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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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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9323-000 공고일시  2025/12/18 17:40
공고명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수의시담)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엄혜진(☎: 052-229-25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8,115,000 원
   
추정가격
71,01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2025. 11. 

 

 

 

 

 

 

 

 

 

 

 

 

 

사  업 

책임자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스마트도시과 

담당 

정연탁 

052-229-6851 

담당자 

권유성 

052-229-6852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2 

Ⅲ. 사업추진 방안                                                              3 

  1. 일반사항                                                                   3 

  2. 책임 및 보안                                                              3 

Ⅳ.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 개요                                                             4 

  2. 제안요청 요구사항                                                        4 

  3. 요구사항 목록                                                             5 

Ⅴ. 제안안내 사항                                                            27 

  1. 사업자 선정방식                                                         27 

  2. 입찰 참가자격                                                           2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9 

  4. 평가방법 및 협상                                                        31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2 

  6. 제안업체 유의사항                                                       38 

 

Ⅵ. 제안서 작성 안내                                                         40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0 

  2. 제안 관련 설명회                                                        4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42 

  4. 입찰관련 서류 및 서식                                                  44 

    【서식 1】입찰 참가신청서                                              45 

      【별표 1】사용인감계                                                 46 

      【별표 2】위임장                                                      47 

    【서식 2】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48 

    【서식 3】제안업체 일반현황                                           49 

    【서식 4】제안업체 인력현황                                           50 

    【서식 5】최근 3년간 사업실적(유사용역)                              51 

    【서식 6】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2 

    【서식 7】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53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54 

    【서식 9】사회적책임준수                                               55 

    【서식 10】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6 

    【서식 11】합의각서                                                     57 

    【서식 12】서약서                                                       60 

    【서식 13】청렴이행서약서                                              61 

    【서식 13】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62 

    【서식 1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4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6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68 

      【별표 5】누출금지 대상정보                                         69 

      【별표 6】보안 서약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70 

      【별표 7】보안 확약서 (업체대표자용)                               72 

      【별표 8】비밀유지계약서                                            73 

    【붙임 1】기술적용[계획/결과]표                                       74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서                              80 

    【붙임 3】산출물 제출목록                                              82 

    【별지 제1~6호 서식】유지관리 수행 점검표 6종                     8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 78,115,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대상 : 15종 73식(H/W 41, 상용S/W 29, 응용S/W 3)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시스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3. 사업내용 

    가.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수행 및 보안관리 

    다. 각종 오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사용자 교육 지원  

    마. 기타 명시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4. 기대효과 

    가.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 

    나. 사용자 요구 적극 반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편의성 향상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시스템명 

구분 

품명 

모델 

수량 

(식) 

도입시기 

요율 

(%) 

비고 

총계 

73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HW 

소계 

41 

 

 

 

유동인구 분석서버 

UniWide RC228 

1 

2024.2 

7.0 

 

모빌리티 관제서버 

DELL PowerEDGE R750 

1 

2024.2 

7.0 

 

모빌리티 분석서버 

 

1 

2024.2 

7.0 

 

모빌리티 분석서버  

디스크 증설 2.4TB 

- 

5 

2024.12 

7.0 

 

모빌리티 분석서버 

10G Transceiver 

- 

2 

2024.12 

7.0 

 

서버팜 스위치 

SG9528XC 

2 

2024.12 

7.0 

 

백본스위치  

10G Transceiver 

- 

2 

2024.12 

7.0 

 

서버팜스위치  

10G Transceiver 

- 

12 

2024.12 

7.0 

 

서버팜스위치  

1G MMF Transceiver 

- 

4 

2024.12 

7.0 

 

서버팜스위치  

1G UTP Transceiver 

- 

4 

2024.12 

7.0 

 

모빌리티 영상   

저장/분배 서버 

DELL PowerEDGE R750 

1 

2024.12 

7.0 

 

영상 저장/분배 서버  

10G Transceiver 

- 

2 

2024.12 

7.0 

 

영상 저장/분배 서버  

HBA Card 

- 

2 

2024.12 

7.0 

 

모빌리티 영상 분석 서버 

ASUS ESC4000A-E11-l4 

1 

2024.12 

7.0 

 

영상 스트리밍 서버 

DELL PowerEDGE R250 

1 

2024.12 

7.0 

 

응용SW 

소계 

3 

 

 

 

