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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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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0660-000 공고일시  2025/12/19 11:16
공고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담당자 정영미(☎: 044-300-65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3,500,000 원
   
추정가격
130,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포함) 

 

 

 

  

사 업 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2025. 11. 

 

 

 

 

 

소 속 

직위 

성 명 

전화번호 

e-mail 

보건정책과 

주무관 

박민지 

044-300-5713 

minggggg@korea.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2 

  2. 추진체계                                                                          2 

  3. 시스템 구성 환경                                                                3 

  4. 추진 일정                                                                         4 

  5. 추진 방안                                                                         5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5 

  2. 사업 범위                                                                         6 

  3. 제안요청 내용                                                                    9 

    가. 요구사항 구성                                                                9 

    나. 요구사항 목록                                                               10 

    다. 요구사항 상세                                                               12 

  

Ⅳ. 제안 안내 

  1. 사업개요                                                                         34 

  2. 입찰 참가자격                                                                   34 

  3. 입찰 및 낙찰방식                                                               35 

  4. 기술성 평가기준                                                                38 

  5. 입찰참자자격 등록 및 제출방법                                               42 

  6. 제출서류 목록                                                                   42 

  7. 제안요청 설명회                                                                43 

  8. 제안서 보상                                                                     44 

  9. 보안특약 조항                                                                  44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 평가회 안내                                                                 45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45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45 

  4. 협상 및 계약                                                                      47 

  5. 기타 사항                                                                          48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49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50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52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52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2 

  4.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52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52 

  6. 기타사항                                                                           52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붙임 

【붙임1】 입찰참가 신청·구비서류: 8종 

【붙임2】 제안서 제출 서식: 10종 

【붙임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특약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붙임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비밀유지 계약서(안), 보안서약서 등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사 업 비 : 금14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 될 수 있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0. 1.)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년부터 국토부에서 세종 국가시범도시 공공부문 혁신기술을 단계적 도입하여 구축·이관된 ’똑똑건강‘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필요 

 ○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인 ’똑똑건강‘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체계 확립 필요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자 편의 및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주요 사업내용 

○ 똑똑건강 플랫폼 기능 개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시스템, 2종(Android‧iOS) 사용자앱 기능 개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똑건강존 운영장비(3종) 및 상용 SW(12종) 등 인프라 안정적 유지관리 

 ○ 유사 건강앱과 차별화된 세종시 맞춤형 콘텐츠 제공(건강정보, 세종시 소식 등) 

 ○ Help Desk 운영 및 똑똑건강존 정기․수시 방문 점검(각 개소 월 2회 이상)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 홍보 등 운영지원 

 ○ 타 시스템의 똑똑건강시스템 연동 개발 진행 시 기술 지원(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제외) 

4. 기대 효과 

 ○ 똑똑건강 플랫폼 및 앱(Android, iOS) 등 운영 인프라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이용자 편의 향상 

   -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체계 마련 

 ○ 민간 수준의 서비스 콘텐츠 확보, 이용자 니즈를 반영한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이용 만족도 제고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시민 건강관리 플랫폼 ‘똑똑건강’의 안정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활용성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똑똑건강’ 플랫폼의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한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체계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서비스 플랫폼 및 상용 솔루션(S/W)의 정기(수시) 점검, 오류수정, 개선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성 확보 

2. 추진체계 

 ○ 조직구성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똑똑건강’ 플랫폼 통합 운영관리 사업총괄 

 

 

 

 

 

 

정보통계담당관 

 

주관사업자 

 

지역 건강관련 유관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치매센터 등)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운영 

 

플랫폼, 상용 솔루션(S/W)  

운영관리 업무 전반 

 

똑똑건강 콘텐츠 보완 협업 등 

 

 ○ 조직별 역할 

주관 

주요 역할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 ‘똑똑건강’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총괄·조정 

◦ 용역관리 감독 및 협력기관(실무부서) 협의 

정보통계담당관 

◦ ‘똑똑건강’ 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원 

◦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방화벽, 보안관제) 점검·운영 

주관사업자 

◦ ‘똑똑건강’ 플랫폼, 상용 솔루션(S/W) 통합 유지관리  

◦ ‘똑똑건강’ 서비스 안정화 및 활성화 등 통합 운영관리 

지역 건강관련 유관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 

◦ 똑똑건강 콘텐츠 보완 협업 등 

 

