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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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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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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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및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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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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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용역 업체 선정
나.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단위 :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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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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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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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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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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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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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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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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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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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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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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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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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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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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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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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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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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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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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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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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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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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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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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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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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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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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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교직원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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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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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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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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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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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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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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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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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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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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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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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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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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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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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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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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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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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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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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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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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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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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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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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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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교직원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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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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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
50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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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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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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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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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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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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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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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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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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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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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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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급식단가는 2025년 현재 급식비 단가이며,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에 의해 변동가능
※ 2026학년도 중식(평일) 급식 단가는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따라 변경가능
다.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기간 : 2026.03.01. ~ 2028.02.28.(2년)
라. 배식형태 : 식당배식(본관동 지하 1층 조리실 및 학생식당)
마. 위탁범위
1) 전부위탁 : 학생 및 교직원 조식(평일·주말·방학)/석식(평일·주말·방학)/중식(주말·방학)
-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조리, 배식, 세척업무 등 급식 관련 전반업무
2) 부분위탁 : 학생 및 교직원 중식(평일)
-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담당(주무영양사는 학교에서 채용)
-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는 업체 담당
바. 급식실 면적 : 조리실 215㎡, 학생식당 352㎡
사. 기초금액(부분위탁) : 금251,096,800원(금이억오천일백구만육천팔백원) VAT포함
1) 기초금액(부분위탁) 작성기준 : 중식-평일(부분위탁) 급식비 예상총액의 약32% 산정
- 인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등), 운영비(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 상기 금액은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 급식비 총액의 32%를 계약상한 금액으로 적용(식재료비 68% 제외)
※ 식재료비 비율은 협상 1순위 대상업체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급식비는 비과세로 신고
아. 기초금액(전부위탁) : 금1,689,340,000원(금일십육억팔천구백삼십사만원) VAT포함
자. 중식(평일)은 부분위탁으로 운영되고, 조식(평일·주말·방학)/석식(평일·주말·방학)/중식(주말·방학)은
전부위탁으로 운영이 되며, 제안서 평가 시 부분위탁 제안내용과 전부위탁 제안내용을 함께
평가하여 선정된 협상 1순위 대상업체와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계약체결 협의진행
차. 2025학년도 현재 급식종사원 근무현황(전부위탁 운영 중) :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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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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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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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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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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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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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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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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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위탁 방식으로,
3식[조식/중식/석식]
급식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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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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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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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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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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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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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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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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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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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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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제한경쟁(총액)입찰로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가자격)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20.12.17.이후) 초.중.고등학교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학교별 1개교 기준 1일 기준 1,500식 이상 위탁급식 운영실적(조식, 중식, 석식 총 식수 합산 가능)을 보유한 업체로서, 전부위탁 방식으로 학교급식 전반업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4. 서류접수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5.12.18.(목) 11:00 ~ 2025.12.29.(월) 11:00
나. 장소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 ☎ 031-363-7874)
다.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업체도장 소지 바람
라. 제출서류
1)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 제안서(붙임2) 12부
7)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붙임3) 12부
8) 2026학년도 3월 전체급식 식단 구성도(붙임4) 12부
9) 단체(학교) 급식 실적 현황(붙임5) 12부
- 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위탁운영 실적을 합산적용함
(2020년 12월 17일 이후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1일 1,500식 이상 위탁급식 운영실적으로,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건으로 인정)
10) 급식운영 확인서(붙임6) 1부
11) 서약서 및 근로조건이행확인서(붙임7) 각 1부
12)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3) 최근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14)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5) 가격제안서[전부위탁 용역비] (붙임8) 1부 - 입찰가 작성하여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16)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9) 1부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붙임2]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성 규격 : A4지로 작성 후 상철 제본 (바인더형태 금지)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급식업체 선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총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나. 협상순서는 총 평점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총 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협상예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6. 현장설명회 및 제안 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 2025.12.30.(화) 진행예정이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통지예정
