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9882-000 공고일시  2025/12/19 10:39
공고명 2026년도 공용차량 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최하림(☎: 031-8045-21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000,000 원
   
배정예산
34,000,000 원
   
추정가격
34,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용역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양시 공고 제2025-218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12월 19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공용차량 보험 가입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 10. ~ 2027. 1. 10. 

  다. 가입대상차량 : 총56대(별첨내역 참조) 

  라. 보험가입조건 : 보험계약 특수조건(별첨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3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회계과 ☎031-8045-5536)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12.22.(월) 10:00 ∼ 2025.12.2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26.(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5.12.26.(금) 16: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한 업체(입찰일 현재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 

     ※ 계약 시 보험약관, 산출기초자료 및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보험회사는 본사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불가(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모든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기초금액공개”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자.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172)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 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