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선망 이동통신사 선정 사업
|
|
주관기관
|
전 라 남 도 경 찰 청
|
2025. 8. 29.
|
담
당
자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팩스번호)
|
e-mail
|
|
경위 최한옥
|
전라남도경찰청
교통과
|
061-289-3291
|
cho37250@police.go.kr
|
제1장 기본전제
본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는 전남경찰청 교통단속시스템 무선통신망 보안성 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입찰 제안자의 기술, 납품이행 능력, 무상 유지 보수 및 부품제공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입찰 제안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정원 보안요구사항 준수를 통한 국정원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장 현황 및 내용
1. 현황
내부 보안사항으로 비공개하며,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징구,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담당자 : 전남경찰청 교통과 경위 최한옥 (061-289-3291)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2. 추진방향 및 내용
◦ 무선망을 SSL VPN 터널링으로 통신 암호화 하여 외부의 침입과 안전한 데이터 전송 솔루션 제공
◦ SSL VPN Client와 모뎀은 일체형으로 기준 장비에 전혀 부하를 주지 말아야 한다.
◦ 모뎀은 교통단속장비 제어기 함체에서 정상 동작할 수 있게 고온․저온 상태에서 정상동작을 보증하여야 한다.
◦ 솔루션 도입 품목에 대한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발급제품
◦ 가상사설망(VPN)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함.
3. 계약 기간 및 내용
◦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
- 통신망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서비스 이용기간 : 구축일로부터 1,825일(5년)
※ 계약 후 통신망구축은 2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구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자 통신망 유지(구축기간 2개월은 미산입)
◦ 대 상 : 무인교통단속장비 1804대(회선) - 비예산(공공요금 활용, 5년간 서비스사업자 유지)
◦ 계약금액(사업기간) : 1,475,000,000원 (2026. 01. 01. ~ 2030. 12. 31.)
- 1차년도(2026년) : 295,000,000원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2차년도(2027년) : 295,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3차년도(2028년) : 295,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 4차년도(2029년) : 295,000,000원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 5차년도(2030년) : 295,000,000원 (2030. 1. 1. ~ 2030. 12. 31. 12개월)
◦ 추진방식 : LTE급 무선망 장기 임대방식, 장기 계속 계약
- 매년 신설장비는 본 계약에 의해 서비스 가입
-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서비스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통신망 사용 개시일 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
※ 해지 위약금 관련
-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 다를 경우,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하여 기존 약정기간까지 재과금 등 처리방안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순찰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기존 및 신규개통 회선도 본
- 사업에 포함하여 동일한 서비스품질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는 각 청약기관으로 한다.)
- 요금지불은 매월 무선통신망 사용대수에 따른 통신요금(공공요금)으로 지급
◦ 내 용 : 1개 사업자 선정, 무선통신망 통합관리
◦ 계약방법 : 조달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이전 용역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연장 가능
4. 제공 서비스 및 부대장비
|
구분
|
항 목
|
세 부 내 역
|
수량
|
비고(장소)
|
|
SSL VPN
|
VPN Server
|
제어장치 접속 권한부여
|
1식(2대)
|
2중화
|
|
VPN Client
|
VPN 접속 클라이언트
|
6000유저
|
3000유저/대당
|
|
단말
|
무선통신모뎀
(LTE ONLY)
|
안정적인 접속 및 유지 제공에 용이한 통신방식
|
1804대
|
예비품 3%(55대)
별도
|
|
관리서버
|
NMS
|
모뎀상태정보, 데이터량 및 통신품질, 고장유무 등 관리
|
1식
|
|
|
스위치
|
L2,L3 스위치
|
망 연동 스위치
|
각2식(4대)
|
|
※ 모뎀은 RJ-45방식으로 기본추진하고 상호 호환 가능
제3장 요구사항
1. 기본사항
◦ 본 입찰의 해석 순위는 구매요청서, 본 제안요청서, 제안자 입찰제안서, 당사자간 합의, 감독관의 의사 순으로 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경찰청과 주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술 향상 등에 의하여 규격이 누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전남경찰청과 계약자 쌍방 합의로 추가 또는 대체한다.