3. 시스템 구성 환경 

 ○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세종시 대표 온라인 건강관리 플랫폼 

 ○ 플랫폼 운영 환경 

시스템 

주요기능 

지원 플랫폼 

개발언어 

사용자용 모바일 앱 

내건강 정보, AI식이 인식 플랫폼, 건강코칭, 챌린지(걷기, 트래킹 등), 건강정보 수집, 맞춤형 운동 영상서비스, 건강포인트 지급, 지역화폐(여민전) 연계 

Android, iOS 

JAVA, Swift, 

JSP 

관리자용 웹서비스 

사용자 제공 서비스 관리, 권한 관리 및 포인트 관리, 통계관리 등 

Cross Browsing 

JAVA, JSP 

 

 * 구글 Play 스토어 및 애플 App Store에서 ‘세종 똑똑건강’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운영 시스템 구성도 

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행정안전부 고시 2025-1호(2025.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플랫폼 개념도 

그림입니다.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 2026.12.31.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똑똑건강’ 플랫폼 기능 개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능 개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똑똑건강’ 관리시스템 및 앱 2종 기능 개선 등 운영관리 

 ‣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Android, iOS 2종의 앱 유지관리 

 

 

 

 

 

 

 

 

 

 

 

 

‘똑똑건강존’ 운영장비(3종)상용 솔루션(13종) 등 인프라 유지관리 

 ‣ 3종 운영장비 유지관리 

 

 

 

 

 

 

 

 

 

 

 

 

 ‣ 12종의 상용 S/W 유지관리 

 

 

 

 

 

 

 

 

 

 

 

 

똑똑건강존 운영관리 

 ‣ 똑똑건강존 9개소 운영관리 

 

 

 

 

 

 

 

 

 

 

 

 

 ○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서비스 소개 등 설명회 및 교육 지원 

 

 

 

 

 

 

 

 

 

 

 

 

 ‣ 서비스별 소개 및 매뉴얼 등 홍보물 제작 지원 

 

 

 

 

 

 

 

 

 

 

 

 

기타 업무 

 ‣ 월간 보고(대면) 

 

 

 

 

 

 

 

 

 

 

 

 

 ‣ 보고(착수, 최종)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5. 추진 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긴급발주 

  - ‘똑똑건강’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발주하고자 함. 

※ 긴급발주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4항제3호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7조(입찰공고 기간)제3항제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현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스템 운영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2. 사업 범위 

  1) ‘똑똑건강’ 플랫폼 기능 개선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건강관리, 챌린지, 건강포인트, 커뮤니티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건강코칭 프로그램 등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운영관리  

  블록체인 기반 개인 건강정보 서비스 연계 등 운영관리  

  사용자 모바일 화면, DID 서비스, 아이콘, 배너제작 등 UI/UX 개선 

  세종시 스마트서비스 연계 관련 기술 지원 

  2) 관리시스템, 앱 2종(Android‧iOS) 기능 개선 등 운영관리 

  ○ 컨텐츠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등 운영관리 

    - 콘텐츠 현행화, 팝업, 배너 등 이미지 제작 지원 

    - 기능 오류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처리 

    - 웹 표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시 결과에 대한 조치 지원 

    - 운영 정책 및 업무 변화 등에 따른 개선 및 기능보강 

  Android, iOS 모바일 앱 2종 운영관리 

    - 기능 오류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처리 

    -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시 결과에 대한 조치 지원 

    - 운영 정책 및 업무 변화 등에 따른 개선 및 기능보강 

    - 바일 OS(Android, iOS) 업그레이드에 따른 콘텐츠 호환성 지 

    - 앱스토어별 배포, 이력 관리, 다운로드 건수, 접속건수 등 통계관리 지원 

  3) 똑똑건강 운영장비 및 상용 솔루션(S/W) 등 인프라 안정적 유지관리 

  ○ 똑똑건강 운영장비 인프라(3종) 

연번 

제품기능 

제품명 

수량 

비고 

1 

똑똑건강존 키오스크 

Tira Touch 

9식 

건당 수선비 부담 기준 

- 100만원 이하  

   : 주관사업자 

-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부담  

   : 발주기관 

2 

신체측정장비 일체 

체성분측정계(Inbody370S)  

9식 

혈압계(BPBIO320)  

신장/체중계(BSM330) 

스트레스측정기(MaxPulse) 

3 

영상체력측정장비 

마이베네핏 VM2-G001 

9식 

 

    ※ 건당 수선비 부담 기준은“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Web/Was, DBMS, 암호화 솔루션, 가상화 솔루션 등 12종의 상용 솔루션 기능 보강 및 보안취약점 업데이트 등 상시 관리 

    - 12종의 상용 솔루션(S/W) 

