

  - 장애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ㅇ 장애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와 별도로 모든 사무기기에 대하여 매월 정기 예방점검 실시 

  - 발주기관이 사전 장애예방 등의 이유로 수시점검 요청 시 지원 

 

□ 운영지원 부문  

 

 ㅇ 사무기기 운영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ㅇ 발주기관에서 사무기기 운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 관련 장비 운영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 

 ㅇ 사무기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사용자 개선 요구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방안 수행 

 

 ㅇ 행복청 전체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시스템(RFID) 개선작업 지원 

 

□ 기술지원 부문  

 

 ㅇ 모든 사무기기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술정보 제공 

 

 ㅇ 발주기관의 사무기기 신․증설, 변경 시 기술 지원 

 

 ㅇ 사무기기 자원(Memory, CPU 등)이 적정 수준의 여유율을 가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실시 

 

 ㅇ 사무기기 기능개선, 변경 및 신기술 적용 시,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술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능 및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유지하여야 함 

 

□ 사업관리 부문  

 

 ㅇ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표준절차에 의한 사업관리 수행 

 

 ㅇ 위탁운영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투입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수행 시 서비스요청 별로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수행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ㅇ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단계별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해야 함 

2. 요구사항 고유번호 분류체계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인력 

(MHR, Management  Requirment)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수행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사항을 기술한 것 

7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ment) 

정보 자산에 대한 기밀유지를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제안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합  계 

2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세부요구사항 및 업무 내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위탁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위탁관리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위탁관리 인력 투입 요건 

세부 

내용 

사업자는 동 사업 수행에 있어 안정적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상주 위탁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주 위탁운영 인력은 최소한 다음에서 정하는 기술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소 2년 이상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IT지원기술자 자격(정규직)으로 2인 이상 지원 

  * 사업수행책임자 경력 5년이상, 기술자 중 1인 이상은 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상주 위탁운영 조직과 별개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조직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휴일 등 정규 보수기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긴급 보수 지원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등 기술요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자격 및 경력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해당기술요원의 이력서를 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상주위탁운영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하여 점검일지 등 산출물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기술적 책임을 져야 함 

 

투입인력의 안전 유지와 보건 증진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위탁운영 업무 체계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운영 수행업무 체계화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 방법론 제시 

 - 예방정비계획, 장애 시 대응 방안, 보고체계, 보고방법 및 보고주기(일일, 월간)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수행 방안 제시 

◦ 시스템 환경변화에 대응한 업데이트 등 수행 계획 제시 

 - 운영체제 변경, 운영환경 변경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산출 정보 

 업무수행 지침, 장애관리지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위탁운영 업무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운영 보고 업무 

세부 

내용 

일일업무 추진현황, 주간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다음의 정기 보고를 수행하되, 동 보고서에는 일일 OA기기 장애처리 현황, 방송장비 활용지원, 전화기 활용 지원 등 운영상 수행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일일 보고 

 - 월간 보고 

정기보고와 별개로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수행해야 함 

 - 장애보고 : 장애 발생 보고 및 조치 결과 보고 

 - 이벤트 발생보고 : 운영 중 평상시와 다른 이벤트 발생 시 보고 

계약종료 시 연간 위탁운영 추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 

산출 정보 

 일일업무일지, 월간 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사무기기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화, 방송장비 및 기타 OA기기 관리 

세부 

내용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수행 계획 제시 

각종 장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안 및 운영편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유지 

퓨터의 운영체제 재설치 및 복원 한글․오피스․보안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설치 

OA기기 주요장치 장애처리 

PC활용, 네트워트 환경설정, 프린터출력 환경설정 지원 등 

방송장비 활용, 전화기 활용 등 사용업무 지원 

물품의 전수조사를 통한 물품관리시스템 상의 물품목록정보의 현행화 지원 

 - 정기재물조사 목록 생성(본청 및 외부사무실, 약 6,000점) 

 - RFID리더기를 활용한 정기재물조사 진행 지원 

 - 물품 마감목록 생성 업무지원 

 - 관리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지원 

 - 수급관리계획 작성 업무지원 

 - 기준정보 운영부서관리 업무지원 

 - 신규 취득물품 조사 및 사용전환 업무지원 

 - 부서 간 이동물품 조사 및 사용전환 업무지원 

 - 신규 취득물품 및 이동물품 태그 발행 및 부착 업무지원 

 - 정수 확인 및 변경 업무지원 

 - 수급관리계획 확인 및 변경 업무지원 

 -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 정리 업무지원 

 - 내용연수 변경 및 미입력 물품정리 업무지원 

 - 운영부서 및 사용위치 정리 업무지원 

 - 불용품 확인 및 처분 업무지원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업무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 대응 및 복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사무기기의 장애 복구 요건 