◦ 설치된 H/W 및 S/W, 통신모뎀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제조업체 도산 등 수리불가 때 대행업체 선정 등 유지보수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전남경찰청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업무 수행기간 동안 지득한 사실 및 자료를 외부에 유포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시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각종 자료나 전산자료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분실 시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을 진다.
2. 보안성 검토 및 적용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국가정보원 인증(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 및 솔루션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상사설망(VPN) 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하며,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필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 및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3. 요구사항 요약서
|
요구사항
|
설명
|
응락수준
|
|
필수
|
핵심
|
|
컨설팅-CUR (Consulting)
|
-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보안 정책 수립
|
|
O
|
|
기능-SFR (System Function)
|
- 공통 기능 요구 사항
|
O
|
|
|
성능-PER (Performance)
|
- VPN
- 통신모뎀
|
O
|
|
|
보안-SER (Security)
|
- 책임 및 보안
|
O
|
|
|
- 보안지침 준수
|
O
|
|
|
품질-QUR (Quality)
|
- 안정화 활동
|
O
|
|
|
- 품질보증 및 결함사항 관리
|
O
|
|
|
사업–PMR
(Project anagement)
|
- 사업 수행 준수 요건
|
O
|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
- 교육훈련
|
O
|
|
|
- 기술지원
|
O
|
|
|
- 장애 관리 및 비상대책
|
O
|
|
4.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보안 정책 수립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핵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시스템 및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2) 다양한 유형의 정보유출 시도에 대한 근원적인 보안책 필요성 제시
|
나.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기능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 프로필 제시(제조사 및 총판사 인력포함)
2)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와 관련하여 발견된 미비점은 무상으로 지원
3) 도입전과 도입후의 효과적인 개선 사항 제시
4) 모든 도입 장비의 취약점 점검이 필요하며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제안해야 함
5) 제안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장비 및 제품 변경에 대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획득 후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
6) 국가정보원 보안 지침 사항 가이드를 준수
7)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준하는 보안 조치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국가정보원 인증(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 및 솔루션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상사설망(VPN)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하며,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필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 및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
다.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요구사항 명칭
|
VPN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무인교통단속장비와 VPN 서버간 암호화 통신 구축
○ 인증요구 사항
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
아울러 가상사설망(VPN)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한다.
|
품 목
|
요구사양
|
수량
|
|
SSL VPN
Server
|
- CPU : Core (4Core이상) 2.1GHz이상
- Main Memory : 32GB / Flash Memory : 64GB 이상
- HDD : 2TB 이상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Base-T 8ports 이상
- Concurrent user : 3000이상
|
1식
(2대)
|
2) 무선 통신 모뎀
|
품 목
|
요구사양
|
수량
|
|
무선 통신 모뎀
|
- 국정원 하드웨어 일체형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무선 통신 모뎀이어야한다.
- 원격 FOTA 기능 지원해야한다.
- MAC/IP/PORT 필터링기능을 지원해야한다.
- 이더넷포트 2개 이상 지원해야한다.
- 아래 기준 이상의 하드웨어 스펙을 충족해야 한다.
|
시험항목
|
시 험 기 준
|
시 험 결 과
|
|
고 온
동작시험
|
∙온도 : 50℃
∙동작시간 : 14Hrs이상
|
시험 후 작동 상에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저 온
동작시험
|
∙온도 : -20℃
∙상대습도 : 0%
∙동작시간 : 6Hrs이상
|
|
습 도
동작시험
|
∙온도 : 60℃
∙상대습도 : 95%
∙동작시간 : 6Hrs이상
|
|
1804대
|
|
|
산출정보
|
구성도, 자체시험점검표, 제품규격 카탈로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
요구사항 명칭
|
NMS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인증요구 사항
1) 모뎀 및 VPN장비 등 다기능 통합관제가 가능한 제품
2) 기능
- 폐쇄망에서 그룹별, 개별 FOTA 지원(모뎀/모듈)해야한다.