 

제품기능 

제품명 

수량 

비고 

 

12 

 

웹 SW 

LENA WebServer Standard Edition 

1 

유지관리비 100% 

와스 SW 

LENA WasServer Standard Edition 

1 

스크래핑 

i-SAS 2.0 

1 

영상추천시스템 

마이베네핏 패키지 

(영상콘텐츠 765종, AI 영상추천시스템) 

1 

DBMS-오라클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1 

[통합 운영 인프라] 

 

유지관리비 공동 분담 

-세종 시티앱 50%, 똑똑건강앱 50%  

 

파일공유 

IBM Spectrum Scale Data Access 

1 

가상화솔루션 

VMware vSphere7 Essentials,Vcenter 

1 

암호화솔루션 

D'AmoDP-ORAv4.0 

2 

영상스트리밍 

솔루션 

MGH Streamer 

1 

앱 위변조 솔루션 

AppIron v2.0 

2 

 

 

 4) 똑똑건강존 9개소 운영관리 

  ○ 똑똑건강존 구성 등 설치현황 

똑똑건강존 구성 

설치 위치 

묶음 

한솔동 복합커뮤티니센터 

정음관 1층(수영장 인근) 

새롬동종합복지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 1층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작은도서관 입구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로비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로비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주민센터 휴게실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B동 1층 동네방 

보건소 2층 건강증진센터 

 

 

 5) 유사 건강앱과 차별화된 세종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세종시 건강관련 유관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치매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건강정보 게시 

  ○ 세종시 홍보부서와 연계하여 세종시 소식 등 게시 

 

 6) Help Desk 운영 및 똑똑건강존 정기․수시 방문 점점 

  ○ Help Desk 전용 전화번호 운영(평일 09:00~18:00) 

  ○ Help Desk 조치결과 기록 관리 및 매주 월요일 발주기관으로 제출 

  ○ 똑똑건강존 정기․수시 방문 점검(9개소, 각개소 월 2회 이상) 

 

 7)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 홍보 등 운영지원 

  ○ 지역별·분야별 서비스 소개 등 설명회 및 교육 운영 

  ○ 서비스별 사용자 및 관리자 등 상세 매뉴얼, 홍보자료 제작 등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번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설명 

요  구 

사항수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이 해당 

6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관리방안,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2 

3 

성능  

요구사항(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5 

데이터  

요구사항(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3 

6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4 

7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8 

품질 

요구사항(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    계 

43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똑똑건강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AR-002 

똑똑건강 운영장비 유지관리 

MAR-003 

똑똑건강 상용S/W 유지관리 

MAR-004 

장애처리 및 지연 

MAR-005 

개발환경(형상관리) 운영 

MAR-006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운영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핵심인력 및 수행업무 

MHR-002 

핵심인력의 변경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응답시간 및 성능 최적화 

PER-002 

느린 작업, 오류에 대한 사전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설계 

DAR-002 

백업 및 복구 

DAR-003 

데이터 무결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SER-002 

개인정보 보안 

SER-003 

보안지침 준수 

SER-004 

계정 및 권한 보안 

SER-005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SER-006 

보안취약점 점검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2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QUR-0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2 

사업관리자 및 투입인력 자격요건 

PMR-003 

인력교체 

PMR-004 

사업관리 방법론 

PMR-005 

일정계획 

PMR-006 

위험관리 방안 

PMR-007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PMR-008 

산출물 관리방안 

PMR-009 

품질보증활동 

PMR-010 

개발환경 개선 

PMR-011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개발환경(형상관리), PMS 등 관리자 매뉴얼 

PSR-00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PSR-004 

업무 인계인수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똑똑건강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똑똑건강 관리시스템 및 앱 2종 운영 및 서비스 

세부내용 

◦ 목표 : 똑똑건강의 안정적 운영 

똑똑건강 관리시스템, 앱 2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등 최적의 유지관리 

  - 배너(팝업) 제작, 공지사항 안내 이미지 제작 지원, 콘텐츠 현행화 

  - 내건강, 건강코칭, 챌린지, 마이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 똑똑건강 WEB/WAS 로그 분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 관리자 프로그램 등 사용 설명서 제작 배포 

  - 상용 SSL 인증서, 서버 인증서 등 갱신 및 상태 관리 

◦ 똑똑건강 오류사항 수정조치 및 기능개선 

  - 로그인 새션, 푸시 알림기능, 내건강, 건강코칭, 챌린지 등 이용 불편사항 개선 처리   

  - 챌린지 코스 추가 제작 지원 

  - 챌린지 포인트 지급 기능 구현 

  - 똑똑건강 APP 민원 신청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통계 조회 방식 기능 개선 

