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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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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0881-000 공고일시  2025/12/19 14:14
공고명 2026년 연구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공고담당자 이희승(☎: 055-254-11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6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026년도 연구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위      치 

경남농업기술원 본원(진주), 그린바이오연구소(진주), 양파마늘연구소(창녕), 단감연구소(김해), 채소화훼연구소(창원), 사과연구소(거창), 약용자원연구소(함양) 

과 업 내 용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계약일 ~ ’26.12.31. 

사  업  비 

금30,000,000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금30,000,000원 

금27,272,727원 

금2,727,273원 

- 

입찰 및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입찰, 전자입찰 

 

 

< 안 내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작물연구과 손창희, 055-254-1214)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22.(월) 10:00 

2025.12.24.(수) 12:00 

2025.12.24.(수) 13:0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입찰개찰일 전일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야함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그 밖의 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광물유 

06-01-99 

그 밖의 폐산 

02-01-99 

연구·검사용 폐시약(액상) 

09-02-00 

그 밖의 폐알칼리 

02-02-99 

연구·검사용 폐시약(고상) 

02-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04-02-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09-03-00 

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 

04-02-00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시설 및 장비의 장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입찰 가능함.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자(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5개사 이하로(면허보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등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055-254-121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담당       ☎ 254-1134 

    2)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협력담당  ☎ 254-121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12월  19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