- 지도상에서 지역별 온/오프 모뎀 수량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 그룹별, 개별 모뎀에 대해서 리셋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 MAC/IP/PORT 필터링등을 원격으로 셋팅 지원해야한다.
- Provisioning(원격 모뎀 설정,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 모뎀 Traffic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 주기별 모뎀상태 및 시스템 로그저장을 해야한다.
|
품 목
|
요구사양
|
수량
|
|
NMS
|
- NMS : Polling Engine for 3000 Node 이상 관제 가능
|
1식
|
|
하드웨어
|
- CPU : 3.4 GHz 이상
- Main Memory : DDR4 8GB이상
- HDD : SATA2 1TB 이상
- NIC : 1G 2Port 이상
- Dual power
- OS : ubuntu 16.04 / Red Hat 7.9 / CentOS 7(Rocky Linux8) / Windows Server 2016 버전 이상
|
1식
|
|
|
산출정보
|
구성도, 자체시험점검표, 제품규격 카탈로그
|
라.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되는 인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3개월 이상의 정보화 용역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인 경우(하자보수 인원 포함)
나.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다. 그 밖에 3개월 미만의 정보화 용역사업이라도 수요기관의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청내 정보통신보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청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한다.
-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 용역업체는 PC․노트북․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제5호 서식(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나.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다.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라.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마.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바.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 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한다
5)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처벌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該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 작성하여야 함
2)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보안업무취급규칙」,「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3)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마.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시스템 구성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제안사는 즉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결함사항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산출물, 점검방법 제안
2) 요구사항에 대해 100% 반영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
3) 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해 조치율 100% 유지할 것. 단, 미조치 사항 중 발주자와 협의한 사항은 제외
|
바. 사업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준수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2) 본 사업 수행시 전남경찰청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3)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4) 제안서 작성 및 제안 발표는 제안사 소속(공동수급계약의 경우 주 사업자)의 수행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7) 제안사는 제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8)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9)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0)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11)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컨소시엄 업체 간 업무협의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12)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화일 형식 사용하여야 함
1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및 일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14)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15)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16) 본 사업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에 따라 하도급 할 경우 사업의 내용 및 범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승인을 전남경찰청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 대책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제안사는 사업 착수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
3)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3)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4)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및 비상대책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장애 복구에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고 6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단,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6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동일 장애가 3회 이상발생하면 제품 및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고, 제품 및 부품을 교체할 경우는 동일제품 이상의 제품(완제품 및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주요부품을 교체․설치할 때에는 발주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
2) AS불이행시 차후 조달청 재계약 및 입찰 제한 조치
2) HW의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급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공급자가 부담 변상 조치
3) HW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납품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1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공급자는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기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시 그 이상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함
4) 설치된 장비의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의 무상 정기점검을 수행.
- 장애 발생시 즉각 출동 및 수요기관이 필요로 한 경우 긴급 출동 지원.
5) HW 및 SW, 통신모뎀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OS 등의 하자 발생 시 개선하여야 함.
6)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
|
4. 납품 관련 사항
◦ 계약자는 전남경찰청의 서면(공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전남경찰청은 양도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불 의무를 갖지 않는다.
◦ 신규가입 등 추가설치 단속장비는 기존 계약 통신요금을 적용한다.
◦ 준공전 10일간의 시험운영을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준공 한다.
◦ 계약일로부터 시험 운영 기간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 품목은 상세한 설명서와 함께 납품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관련 사항
◦ 사업개시 후 현장 LTE 모뎀 등 초기설치시 발생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설치된 H/W 및 S/W, 통신모뎀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제조업체 도산 등 수리불가 때 대행업체 선정 등 유지보수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계약자는 대여 장비 및 S/W에 대해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계약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장애통보를 받은 경우 18시간 이내에 긴급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는 최대 72시간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 계약자는 대여 장비 및 S/W의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매뉴얼 및 관련 운영프로그램을 납품 시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남경찰청 및 위탁기관(도로교통공단)에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일 전까지 신속한 통신모뎀 수리를 위해 총모뎀의 3%를 예비부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사업의 범위․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의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구매사양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 전남경찰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 만료장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 보안정책 변경, 보안장비의 업그레이드 불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남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전남경찰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 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제안서 작성시 및 사업수행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를 참조하여 외부 누출에 유의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가. 시스템 내․외부 IP주소
나. 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아. 기타 사업수행시 알게 된 시스템 관련 정보 일체 등
|
◦ 상기 정보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4장 적격업체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호)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업체
◦ 효율적인 통신망 회선 운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하도급은 허용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계약)으로 평가방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3) 제안서의 평가 방법은 제6장 입찰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른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 적용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 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유지,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 적용
3. 낙찰업체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제5장 입찰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과 제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 작성이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목차 구성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하고, 설명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며,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배경과 적용사례 및 본 사업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제안서 분량은 50페이지 내외의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발표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입찰 제안서 작성은 권고사항 임.
