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79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팟캐스트 방송 제작 및 송출‧확산 용역
(2)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4) 사 업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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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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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 7.(수) 10:00 ~ 2026. 1. 9.(금)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 8.(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콘텐츠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1. 9.(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콘텐츠담당관 최문옥(☎ 02-2133-599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규정에 의거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또는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중 1개 이상 발급]에 등재된 업체
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8.14. 별표 1)」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 해당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콘텐츠담당관 방문제출)
가. 입찰등록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15】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또는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나. 제안평가 관련 서류 ※ 별지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별지서식 9】및【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본 포함 9부(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평가본 8부) 인쇄물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USB자료(제안서 평가본PDF, 발표당일 PPT자료, 발표시 활용할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발표당일 PPT자료에도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표식 금지
※ 본 자료는 제안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 교체 불가
※ 멀티미디어 자료(영상 및 오디오)는 있는 경우에만 제출
다. 정량평가용 증명서류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주요사업 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증명, 경력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등)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PM발표가 어려울 경우 사전 협의 요망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콘텐츠담당관)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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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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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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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콘텐츠담당관 최문옥 (☏ 02-2133-599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 02-2133-3252)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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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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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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