  - 마이데이터 연계 기능 개선 

◦ 똑똑건강존 9개소 운영관리 

  - 똑똑건강존 연동오류 및 장애 처리 

◦ 개발환경 구축 

- 똑똑건강 유지관리 및 개발관리 가능하도록 개발환경 구축 

- 똑똑건강 프로그램 소스(웹, 앱) 버전 관리 

◦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운영 

- PMS기능으로 운영팀 및 업무관련 협력부서 간의 의사소통 지원 

- 오류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보고관리 등 유지관리 소통채널 제공 

◦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이력 작성 등 HelpDesk 운영 

◦ 주민등록시스템 등 내부 연계시스템 연계 관리 및 기술지원 

◦ 똑똑건강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 관리 

   - 관리시스템 관리자 접속권한 부여 및 불필요한 권한 삭제 

◦ 똑똑건강 최적화 및 DB성능개선 

   - 관리자시스템, 앱의 모든 페이지 로딩시간 개선 조치 (네트워크 및 환경에 따라 적용 예외) 

   - 관리자 페이지 검색 속도 개선 

◦ CSS 개선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메뉴, 이미지 사이즈 등) 기능개선 

◦ 유사 건강앱과 차별화된 세종시 맞춤형 콘텐츠 제공 

   (건강정보, 세종시 소식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똑똑건강 운영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똑똑건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목표 : 똑똑건강 관련 운영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똑똑건강 운영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점검 

◦ 장비 이전, 솔루션 업데이트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시 기술 지원 

◦ 운영장비(3종) 현황 

연번 

제품기능 

제품명 

수량 

비고 

1 

똑똑건강존 키오스크 

Tira Touch 

9식 

건당 수선비 부담 기준 

- 100만원 이하 

   : 주관사업자 

-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부담 

   : 발주기관 

2 

신체측정장비 일체 

체성분측정계(Inbody370S)  

9식 

 

혈압계(BPBIO320)  

신장/체중계(BSM330) 

스트레스측정기(MaxPulse) 

3 

영상체력측정장비 

마이베네핏 VM2-G001 

9식 

 

※ 건당 수선비 부담 기준은“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똑똑건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점검 지원 

 ◦ 장비 이전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시 설치 지원 

 ◦ 장비 운영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똑똑건강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똑똑건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목표 : 똑똑건강 상용SW의 안정적 운영 

◦ 상용 솔루션(12종) 현황 

연번 

제품기능 

제품명 

수량 

비고 

1 

웹 SW 

LENA WebServer Standard Edition 

1 

운영 및 유지관리비 

100% 

2 

와스 SW 

LENA WasServer Standard Edition 

1 

3 

스크래핑 

i-SAS 2.0 

1 

4 

영상추천시스템 

마이베네핏 패키지 

(영상콘텐츠 765종, AI 영상추천시스템) 

1 

5 

DBMS-오라클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1 

통합 운영 인프라 

 

 

세종 시티앱 50% 

/똑똑건강앱 50%  

 

유지관리비 

공동 분담  

6 

파일공유 

IBM Spectrum Scale Data Access 

1 

7 

가상화솔루션 

VMware vSphere7 Essentials,Vcenter 

1 

8 

암호화솔루션 

D'AmoDP-ORAv4.0 

2 

9 

영상스트리밍 

솔루션 

MGH Streamer 

1 

10 

앱 위변조 

솔루션 

AppIron v2.0 

2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필수 제출 

 ◦ 똑똑건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점검 지원 

 ◦ 장비 이전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시 설치 지원 

 ◦ 신규도입 상용SW 설치 지원 

 ◦ 상용SW 운영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처리기한 준수 

세부내용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관리시스템, 앱(2종)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애대책을 수립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장애발생 통보를 받으면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똑똑건강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확인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파행의 배상책임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은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형상관리)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및 개발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목표 : 프로그램 소스 현행화 

세종 똑똑건강 웹/앱(AOS, iOS)  소스 현행화 

◦형상관리S/W 설치를 통한 웹(WEB) 및 앱(AOS, iOS) 소스 현행화 지원 

형상관리S/W는 개발서버 환경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형상관리는 각 개인별 계정을 통하여 접속하고 개인 계정은 공유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업자와 발주기관 담당자간 소통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목표 : 유지관리 소통을 위한 PMS 운영 