세부 

내용 

◦ 각종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근무일은 물론 휴일에도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 및 비상대응 체계(비상연락망 정비, 대체 장비 투입계획 등)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 투입방안 강구 

 - 유사 장애 예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 수행 

 -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상주인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6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업자가 기준 시간 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시간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장애복구 및 정비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보수료를 공제 

산출 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비상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OA기기 설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노트북, 전화, 방송장비 및 사무기기 등 설치 지원 

세부 

내용 

◦ 을지연습, 인사이동(전입․전출) 시 OA기기, 전화 설치 및 지원 

◦ 과, TF 신설 등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시 설치 지원 

◦ 일반 감사, 보안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OA기기 등 설치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행복청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 행복청과 제안사 어느 한쪽이 계약이행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제안사가 유지관리․정비에 있어 장애사실 통보 후 7일이 지나도록 장애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복청과 제안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 또는 철수로 대상 변경 등에 따른 본 계약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음. 

◦ 대상 시스템의 일부 품목을 과업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행복청은 제안사에게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고, 행복청과 제안사는 철수된 품목의 정비보수료를 감하여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세부 

내용 

◦ 주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백업(내부망 업데이트, 데이터 파일, 설치파일최신 유지 등)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즉각적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실시 

◦ 발주기관의 시스템 신․증설, 변경 시 해당분야 기술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보안업무규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보안특약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업체 대표자 및 상주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등 사업수행 중 습득한 보안정보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과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 문서 및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및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생 및 회수․파기 

 - 비밀․대외비 등의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 납품물량 외 추가발생 금지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용역참여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과업내용에 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 금지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반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 직원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를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 이외의 의도적인 개인정보 열람을 금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는 다른 매체나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해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출해서도 안 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손해배상 책임 요구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사는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행복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사가 유지관리 과정에서 행복청의 장비를 파손하였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행복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함 

제안사가 손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복청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제안사에게 지불하는 유지관리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장애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복청은 장애통보시간으로부터 가산하여 정상가동 회복시간까지의 시간를 전체 장비의 월 유지관리비용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 제안사에게 지불하는 유지관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지정한 정비보수요원이 수행한 시스템의 개조, 첨가, 조정 및 수리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짐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제안사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각종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운영 방안 제시 

 - 유지보수 지원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장애 시 신속한 조치 지원 

 - 지원요청은 전화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요청 접수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정 사용부품재고 고갈 등 사유로 1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해결과제로 분류하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시 관리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추적성 확보 

 - 사무기기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교체 등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무기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구성과 인력투입계획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조직 추가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위탁운영 업무 인계방안 

세부 

내용 

◦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교체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발주기관이 인계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업무협조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협조 체계 

세부 

내용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업 추진 시, 해당 업체와 업무범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사무기기(컴퓨터, 사무기기장비, 전화, 방송장비 등)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운영 매뉴얼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위탁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및 OA기기 등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의 운영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사용자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술 및 교육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사용자 교육 실시 

 - 일반 사용자들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교재 제작 배포 

◦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사용자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 한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사무기기 유지보수에 대한 단일 사업으로 용역의 효율적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용역의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술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술제안서 및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수행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요구사항명칭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ㅇ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 150쪽 이내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1. ‘1.1.3. 조직 및 일반현황’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순서에 맞게 첨부할 것 

      2. 제안서 목차 순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것(만약, 순서가 틀릴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3.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흑백 단면으로 작성할 것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도 있다”. “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되는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와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목차 및 지침 

 

대항목 

중항목 

작성항목 및 기술내용 

비 고 

제안 

개요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사업 

전략 

부문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사업수행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조직 

제안사는 사업 특성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및 협력 방안을 구제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관리자의 타 사업관리 실적, 유사 사업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상주인력(PM, 기술요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100% 투입이 원칙임, 타 사업과 공동 투입 불가함 

  - 발주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주인력을 교체 및 변경할 없으며, 상주인력에 대해 재직 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서식 4호 

사업 

수행 

부문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전산자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전산자원의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유관 운영관리업체 및 제조사 등과의 기술지원 방안 

 

운영지원방안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영상회의 및 각종회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각종 행사 등 정기·비정기 대내외 행사 시 PC·모니터·노트북 등 설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RFID물품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 

