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68호
소액 수의 견적(일반용역) 제출 공고
2025. 12. 18.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 센터 > 부패/공익신고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 진부초 외 13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 진부초 외 13교
|
|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B/10)
|
|
46,254,000
|
42,049,091
|
4,204,909
|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2인 이상 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둔 업체
라.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을 업종 등록한 업체
마. 견적 제출 희망 업체는 반드시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규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내용 미숙지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향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견적에 대한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확한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 담당자(033-330-1452)에게 문의하신 후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5. 12. 19.(15:00)
|
2025. 12. 24.(15:00)
|
2025. 12. 24.(16:00)
|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고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 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및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기관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4]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wpce.gwe.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2]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처(평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붙임 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
|
사 업 명
|
|
|
사업장소
|
|
|
업 체 명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서명)
|
연락처(H.P.)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연락처(H.P.)
|
|
|
작업기간(일수)
|
|
작업종사자수
|
|
|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
|
평가항목(5)
|
세부 이행 계획
|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
|
관리대책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품명
|
수량
|
지급계획 및 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
|
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
기타대책
(예방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안전교육 계획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
|
|
※ 비상연락망
|
|
|
|
|
도급인
(평창교육지원청)
|
⇆
협의·조정
|
수급업체
|
|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
|
033-330-1452
|
작업자
|
|
|
|
|
|
작업자
|
|
|
|
|
|
⇓ 비상 시
|
|
|
⇓ 비상 시
|
|
|
|
|
평창소방서
|
평창군보건의료원
|
고용노동부영월출장소
|
|
|
|
119
|
033-332-4000
|
033-374-0009
|
|
|
|
[붙임 4]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업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