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초등학교 공고 제2025-48호
2026학년도 해밀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 12. 19.
해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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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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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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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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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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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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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와 규격서(견적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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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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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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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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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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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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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해밀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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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0:00
~
2025.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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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1:00
해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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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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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레인대여료,강습료,입장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차량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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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내용:
1) 교육일정: 2026. 5. 18. ~ 2026. 7. 10.
※ 자세한 일정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참조(학교 교육일정에 따름)
※ 학교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교육인원: 3~4학년 학생 총 421명(개인사정, 전·출입 등 변경 가능), 특수학생 8명
3) 수업시간: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참조
4) 수업횟수: 1인당 5회(총 10차시)
나. 발주기관(소재지): 해밀초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해밀1로 73)
다. 기초금액 산출내역: (6,000원×421명×10차시)+(70,000원×8명×10차시)= 30,860,000원
※ 수영장 입장료, 강습료, 부가가치세 등 관련 일체 비용 모두 포함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초금액의 기준 인원은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실제 수강인원×1인당 1회차 수강료로 가감 정산하여 지급됨
※ 용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라. 교육장소 기준: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에서 20분 이내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이 사용가능한 수영장이어야 합니다[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참조]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총액 견적 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견적 제출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가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22. 10:00 ~ 12.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12. 30. 11:00
나. 개찰장소 : 해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설명서(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문의
1) 교육 운영 관련 문의: 해밀초등학교 교무실(☎044-902-9905)
2)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해밀초등학교 행정실(☎ 044-902-9802)
3) 전자입찰 방법 및 시스템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붙임1]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2]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붙임1]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해밀초등학교는 계약업체의 강사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위탁하고, 계약업체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효과적이며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운영)
가. 학급별 생존 수영 실기 교육 실시
나. 전문 강사를 통한 강습 실시
다. 1학급 2그룹으로 편성
라. 1학급 1회당 2차시씩 총 10차시 수업
마. 담임교사의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남·여 탈의실에 각 최소 1명 이상 배치
바. 상규적 활동시간(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실기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 집행 금지
제3조(안전확보 및 수영장 이용 등)
가. 반별 첫회차 수영교육 실시 교육시 계약업체는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을 의무실시하여야 한다.
나. 생존수영 실기교육 참여자가 수영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실기교육에 참가하는 지도강사는 수영강사 자격 또는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원(강사)을 관리하여 성범죄나 아동학대등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전력조회 결과서 제출 또는 학교에서 이 사실에 대한 조회 동의서 요구 시 응해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을 요할 시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안전사고 대비에 대비하여 응급실(의무실)에 필요한 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수영장 이용은 교육시간 동안 학생들의 별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학교 전용) 한다.
아. 저체온증을 느낀 학생의 경우 퇴실시키는 등의 안전 대비에 최선을 다한다.
자. 수영장 물품 보관함은 1인 1개로 한다.
차.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에서 20분 이내 차량으로 학생수송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이 사용가능한 수영장이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 및 양도금지)
가. 계약업체는 취득한 학교와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가.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수영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등으로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나. 본 계약은 천재지변(전염병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학교장의 계약해제 공문 (사유명시)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및 책임)
가. 업체는 수영장 및 건물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학생)의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나. 수영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학생)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학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다. 이용자(학생)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수영장 기기의 파손 등 수영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학생)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소지품의 보관)
가. 이용자(학생)는 업체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요구를 받은 업체는 이용자(학생)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가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업체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학생)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업체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학생)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업체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업체는 이용자(학생)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바. 마항에 의해 이용자(학생)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업체는 라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면책조항)
가. 업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에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교는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학교는 가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학생후송대책)
가. 업체는 이용자(학교)의 안전사고 발생시 후송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업체의 학생후송대책 책임자 및 학생후송병원은 업체에서 정한다.
제10조(정산 및 대금지급)
가. 학교의 사정(전출입, 개인사정에 의한 불참)에 따라 학생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나. 대금지급은 모든 교육 종료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다, 1인당 수영 교육 단가는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특수학생은 70,000원(부가세포함))
제11조(기타)
가.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나. 업체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본 계약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붙임 서류)
가. 계약체결시 기본 제출 서류
1) 견적서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4) 계약이행통합서약서(별첨)
5)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자 통장 사본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8) 수영장 허가등록증
9)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0) 최근 3개월 이내 수질검사 확인서
11) 최근 3개월 이내 방역 소독 관련 서류
12) 대피도
13) 학생후송대책
14) 교육진행 계획서(교육 일정표 및 프로그램)
1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6) 수영강사(안전요원) 명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17) 정부 수입 인지세 납부 확인서(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납부)
18) 강사(안전요원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또는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나. 사업 종료 후
1) 청구서(정산서)
2) 세금계산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붙임2]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2026학년도 해밀초등학교 3·4학년 생존수영 실기교육 위탁운영
나. 과업목적: 해밀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효과적 수행
다. 과업기간: 2026. 5. 18. ~ 2026. 7. 10.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업체 자격: 생존수영 실기교육 강사 자격을 1개 이상 소지한 수영전문강사를 직원으로 둔 업체로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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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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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강사는 법률 상 자격 소지자*와 민간 생존수영 지도자격 소지자**
* 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 수상레저안전법(인명구조요원)
** 생존수영 민간자격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에 등록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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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내용
1) 전문강사를 통한 학급별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2)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교육을 운영한다.