관리 

부문 

사업관리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관리 

사업 수행 시 활동에 필요한 단계별 산출물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사업의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취약시간, 중대재해, 파업, 태업 등을 대비한 비상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제안사의 안전·보건 대책과 조직구성, 교육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원 

부문 

인수인계 

사업 종료 후 인수인계 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사업수행 중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 

 

나. 제안서 평가방법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ㅇ 평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부문 → 사업전략부문 → 사업관리부문 → 지원부문)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ㅇ 기술평가(90점) 점수 산출 방법 

 

  - 기술점수 : 획득한 기술평가 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세부 

배점기준 

비고 

○ 정성적 제안서 평가 (80점) 

사업 

전략 

부문 

사업 

이해도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30 

10 

 

사업추진 

전략 

본 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추진전략의 적절성 

5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조직의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협력 방안등의 적절성 

사업수행책임자의 기술, 경력사항, 상주 등 

고급인력 지원 여부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유사용역 프로젝트 경험자 참여여부 

상주인력의 규모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수준 등 

5 

 

 

 

사업 

수행 

부문 

유지관리 

운영체계 적절성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의 적절성 

유지관리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예방점검, 수시점검 방안 등의 적정성 

운영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 

25 

10 

 

장애대응 방안의  

적절성 

장애 처리 및 관리방안 

장애분석, 이력관리 등 장애예방활동의 적정성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비상시 대응방안 

유관 운영관리업체 및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등의 적정성 

5 

 

운영지원 방안의  

적정성 

영상회의실 및 각종회의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국정감사, 각종 행사 등 정기·비정기 대내외 행사 시 PC·모니터·노트북 등 설치 지원 방안의 적정성 

RFID물품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10 

 

사업 

관리 

부문 

사업관리 

본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관리방안의 적절성  

15 

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수립된 세부 일정의 적정성 

3 

 

품질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된 품질관리방안의 적합성 

3 

 

보안관리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3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에 대한 적정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사의 안전ㆍ보건 대책 등의 적정성 

3 

 

지원 

부문 

인수인계 

인수인계시 품질유지방안의 우수성(사업자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방안) 

10 

5 

 

교육훈련 

교육 지원 방안의 우수성 

5 

 

 

○ 정량적 제안서 평가 (10점) 

제안 

업체 

일반 

경영상태 

객관적 평가(재무상태의 건전성) 

10 

3 

별첨1 참조 

사회적 책임 

객관적 평가(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미이행 여부)  

2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객관적 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이행 실적) 

5 

총    계 

90 

 

 

 

 

※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므로 “상생협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 

※ 절대평가의 산정 기준은 아래 ‘(별첨1)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기준’ 참조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ㅇ 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다. 협상방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협상 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21호, 2024.09.13.)의 제8조를 따름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서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간주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 기타 협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의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5명 내외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요청서의 선정방침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 

 

 ㅇ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  

 

 ㅇ 기술제안서 제출  

 

 ㅇ 기술제안서 작성원칙(꼭 지켜야 할 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참조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서류 

 

   - 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문 참조  

 

5. 사업자 제출서류(계약 후 10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 3부 

 

 ㅇ 납품 일정(물품이 있을 경우) 및 세부 작업 일정표 

 

 ㅇ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서식 6호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조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상주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구성은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자사인력이 100%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LEEE, ANSI, ETS)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나. 기타 제안 관련 정보 

 

 ㅇ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5.1.2.)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기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사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현황 

    3) 주요사업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8) 입찰참가신청서  

    9) 보안관련 각서 등 

      -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 대표자/참여자/보안서약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9.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최근 3년간 수행완료 된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등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조달청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경력 

(주민) 

 

자격증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참여분야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4.9)”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 5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청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서류. 끝. 

 

                                        신 청 인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담당 

사무관 

과 장 

 

 

 

 

[서식 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용 역 명 : 2026년~2027년 사무기기 유지보수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상기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증금을 면제하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서식 7호]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6년~2027년 사무기기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가함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서식 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2026년~2027년 행복청 사무기기 유지보수용역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홍보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홍보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홍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서식 9호]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 “2026년~202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202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첨 1>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주요사업 이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2022~2024년 

사업수행실적 건수 

[합산 금액기준] 

A : 6건 이상 

5 

5 

B : 4건~5건 

4 

C : 2건~3건 

3 

D : 1건 이하 

2 

 

최근 3년간 유지관리 대상장비(PC)가 400대 이상 이며, 본사업 규모의 80%이상 금액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해당기관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 사업은 ‘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정보시스템사업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통합 사업의 경우 업무용 사무기기 유지관리 실적 금액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첨 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