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87호
용역 수의견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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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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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환경연구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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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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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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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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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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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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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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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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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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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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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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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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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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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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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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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금액 산출내역(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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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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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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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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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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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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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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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예정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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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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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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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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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80원×1대×2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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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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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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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예정일수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대상입니다.
2-4 용역대금은 계약단가(1일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에 실제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6. 1. 2. ~ 2026.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으로 등록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진안)에 비치된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2‘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4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등
9-1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 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3 견적제출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5 기타 입찰 또는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063-290-55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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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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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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