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
|
|
TEL. (063) 580-1221
FAX. (063) 289-1133
|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62호
용 역 명 : 2026년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위탁용역(부안소방서)
|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부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3-580-1221), 용역 관련은 부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3-580-12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클린계약의 약속
부안소방서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6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대행용역(부안소방서)
|
|
기 초 금 액
|
89,376,360원
|
입찰개시일시
|
2025.12.19. 14:00
|
|
입찰마감일시
|
2025.12.26. 14:00
|
|
추 정 가 격
|
81,251,236원
|
|
개 찰 일 시
|
2025.12.26. 15:00
|
|
부가 가치세
|
8,125,124원
|
|
개 찰 장 소
|
부안소방서 입찰집행관PC
|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제한경쟁) 입찰(소기업자 제한)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가 전일로 하면 공휴일(2025.12.25.)이므로 전 전날(2025.12.24. 18:00)로 합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용역기간: 2026.01.01. ~ 2026.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계약 체결하며 실제 용역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 변경 가능합니다.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4-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업” 허가업체이어야 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 1450)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7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발주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청 고시 제22024-9호, 2024.1.18. 시행/ 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알림글 44번 참고)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0점 처리(재무제표 미제출 시도 0점 처리)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할 수 있으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 경영상태 공고문 10-2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6-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6-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6-3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4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7-1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합 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
6,532,008
|
2,202,384
|
2,795,700
|
285,204
|
534,276
|
714,444
|
17-2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7-3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8-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8-4「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8-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3-580-122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행정과(☏063-580-1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부안소방서 재 무 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 조리인력 대행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 조리인력 대행용역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전북특별자치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