◦유지관리 추진팀과 운영팀, 업무처리를 위한 팀과의 의사소통 지원 

◦수행사와의 소통과 업무처리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제공 

◦오류, 개선, 의견수렴, 업무공유, 보고자료 등 기능제공 

◦오류 및 개선처리에 대한 ‘접수’, ‘진행중’, ‘완료’, ‘반려’ 등 조건 필요 

◦게시물 등록 시 운영담당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 

◦게시물 답변 등록 시 게시물 등록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똑똑건강의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아래와 같이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분야 

수행업무 

사업관리 

- 고급기술자 이상 

- 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 

-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및 스케줄 관리 

-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사용자 요구 / 트렌드 분석, 사이트 UI/UX 기본 설계 

- 개발환경(형상관리), PMS 구축 기획, 콘텐츠 구성, 메뉴 구조 설계 

개발자 

(유지관리) 

- 중급기술자 이상 

- 웹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실무 

- Java, JSP, Spring 프레임워크, Javascript(jQuery 등), Rena, Oracle, MySQLs 등  개발 지식 보유 

- Android, iOS 앱 개발 능력 보유 

- 시스템 SW 설치 및 변경 지원, 성능 향상 지원 

- 서버별 시스템 자원 등 현황 관리 및 정기점검 

웹 디자인 

- 초급기술자 이상 

- UI/UX 설계, 디자인 테마 개발, 그래픽 디자인,  

- 배너/알림판/뉴스레터 제작 등 

- HTML, CSS에 대한 전반적 지식 보유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수행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함 

   ※ 기술자 경력 증명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기능개선,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S/W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세종특별자치시는 핵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사업수행 중 전문 인력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허가 없이 교체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핵심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술자 등급 확인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응답시간 및 성능 최적화 요구  

세부내용 

ㅇ 이용자 환경(이용기기, 웹브라우저, 쿠키 등) 및 제공자 환경(서버, 네트워크 등 성능, 웹사이트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 응답속도가 3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각 APP/WEB 페이지별 용량과 불필요한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 및 트래픽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방안 강구 

HTML, 스크립트 등 압축하여 전송하거나 사용 이미지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압축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 용량 등의 최소화 

CSS 등의 활용으로 서버에 요청하는 횟수를 줄여 각 APP/WEB 페이지 최적화 및 검색엔진 최적화 

ㅇ 스타일시트는 HTML문서 상단에 스크립트는 하단에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점진적으로 콘텐츠 화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의 체감 속도를 향상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 오류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느린 작업, 오류에 대한 사전 경고 정의 

세부내용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이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장애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오류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안내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앱내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 제공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대기메시지 제공 

  - 자료조회, 자료입력, 자료수정 등 사용자 화면에서 대기시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동기능을 원활히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개념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보장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내용 

ㅇ 개발 프로그램(이용자용 APP, 대시보드 WEB, 관리자용 WEB 등)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 

ㅇ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각종 표준 및 개발 가이드 준수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 및 조치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성능) 과정에서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단위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내용 

ㅇ 단위테스트 및 관련 조치가 완료된 각 프로그램(이용자용 모바일 APP, 관리자용 WEB 등)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실시 

ㅇ 통합테스트 실시 이전에 일정, 대상범위, 테스트 수행환경, 참여자, 역할, 수행 절차,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 

ㅇ 통합테스트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을 총괄하여 진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방식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사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보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PMS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신규 기능을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 

  -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제안사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제안사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하여야 함. 

◦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함.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 등 정책 및 법·제도에 의한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 적용 되어야 함 

◦ 건강 등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활동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안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계정과 접근권한을 직급과 역할 등에 따라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을 통해 보안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어야 함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내용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지속 개선 조치 

◦ 참여인력에 대해 시큐어코딩 교육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추진 웹취약 점검 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및 투입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및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Android, iOS 앱 APP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투입인력은 가급적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APP/WEB 구축조직(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구축조직(상용S/W 설치 등) 등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과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방안 마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품질저하 방지 및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HelpDesk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업무 협의 계획 정의 

세부내용 

각 보고 항목별 산출물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제출시기 등을 제시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수행사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운영·유지관리 계획/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기술적용계획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포함)를 제출  

  - 월간보고(매월 1회, 익월 5일까지) 

   ·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월간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유지관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제출 

   ·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필수 점검 로그 및 통계 결과 제출 

   · 사업PM이 직접 대면보고 

  - 수시보고 : 변경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수시 협의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장애 발생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특이사항 작성·제출 

   · 사업PM이 직접 대면보고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7일전에 작성·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성과품 제출대상 

