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 - 2446호
창원맛스터(Master)요리학교 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창원맛스터(Master)요리학교』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2. 19.
창 원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창원맛스터(Master)요리학교 운영
나.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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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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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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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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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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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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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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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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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1.01.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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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과업내용 및 예산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창원맛스터(Master)요리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294,000,000원 이내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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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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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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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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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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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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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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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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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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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원가 산정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계약방법 및 협상절차
가. 계약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협상절차 및 세부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름
3. 계약 체결
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창원시 내에 조리실습 등의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조리 교육 또는 외식산업 관련 장기 교육 등의 경험이 있는 경상남도 소재 대학 또는 학원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 9.(금) 09:00 ~ 16:00 ※ 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창원시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정원 옆)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소지)
마. 제안서 평가 : 2026. 1. 13.(화) 오후 예정
바. 기타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근거에 의함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마.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제출해야 함
바.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함
사. 공고 내용의 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055-225-3604)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