3. 제안서 목차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를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
Ⅰ. 제안개요
1. 추진전략
2. 적용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별 기술 및 기능
가. 시스템 요구 충족방안
나. 성능 요구 충족방안
다. 보안 요구 충족방안
라.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방안
3. 기능 및 품질
가. 기능 요구 충족방안
나. 품질 요구 충족방안
다. 시험운영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관리방법론
3. 수행조직 및 관리방안
가.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테스트환경 구성 및 확보방안
|
Ⅴ. 사업지원
1. 교육훈련방안
2. 보안관리방안
3. 비상대책방안
4. 상호협력방안
Ⅵ. 기타
|
4.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Ⅰ. 제안개요
1. 추진전략
2. 적용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별 기술 및 성능
가. 시스템 요구 충족방안
나. 성능 요구 충족방안
다. 보안 요구 충족방안
라.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방안
3. 기능 및 품질
가. 기능 요구 충족방안
나. 품질 요구 충족방안
다. 시험운영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관리방법론
3. 수행조직 및 관리방안
가.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테스트환경구성 및
확보방안
Ⅴ. 사업지원
1. 교육훈련방안
2. 보안관리방안
3. 비상대책방안
4. 상호협력방안
Ⅵ. 기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사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포함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존 기술 및 신 기술에 대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기술적용의 한계가 있는 경우 극복방안과 실현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부채비율 포함)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도(증빙자료 포함) 등 재무구조에 대해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남경찰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된 장비(HW,SW, 등)의 요구규격에 대해 충족여부를 비교 기술하여야 하고, 제안된 장비에 대한 설치 및 공급계획,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방안,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 등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기능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적절한 기능을 제안할 수 있다.
시스템 및 관리부문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될 보안표준 및 구현 방안, 적용시점, 사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요건 사항 중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을 반영한 보안관리방안을 반드시 제안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후 운영 시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측면의 운영방안과 고려사항, 유사 시 대응책, 운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요구사항에 대해 타당한 분석 및 충족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구현 후 편의성 및 적합성을 제시
품질 요구사항 충족 및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 하며, 단계별 점검 및 검토방안, 계획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는 시험(모의)/시범운영에서의 단의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수행위한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포함한 시험(모의)/시범운영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물적 자원관리, 산출물관리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보고 및 검토계획,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PM은 본사업의 이해와 사업 경험을 명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전체)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주요경력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환경 구성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프라 설치 일정 및 사업기간 중 장애 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시스템 개발단계 및 향후 운영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예방 등에 대한 절차, 조직, 방법을 포함한 비상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문업체의 보유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별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한다.