구  분 

수 량 

완료보고서 

(각종 산출물, 보고자료, 기술적용결과표, 보안확약서 등 포함) 

각 1부
(USB) 

테이블 명세서, ERD 현행화 등 데이터 현행화 자료 

프로그램 관련 소스, 주요업무 흐름도 및 문서자료 

[원시자료(이미지 등 콘텐츠 포함)]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지침서), SW/HW 개념(구성)도 현행화 자료 

연계, 배치, 스크립트 등 설정환경 현행화 자료 

 

성과품 제출 목록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확정하여 관리(제출)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개발(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정의 

세부내용 

◦ 개발사(인력)을 통한 내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환경 구축 

 - 가상화 PC를 통한 개발환경 구축 

 - 중앙집중식 자료 관리 

 - 사용자 PC에 저장장치 제거하고 운영 

 - 사용자 PC의 USB 사용금지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개념 정리 

세부내용 

용역수행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수행사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용역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복구 대책 및 복구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하자보수 지원체계, 보유인력 현황 등)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는 운영시 수정되는 소스, 개편 및 신규구축을 대상으로 함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한 인계 계획(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형상관리), PMS 등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형상관리), PMS 등 관리자 매뉴얼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ㅇ 매뉴얼은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ㅇ 관리자 매뉴얼은 모든 기능뿐만 아니라 시스템오류, 해킹, 정보유출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ㅇ 매뉴얼은 단순 기능 설명만이 아닌 상황별 업무절차에 따라 실제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매뉴얼 제작 시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ㅇ 온라인 도움말 기능에 매뉴얼 기능을 탑재 

ㅇ 매뉴얼은 책자와 전자파일(PDF, HWP 등)로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식 

세부내용 

ㅇ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교육은 교육계획서(항목, 절차, 일정 등 포함)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 

ㅇ 성과물로 제출하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교육 시행 

ㅇ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상복구방법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ㅇ 시스템 부팅, 다운ㆍ장애발생시 조치방법 및 이용자 운영지침 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책자 및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도움말 기능에도 탑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계인수 개념 정리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인계인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종료 1개월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차기 용역수행사 선정과 동시에 용역개시일 전까지 관련 인계인수를 실시한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후 용역수행사가 동일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14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 본 용역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참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만 참여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함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평가방법 

  ○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 

  ○ 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2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총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평가 

(20) 

소   계 

20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6 

  

사업실적(최근 3년 이내) 

6 

신인도 

2 

참여인력 전문성 

6 

정성평가 

(70)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관리 방안 

25 

프로젝트 관리 

20 

프로젝트 지원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마.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평가함 

     - 정량평가(20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업담당자가 정량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평가(70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구성한 제안서평가 심사위원이 정성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활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 

 

4. 기술성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 기준(20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실적(6점) 

   - 평가대상 : 본 사업의 사업비(143,500천원)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 이내 완료된 유지관리 용역 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점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용역 실적
(합산금액)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주] 

 1.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 

  - 수행실적은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며,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단순 HW납품, SW설치, 분석사업, ISP, 컨설팅은 미 인정) 

  -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간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입찰참가자의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③ 신인도(2점) 

  

심  사  항  목 

평점 

기술(품질) 인증보유 

  - 신기술(NET·NEP)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 인증, 국내 특허, GS(국산우수SW) 인증 

2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벤처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2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④ 참여인력 전문성(6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법 

참여인력 전문성 

4명 이상 

3명 

2명 

1명 

회사의 SW개발 인력 참여자 수 

6.0 

5.6 

5.2 

4.8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제안사 SW개발 부서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함 

  2. 여인력은 ‘IT기획자/PM, 데이터분석가, SW개발자, 디자이너, IT시스템운용자’로   참여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나. 정성평가 기준 (70점, 평가위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70)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 

1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개발방법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사업관리 방안 

운영 및 유지관리 

똑똑건강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 콘텐츠 관리 범위별로 구체적인 체계 및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25 

기능 및 서비스 개선 

똑똑건강 플랫폼의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및 세부 구현방안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보안요구 

보안요구사항, 각 단계별 참여인력 보안관리, 자료, 장비, 시스템별 접근·관리방안 및 각종 침해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모바일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보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방안, 기술적용계획표 적용에 대해 평가한다. 

4 

품질요구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관리방안 계획을 보고, 각종 요구사항, 형상관리 방안들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20 

추진일정 및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상주인력 투입계획 등 인력관리 방안과 운용계획이 과업 수행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를 평가한다. 

