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전체 인원 1,654,910명(내국인, 외국인 포함) (2025. 8월말 기준)
※ 계약기간 중 충청북도에 전입하는 도민 포함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가. 자연재해 상해진단 치료비
나.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다. 자연재해 상해입원 일당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
○ 피보험자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도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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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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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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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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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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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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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한도
- 4주 : 50만원
- 6주 : 100만원
- 8주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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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정신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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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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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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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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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상해진단으로 입원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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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5만원 /
최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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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진단을 받은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인당 : 최대 1,500,000원 한도
❍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인당 : 2,000,000원 한도 / 인당 (정신치료비)
❍ 자연재해 상해 입원일당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일당 50,000원 / (최대 5일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산재 등 기타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단, 초과액 보상)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3) 자연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정신과 진료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청(안전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로 통보
(메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청에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보장담보는 보험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에서 정하는 통계요율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 :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 (043-220-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