|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서에 의함 ]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기타사항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대여 장비 및 SW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39조 4항 및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제안 요청에 관한 질의
◦ 제안요청에 대한 모든 질의는 전남경찰청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서면이나 메일로 가능)
◦ 제안내용 문의 : 전남경찰청 교통과 경위 최한옥 (061-289-3291)
제6장 입찰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산출 방법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일반분야
(정량평가)
(20)
|
경영상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6
|
|
수행실적
|
◦최근5년간 무선통신망 구축 등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
|
6
|
|
참여인력 기술평가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
6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증빙서류 첨부
|
2
|
|
통신안정성
(15)
|
적정성
|
◦시스템 구축 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시스템 도입에 적합한 최적의 구축방안 제시
◦업무 구축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의 적정성
|
3
|
|
안정성
|
◦정상운영(안정화) 기간 및 초기정상화 방안
-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 및 조직 등
◦도입시스템 및 기술의 안정성 확보 방안
◦무중단 서비스 전환 방안
|
9
|
|
품질
|
◦단속자료 등 데이터 지연시간 및 손실률 최소화
|
3
|
|
사후관리
(20)
|
유지보수
|
◦장애발생시 복구방법․소요시간․편리성
-모뎀 등 고장시 복구방법, 교체 용이점
|
10
|
|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 방안
|
10
|
|
지원기술
관리
(20)
|
관리
효율성
|
◦장비모니터링 등 통합관리 편리성
-실시간 통신․모뎀상태 등 확인, 조치방법
-향후, 프로그램 업데이트 가능 여부
-신기술(AI) 등을 활용한 관리 편의성 개선 방안 등
|
7
|
|
◦오류발생시 알림기능, 방법(SMS, E-Mail)
- 장애발생, 데이터사용량 등
|
7
|
|
◦원격제어 범위(현장장비․모뎀 리셋기능)
◦데이터관리 등 보고서 출력. 저장 기능
◦현장 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뎀 관리방안
|
6
|
|
보안확보
(15)
|
보안방안
|
◦통신망 보안성 강화 방안
-외부침입시 자료유출 및 훼손방지 기능 탑재
-장비 사용 이력 사항 기록 저장 탑재
|
5
|
|
◦단말기 보안성 강화 방안
-보안장비 장애발생시 대처방안
-기밀보안 체계 적정성, 대책의 확신성 등
- 모뎀 분실시 보안 확보방안
|
5
|
|
보안인증
|
◦보안인증서(국정원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여부
-VPN서버, 보안프로그램 등
◦향후, 프로그램 업데이트 가능 여부
|
5
|
|
총 계
|
90
|
ㅇ 평가항목은 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실적, 참여인력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
최근 5년간 무선통신망 구축 관련분야
수행실적
(합산금액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인력 기술평가(6점)
|
평 가 요 소
|
평 점
|
|
등급 또는 기준
|
평점
|
|
- 정보통신(S/W 포함) 분야 기술자 참여인력
현황
|
15점이상
10점이상 ∼ 15점미만
10점 미만
|
6점
5점
4.2점
|
1. 평가방법 : 사업 참여인원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기술사, 특급기술자: 4점, 고급기술자: 3점, 중급기술자: 2점, 초급기술자 1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사본)만 인정함(1인1개 기술등급만 인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및 기술자 보유세부 내역서도 인정함
2. 제출서류(확인서류)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회적 책임(2점)
|
평 가 요 소
|
평 점
|
|
1.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 서식목차 】
|
|
|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보안서약서
|
[서식 1]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서식 2]
(단위 : 천원)
|
구 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
자 본 금
|
|
|
|
|
부채비율
|
|
|
|
|
매 출 액
|
부문
|
|
|
|
|
부문
|
|
|
|
|
부문
|
|
|
|
|
부문
|
|
|
|
|
합 계
|
|
|
|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3]
투입인력
- 조직별, 작업인력별, 기술등급별 주요 이력사항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경력 및
자격사항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자격증
|
|
|
본사업 참여 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1)
|
%
|
|
경 력 사 항
|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
|
|
|
|
|
※ 증빙자료(학력, 경력, 자격 증명서 등) 첨부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
분야
|
성명
|
연령
|
근무
경력
|
참여
직위
|
최종학교
(학위및전공)
|
투입
기간
|
등급
|
주요업무
수행능력
|
회사명
|
유사용역사업 참여여부
|
|
사 업
책임자
(PM)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중, 실무책임자(PL)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기재
[서식 4]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부로 전남경찰청「무인교통단속장비 무선망 이동통신사 선정」사업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등)
나. 형 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 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 형법 제14조 제8조(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20년 월 일
|
|
서 약 자 : 소속 직위 담당업무
생년월일 성 명
|
|
서약 집행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