5 

보고 및 산출물 관리사항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산출물, 단계별 보고계획 등이 사업관리를 위해 적절히 계획되고 향후 성과품의 완성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1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추가제안 등 

시스템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를 위한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활동 계획, 기술지원 사항 제시하였는지와 백업, 복구, 장애대응 대책 및 추가 제안 사항을 평가한다. 

6 

  

  

다. 가격평가(10점) 

   - 가격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름 

5.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장소: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044-300-5713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라. 문의처  

  입찰 자격 등 계약 일반사항: 세종시청 회계과 (☎) 044-300-6554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 044-300-5713 

 마. 계약 후 제출 서류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 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제출서류 목록(아래의 기준으로 분리 편철하여 별도 라벨 표시 요망)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① 입찰참가 신청서【붙임 1-1】,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붙임 1-2】  

②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붙임 1-3】,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신분증 지참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 1-4】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1-5】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붙임 1-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⑧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7】  

⑨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⑩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⑪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붙임 1-8】 

 

  제안서 평가서류 ※ 제안서 평가자료(정량·정성평가, 제안요약서 PPT 파일) USB 1매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분야) 표지【붙임 2-1】  

②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③ 주요사업 실적(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붙임 2-7】 

④ 실적증명서【붙임 2-8】 

⑤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⑥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용역【붙임 2-5】 

⑦ 핵심인력 이력사항【붙임 2-6】, 기술자격·경력증명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A3 사용시 1/2 접음), 양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200페이지 이내,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제안요청서 46페이지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분야) 표지【붙임 2-9】  

②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 2-2】 

③ 조직 및 인원 현황【붙임 2-3】 

④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붙임 2-4】 

제안요약서(발표용 PPT 출력물)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 가로방향 상편철 스프링 제본, 20분 발표 분량, 단면 컬러 인쇄  

- 정성 평가자료(제안요약서) 표지【붙임 2-10】  

 

7.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044-300-5713) 

8.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본을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9.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에 따라 보안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회 안내 

 가.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세종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제안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해진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가 하여야 하며, 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라.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으로 정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가. 개최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발표 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다. 제안서 발표 자료: 제출된 제안서(PPT) 설명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제안서 발표 시간: 30분 이내(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제안서 발표자: 사업책임자 직접 발표(반드시 신분증 지참) 

  ○ 사업책임자(PM) 포함 3인 이내 평가장 입실 가능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직원이어야 함 

  ※ 발표당일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전원 신분증 지참(입실 전 서명)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가 격  평 가 : 10점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의 의한 계약) 에 따라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평가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한 제안사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4.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의 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진행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 성립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평가위원명에 따른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 세종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세종시에 귀속되며, 산출물의 하자담보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세종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을 준용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작성 사실이 판명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 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작성 

[붙임 2-7] 

[붙임 2-8] 

  3. 신인도 

ㆍ관련 증빙자료 첨부 

 

  4. 참여인력 상태 

ㆍ[붙임2]에 따른 참여기술자현황 및 증빙서류 작성 

[붙임 2-5] 

[붙임 2-6] 

 

  ○ 정성적 제안서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ㆍ본 과업의 제안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추진 대상 및 범위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하게 기술 

 

 4.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ㆍ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5천만원 이상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을 제시  

ㆍ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체개발 기술보유현황, 자체기술 도입 사례, 특허 관련 사항 등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붙임 2-2] 

[붙임 2-3] 

[붙임 2-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ㆍ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2. 추진전략 

본 사업의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개발업무 추진 전략을 수립 

 

 3. 개발방법론 

ㆍ적용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시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시 

사업에 적합한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제시 

 

 Ⅲ. 사업관리 방안 

 1. 과업수행 전략 

똑똑건강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제시 

 

 2. 운영 및 유지관리 

똑똑건강 플랫폼, 상용S/W, 운영장비, 헬스케어존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모니터링, 콘텐츠 관리 등 관리범위별 구체적 체계 및 방안 제시 

 

 3. 기능 및 서비스 개선 

똑똑건강 플랫폼의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에 도출된 세종 똑똑건강앱 서비스 개선 세부과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구현방안 제시 

 

 4. 보안요구 

보안요구사항, 각 단계별 참여인력 보안관리, 자료, 장비, 시스템별 접근·관리방안 및 각종 침해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약사항 

ㆍ모바일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방안 제시 

ㆍ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ㆍ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붙임4]기술적용계획표 검토(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ㆍ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방안 

[붙임 4] 