1) 제안설명은 15분 이내, 질의 · 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이 되며, 당일 진행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로 총 3인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회의장 내 “간식 및 음료를 포함한 식품 일체”는 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유지하며,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전반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363-7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2.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 제안서(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 2026학년도 3월 전체급식 식단 구성도(샘플)
5. 단체(학교) 위탁급식 실적 현황
6. 급식운영 확인서
7. 서약서 및 근로조건이행확약서
8. 가격제안서(전부위탁 용역비)
9. 청렴계약이행각서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1. 과업설명서
2025년 12월 18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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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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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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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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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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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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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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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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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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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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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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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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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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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용역업체 선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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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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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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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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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공고번호의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 제안서 12부
6.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12부
7. 2026학년도 3월 전체급식 식단 구성도 12부
8. 단체(학교) 위탁 급식 실적 현황 12부
9. 급식운영 확인서(학교별) 각 1부
10. 서약서 및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각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최근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13. 입찰보증금 납부서(증권) 1부
14. 가격제안서(전부위탁 용역비) 1부
1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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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 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부분위탁(중식-평일) 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입증서류 첨부)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현황(숫자), 전문인력보유현황,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o 자본금 규모, 재정상태(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o 운영 실적, 동업종 운영기간 등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가.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자격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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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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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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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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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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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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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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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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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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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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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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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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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나.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비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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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연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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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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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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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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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이 설립된 업체 :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2. 부분위탁(중식-평일) 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계획
< 예 시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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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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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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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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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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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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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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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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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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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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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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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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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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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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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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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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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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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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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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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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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는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를 산출
o 중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o 조리종사원 세부인건비 산정내역서 작성
(근무시간, 인건비단가, 4대보험료, 퇴직금, 기타경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o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o 적정이윤 확보 비율
3. 부분위탁(중식-평일) 급식 학생 1인당 단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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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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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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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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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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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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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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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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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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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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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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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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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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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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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익계산서 첨부
4. 부분위탁(중식-평일) 급식 운영 계획
가. 조리종사원 운영 계획
① 보조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계획
② 보조영양사 채용 운영계획(주무영양사는 학교에서 별도 채용)
③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④ 인력 수급 방안 및 고용승계방안
⑤ 조리종사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⑥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⑦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⑧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나. 부분위탁 및 전부위탁 식단 구성도
① 조식·중식·석식 전체급식 1개월 식단 구성
다. 위탁급식 업체 급식위생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①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③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④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라. 배식방법
① 음식온도 유지 방안
②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③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5.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 등)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7. 위탁급식학교 설문조사 결과(실시확인서 제출학교)
【붙임3】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전부위탁(조식/중식-주말·방학/석식) 급식 운영 계획
가. 조리종사원 운영 계획
① 보조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계획
② 보조영양사 채용 운영계획
③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④ 인력 수급 방안 및 고용승계방안
⑤ 조리종사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⑥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⑦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⑧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나. 부분위탁 및 전부위탁 식단 구성도
① 조식·중식·석식 전체급식 1개월 식단 구성
2. 전부위탁(조식/중식-주말·방학/석식) 급식 학생 1인당 단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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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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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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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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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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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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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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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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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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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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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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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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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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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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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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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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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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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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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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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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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익계산서 첨부
