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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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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0322-000 공고일시  2025/12/19 09:37
공고명 2026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공고담당자 김아인(☎: 043-220-2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09:2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2 09:19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0 원
   
추정가격
4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전체 인원 1,654,910명(내국인, 외국인 포함) (2025. 8월말 기준) 

     ※ 계약기간 중 충청북도에 전입하는 도민 포함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가. 자연재해 상해진단 치료비 

     

    나.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다. 자연재해 상해입원 일당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 

   ○ 피자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도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 한도 

- 4주 : 50만원 

 - 6주 : 100만원 

 - 8주 : 150만원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한도 / 인당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다 

충청북도 도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상해진단으로 입원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일당 5만원 / 

최대 5일 

 

 

 4. 보장범위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진단을 받은경우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인당 : 최대 1,500,000원 한도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인당 : 2,000,000원 한도 / 인당 (정신치료비) 

 

  자연재해 상해 입원일당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일당 50,000원 / (최대 5일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산재 등 기타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단, 초과액 보상)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3) 자연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정신과 진료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청(안전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로 통보 

      (메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청에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보장담보는 보험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에서 정하는 통계요율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 :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 (043-22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