 6. 품질요구 

ㆍ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관리방안  

ㆍ각종 요구사항 ,매뉴얼, 지침, SW변경 등에 관한 형상관리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및 계획  

ㆍ운영·유지관리 및 기타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일정 

ㆍ전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ㆍ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부문별 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 

ㆍ참여인력 명단, 개인별 경력(자격)사항 등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 기술 및 인력교체, 대체인력구성 등 인력 관리방안 제시 

[붙임 2-3] 

 4. 보고 및 산출물 

 

ㆍ과업에 대한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계획 

ㆍ과업수행으로 인한 기존 산출물 관리 방안 

ㆍ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일일/주간/월간, 수시보고, 완료보고, 기타 단계별 보고·산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시스템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를 위한 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 계획 및 기술지원 사항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 복구,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가제안 및 기타 

추가 제안 및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위 목차는 각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임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작업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내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가 청 외에 있을 시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기능, 디자인 등)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붙임3]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기타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세종시 똑똑건강 플랫폼에 대한 2026년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이 아님 

 

 

사각형입니다. 

붙임1 

 

입찰참가 신청·구비서류(각1부)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붙임1-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  -       호 

입찰일 

20  .   .   . 

입찰건명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1-2】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20  - 


                    

등록일자 

20  .   .   .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제안 공모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절----------취----------선--------------------- 

입찰(제안) 참가 신청 접수확인증 

접  수  번  호 

 20   -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인 또는 서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붙임1-3】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업체)은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세종특별자치시「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세종특별자치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1-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아래 계약 건의 전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계 약 명 :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1-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또는 당사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제출의 경우)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용역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공사) 착수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1-8】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등 

가   격   제   안   서 

과  업  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발 주 기 관 

 세종특별자치시 

제 안 업 체 

 

과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가격산출내역서 

사   업   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항목)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  

 

 

제 안 금 액 

 

 

 

 

 

     

      ※ 필요시 세부내용 별도 첨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뒷 면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붙임2 

 

제안서 제출 서식 

 

【붙임2-1】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기   술   제   안   서 

(정량평가 분야) 

 

 

20   .    .     . 

 

 

 

      제안업체명 ※ 인감 날인 

 

  

【붙임2-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붙임2-3】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붙임2-4】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붙임2-5】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분야별 

소속회사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상주 

구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근무경력은 기술능력평가항목(정량적 평가) - 「핵심인력 기술상태」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의한 경력을 기재 

 

 【붙임2-6】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PM, PL)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 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임무 

 

본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별지서식 2”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3.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여 기술경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사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제출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 

       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최하점 처리함 

 【붙임2-7】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붙임2-8】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 사업 실적(H/W 및 S/W 구입비 제외)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사업실적으로 대체 가능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발급받은 사업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붙임2-9】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기   술   제   안   서 

(정성평가 분야) 

 

 

20   .    .     . 

 

 

 

      제안업체명 ※ 인감 날인 

 

 

※ 평가용 9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 및 세종특별자치시 로고 표기 금지 

 

【붙임2-10】 정성평가 제약요약서 표지 

 

 

◦◦◦◦◦◦◦◦◦◦◦◦◦◦◦◦◦◦◦◦◦(가로 상철)◦◦◦◦◦◦◦◦◦◦◦◦◦◦◦◦◦◦◦◦◦ 

접수번호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정성평가 제안요약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제안업체명 ※ 인감 날인 

 

주) 1. 표지: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업체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붙임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특약 

 

 

 

 

 

 

 

 

 

 

 

 

   □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게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보안준수 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 

   ○ 사업 수행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전산장비 데이터 삭제 확인서)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착수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보안시설 출입자, 비밀자료 취급시에만 해당)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담관 승인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용역 추진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 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설치장소 :                      

    ※ 세종시 정보보안 지침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10분이상 단말기 미사용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연에 차단 

   ○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관리 해킹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 새로운 해킹 방법에 의한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 IP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된 IP 차단 

   ○ 개인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금지 및 주기적 점검 

   ○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반드시 이행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우편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전자우편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 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 등 대책 마련 

 마.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PM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세종 똑똑건강 통합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5년 1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Swift, JSP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비밀유지계약서(안), 보안서약서 등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세종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세종시”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세종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종시”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세종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세종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세종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세종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종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종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세종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세종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세종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세종시”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세종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계약담당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별표7]신원진술서 및 [별표3, 4] 보안서약서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인계를 반드시 이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종특별자치시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5] 보안확약서"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성명 :                             (인)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비인가 접속,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약점 고의 생성 및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나는 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안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허가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