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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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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7872-000 공고일시  2025/12/19 10:04
공고명 2026년 KFN TV 프로그램 분장 및 코디 용역
공고기관 국방부 국방홍보원 수요기관 국방부 국방홍보원
공고담당자 서희정(☎: 02-2079-31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6,000,000 원
   
추정가격
6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계 약 입 찰 공 고 문 

 

국방홍보원 공고 제2025 - 3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국방홍보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KFN TV 프로그램 분장 및 코디 용역 

  나. 입찰방법 : 수의계약(총액) 

  다. 계약이행 기한 : 2026. 1. 1. ~ 2026. 12. 31. 

  라. 사업예산 : 66,000,000원 

  마. 추정가격 : 60,000,000원 

  바. 품    명: 제안요청서 참고 

  사. 수량 및 단위: 1식 

  아. 시담 일시 : 2025. 12. 19. 15:00 ~ 16:00 

 자. 개찰장소: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경리) 입찰집행관 PC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입찰공고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및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 준수를 승낙한자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공지 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        해야 하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참여바랍니다.(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 반드시 제출할 것)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 집행으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해야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기초금액 이하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제출,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견적제출자 등은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에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또한 본 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청렴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자는 기재부 계약예규에 근거 공정계약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2079-3152),  

        감사심의팀(☎02-2079-3021)로 신고하거나 국방홍보원 홈페이지(http://www.dema.mil.kr) 하단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9. 공지 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방송뉴미디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부서(방송뉴미디어부)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방송뉴미디어부)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 : 경영지원부 서희정 (02-2079-3152) 

   나. 사업(제안서)과 관련한 사항 : 방송뉴미디어부 이경재(02-2079-3326) 

 

 

국방홍보원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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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홍보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사각형입니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20.9.19. 시행) 

 

공정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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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교부용) 

 

 국방홍보원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공정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 방 홍 보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