3)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교육부 제시 수영교육 표준교육프로그램[별지 제1호]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4) 일별 총괄관리자 1인은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을 수행하고, 수영전문강사 1인당 1학급 생존수영 생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실기교육은 1학급당 1일 2차시씩 총 5회, 10차시 수업[별지 제1호]을 진행한다.
6) 교육 시 담임교사의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요원이 남·여 탈의실에 각각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7)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에 따른 활동시간(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수영강습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과업의 준수사항
가. 총괄관리자는 해당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지도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수영전문강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 전문강사를 통한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며, 수영강습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영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교육 시 언어폭력 및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들에게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마. 수영전문강사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사본을 제출한다. 단,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다.
바. 학생의 수영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강습이 되도록 진행한다.
사. 모든 종사자는 교육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생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및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금액 및 본 과업을 위해 기시행된 모든 소요 금액 및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차. 용역수행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반드시 학급 수에 맞추어 강사를 파견한다.
[별지1] 2026학년도 해밀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교육 일정 및 내용
1.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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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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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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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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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
화장실 다녀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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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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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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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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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하기,
버스 탑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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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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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하기,
버스 탑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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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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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으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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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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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으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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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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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및 환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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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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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및 환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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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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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교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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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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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교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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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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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및 환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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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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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및 환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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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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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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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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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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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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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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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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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또는 6교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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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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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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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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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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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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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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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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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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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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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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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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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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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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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람, 3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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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람, 3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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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람, 3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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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람, 3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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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람, 3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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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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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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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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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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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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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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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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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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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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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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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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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솜, 3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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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솜, 3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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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솜, 3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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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솜, 3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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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솜, 3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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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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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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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루, 3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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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루, 3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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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루, 3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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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루, 3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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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루, 3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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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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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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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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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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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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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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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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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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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랑, 3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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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랑, 3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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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랑, 3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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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랑, 3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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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랑, 3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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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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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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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람, 3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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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람, 3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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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람, 3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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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람, 3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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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람, 3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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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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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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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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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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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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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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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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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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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람, 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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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람, 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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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람, 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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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람, 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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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람, 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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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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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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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솜, 4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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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솜, 4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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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솜, 4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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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솜, 4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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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솜, 4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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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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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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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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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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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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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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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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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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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루, 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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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루, 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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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루, 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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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루, 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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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루, 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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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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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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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랑, 4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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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랑, 4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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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랑, 4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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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랑, 4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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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랑, 4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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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내용: 교육부 제시 수영교육 표준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3~4학년 수영교육 표준 프로그램 내용(※선정 업체 프로그램 내용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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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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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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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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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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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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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친해지기]
- 벽 잡고 이동하기
- 빨대로 공기방울 만들기
- 수면에 공기방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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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친해지기]
- 풀 사이드 잡고 물에서 이동하기
- 풀 사이드에 앉아 엎드려 물장구치기
- 다리 젓기(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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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요청하기]
- 구조 요청 방법 알기
- 익수자에 대한 신고 방법 알기 (119, 인명구조,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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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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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숨 참기]
- 물속에서 3초간 숨 참기
- 벽 잡고 이동하며 공기 방울 만들기
- 물에서 엎드렸다 일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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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에서 엎드렸다가 일어서기]
- 물속에 얼굴 담그기
- 엎드렸다 일어서기
- 다양한 방법으로 물에서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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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안전하게 뜨기]
- 구명조끼 사용법 알기
- 구명조끼 입고 안전하게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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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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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눈 뜨기]
- 세수하기(샤워하기)
- 샤워하며 눈 뜨기
- 물속에서 눈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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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보며 엎드려 나아가기]
- 킥보드 잡고 발차기(헬퍼)
- 머리 숙이고 나아가기(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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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체온 유지하기]
- 구명조끼 입고 이동하기
- 구명조끼 입고 여러명이 물에서 체온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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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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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뛰어들었다가 가까운 거리로 탈출하기]
- 물에 뛰어들었다가 떠서 엎드려 발치기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훌라후프 속으로 뛰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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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떠서 나아가기]
- 누웠다가 일어서기
- 누워 떠서 나아가기(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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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뜨기]
- 다양한 구조물 이용하여 떠있기
- 다양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떠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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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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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졌을 때 중심잡고 누워 뜨기]
- 누워 뜨기
- 물에 뛰어들었다가 누워뜨기
- 잠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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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영]
- 누워서 발차기 하며 간단한 손동작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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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 긴급 구조 방법 알기]
- 다양한 구조 방법 알기
(손, 구조 봉, 줄, 나무)
- 손쉬운 구조물 만들고 체험하기(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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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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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졌을 때 구조물 잡기]
- 코스 로프 잡고 이동하기
- 5m 헤엄쳐서 구조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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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영]
- 평영 다리 젓기
- 개헤엄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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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에게 구조물 던져주기]
- 잠수하기(1m)
- 구조물을 안전하게 익수자 근처에 던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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