【붙임4】
2026학년도 3월 전체급식 식단 구성도 (1주일 식단표 샘플)
【붙임5】
단체(학교) 위탁 급식 실적 현황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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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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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또는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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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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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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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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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위생평가점수
(최근 5년간)
|
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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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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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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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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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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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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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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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실시하는 전체 학교단체급식에 대하여 최근 5년간(2020.12.17.이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적을 작성하되, 1개교 1일 1,500식 이상을 기준으로, 5건이 넘을 경우 경기지역 고등학교 우선 순으로 5개교만 작성
([붙임6] 해당 학교의 급식 운영 확인서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시 실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급식 운영 확인서
1. 업체명 :
2. 위탁급식 현황(공고일 현재)
가. 식수인원 :
나. 종사자인원 :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업 체 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인)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OOO 학교장 (인)
【붙임7-1】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8】
가 격 제 안 서
|
제 안 사 업 명
|
제 안 가 격
[조.석식 및 중식(주말.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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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비
|
○ 금 원
(₩ )
|
※ 제안가격은 전부위탁 학생 1인 1식 단가금액으로 작성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귀교에서 공고한 『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부분위탁 제외)
2025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견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견적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견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견적에 있어서 견적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견적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견적,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견적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견적 및 계약조건이 견적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견적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
o 위탁급식 실적 현황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위탁운영 실적을
합산적용함 – 2020.12.17 이후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1일 1,500식 이상 위탁급식 운영실적으로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건으로 인정)
|
5
|
5점 : 5건 이상
4점 : 4건
3점 : 3건
2점 : 2건
1점 : 1건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
5
|
<수행조직 인력수>
5점 : 51명이상
3점 : 21~50명
1점 : 1~20명
|
|
o 조리종사원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사본 서류 확인)
|
5
|
<자격증보유 인력수>
5점 : 51명이상
3점 : 21~50명
1점 : 1~20명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재무제표 서류 첨부로 확인)
|
5
|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하
4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초과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 이상
0점 : 재무재표 미첨부
|
|
주관적
평가
(60)
|
1. 부분위탁(중식-평일) 급식 운영 계획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등
|
10
|
10점 : 탁월, 8점 : 우수
6점 : 보통, 4점 : 미흡
2점 : 불량
|
|
2. 전부위탁(조식·중식-주말,방학·석식) 급식 운영 계획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등
|
15
|
15점 : 탁월, 12점 : 우수
9점 : 보통, 6점 : 미흡
3점 : 불량
|
|
3. 부분위탁 및 전부위탁 식단 구성도
- 조식·중식·석식 전체급식 1개월 식단 구성
|
10
|
10점 : 탁월, 8점 : 우수
6점 : 보통, 4점 : 미흡
2점 : 불량
|
|
4. 위탁급식 업체 급식위생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등
|
15
|
15점 : 탁월, 12점 : 우수
9점 : 보통, 6점 : 미흡
3점 : 불량
|
|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10
|
10점 : 탁월, 8점 : 우수
6점 : 보통, 4점 : 미흡
2점 : 불량
|
|
가격평가(20)
✡ 계약부서평가
|
o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일반용역 최저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아래 산식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붙임11】
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도급(용역)명 : 2026학년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운영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이하“위탁자”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으며, 본 도급을 받은 도급관리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와“수탁자”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급식현황
가.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단위 : 원, 명, 일)
|
구분
|
범위
|
단가
|
급식인원
|
일수
|
구분
|
범위
|
단가
|
급식인원
|
일수
|
|
조식-평일
|
전부
위탁
|
7,050
|
550
|
220
|
중식-방학
|
전부위탁
|
7,050
|
100
|
20
|
|
조식-주말
|
전부
위탁
|
7,510
|
100
|
40
|
중식-교직원주말
|
전부
위탁
|
7,750
|
10
|
20
|
|
조식-방학
|
전부
위탁
|
7,510
|
100
|
20
|
석식-평일
|
전부
위탁
|
7,050
|
550
|
170
|
|
중식-평일
|
부분
위탁
|
7,050
|
550
|
185
|
석식-주말
|
전부
위탁
|
7,510
|
100
|
70
|
|
중식-교직원평일
|
부분
위탁
|
7,280
|
50
|
185
|
석식-방학
|
전부
위탁
|
7,510
|
100
|
20
|
|
중식-주말
|
전부위탁
|
7,510
|
100
|
65
|
|
※ 위 급식단가는 2025년 현재 급식비 단가이며,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에 의해 변동가능
※ 2026학년도 중식(평일) 급식 단가는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따라 변경가능
나. 위탁범위
1) 전부위탁 : 학생 및 교직원 조식(평일·주말·방학)/석식(평일·주말·방학)/중식(주말·방학)
-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조리, 배식, 세척업무 등 급식 관련 전반업무
2) 부분위탁 : 학생 및 교직원 중식(평일)
-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담당(주무영양사는 학교에서 채용)
-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는 업체 담당
다. 급식실 면적 : 조리실 215㎡, 학생식당 352㎡
4. 도급개시일 : 2026.03.03.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도급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도급의 착수
도급의 착수는 개시일 10일 전까지 도급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수행 계획서
3) 도급수행 조직체계
4) 계약내역서
5) 투입인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6) 보안각서
7)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나. 도급의 인계인수
1)“수탁자”는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식당급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도급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6. 과업 범위 : (다음 페이지)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도급운영 설명서 참조
7. 도급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조리장(주방장)은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며, 조리 종사원 및 배선원(급식운반원)의 인원수는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8. 종사원 인건비 지급 기준
조리 종사원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월 보수를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본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10. 사무실등의 제공
도급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1.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도급운영 설명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
Ⅱ. 학교급식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도급운영 설명서
|
제1조(업무범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토록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수탁자”와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종사원) ①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연령이 2026. 3. 2. 기준 만59세 이하인 자
다.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분야 유경험자
라. 신원 조회결과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원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정지 또는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
4) 범법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 1회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이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도급비 지급시 1인 1일 결원 시마다 조리종사원 1인 인건비 10일분을 공제한다.
⑦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 (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리 및 배식
나. 세척 및 소독
다. 식당 및 주변청소
라.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마. 기타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종사원의 휴가) ①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종사원이 결근 및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이 결근 시에는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도급비를 지급한다. 단, 대체인력을 제공할 경우에는 도급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제5조(종사원의 교체) “위탁자”는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수탁자”는 급식 대상인원, 급식제공일, 배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는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 손상행위 등으로 본교 이미지를 손상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안전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급식업무의 처리상 지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본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급식업무에 참여하면 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손행이 현저하게 불량 한 자 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9조(책임한계) 전부위탁 및 부분위탁 도급계약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종사원의 노동 쟁의와 관련된 사항
3.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4.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주 ․ 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 ․ 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해고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①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본교 영양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익일 09:00까지 영양사에게 제출 보고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별도)
③ 종사원은 급식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1. 일반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④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⑤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금지
⑥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사용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⑦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⑧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⑨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는다.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 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 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②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②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 2회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 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 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 주방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 내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①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② 주방에서 제공 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5℃이하 144시간(휴무일 제외) 전용 냉동고에 냉동보관 한다.
③ 보존식은 보존기간 경과마다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본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배 ․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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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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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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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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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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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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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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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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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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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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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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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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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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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하고, 소독한다.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한다.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월요일) 실시한다.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 급식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 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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