유동인구분석소프트웨어  

V2.0 서버용 

랩피스 

1 

2024.2 

10.0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1.0 

- 

1 

2024.2 

5.0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2.0 

- 

1 

2024.12 

5.0 

 

상용SW 

소계 

29 

 

 

 

유동인구분석소프트웨어 V2.0 센서용 

랩피스 

12 

2024.2 

12.0 

 

SSL VPN보안솔루션 

클라이언트용 

SecuwaySSL U V2.1 

12 

2024.2 

12.0 

 

SSL VPN보안솔루션 

서버모듈 

 

1 

2024.2 

12.0 

 

통신소프트웨어 

이노뎁, VURIX v1.0 

2 

2024.2 

12.0 

 

저장분배 SW 

(Guardian Enterprise v2.0) 

다누시스, Guardian Enterprise v2.0 

1 

2024.12 

12.0 

 

DMZ용  

영상중계프로그램 

Wowza Streaming Engine 

1 

2024.12 

12.0 

 

 

Ⅲ. 사업추진 방안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된 사항은 사업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라. 시스템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동작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마. 사업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중대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담당 인력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발주기관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관련된 S/W(O/S, 상용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과 이외의 부문 사이에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업무수행 사항을 반드시 기록 관리․보고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실에 기설치된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부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업체는 발주부서와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설         명 

항목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사업수행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인수인계 사항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보고관련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 과실책임 등 제약요건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5 

합   계 

3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PSR-02 

인수인계 

PSR-03 

유지관리 비용 

PSR-04 

점검 리포트 관리 

PSR-05 

사업보고 및 산출물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사업수행 방안 

MPR-02 

장애관리 수행방안  

MPR-03 

장애관리 일반/상세요건 

MPR-04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5 

정기점검 수행방안 

MPR-06 

기술지원 방안 

MPR-07 

H/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08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01 

표준 지침 준수 

COR-02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 

DAR-005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4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예방정비 등 방문점검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운영자 교육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등을 실행하며 발견한 HW 및 SW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HW 및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최신 정보기술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이 도입될 경우 도입 자원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 세팅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필요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 등 관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임 

사업는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가는 매월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함. 

대가지급은 매월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신고 접수 후 발주기관이 정한 장애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배상금을 아래와 같이지보수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 총 계약금액 × (1.3/1000) × 미복구시간/24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시행 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점검 리포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리포트 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며, 점검리포트는 보안상 반출이 불가하므로 외부 반출 없이 내부시스템 DB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필요시 언제든지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착수, 수행, 완료)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관련서류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관련 자료  

 -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정기정검 및 장애처리결과 등 수행 실적을 기재한 월간 보고서 제출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구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보고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수시점검 보고 : 장애조치 시 약식 보고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사업자는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물 작성은 Tool활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시한 산출물 외에 계악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월간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등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전산장비, SW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과업이행 요구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사업자는 계약 시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용역 기간 중 기술자 변동이 있을 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및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 및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상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상세 

세부 

내용 

사업자는 장애발생시 고장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복구시간(6시간 이내, 평일 주야간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지해야 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 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 조치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자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신규제품으로 교체 시 기존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삭제하여야 함.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및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하되, 추가 비용 없이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필요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담당 공무원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함. 

ㅇ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사업자는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사업자는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애 조치 후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결과를 장애처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HW 및 시스템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이설 등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고도화 사업 추진시 연계, 증설 등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포함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   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 장비의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및 상세 수행 내용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구 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장애 장비 또는 부품 교체 

HW에 종속된 S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기술 

지원 

정기점검/성능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 장애 및 이상상황 발생시 문제해결 서비스 

 -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 대기 자원의 할당․회수시 OS 설치․삭제 등 기술지원 물리적‧논리적 자원할당 및 회수 기술지 

보안성 준수 

 -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운영 

 - 정보시스템의 일상운영 및 통합관제 모니터링 

 - 전화, 메신저,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시 지원 

 - 대기자원 활용시 OS설치 등 기술지원 

 

 

ㅇ HW 정기 및 수시점검, 장애조치 

ㅇ HW 이력 관리 및 현행화 

ㅇ HW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ㅇ HW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성능 조율 

ㅇ HW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유무 파악 

ㅇ HW 부품교체, 이전․설치․변경․제거 작업 지원 

ㅇ HW 주기적 백업관리 및 복구 지원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ㅇ 신규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고도화 등에 따른 기술지원 

ㅇ HW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ㅇ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ㅇ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 수행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상용‧응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응용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및 상세 수행 내용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개발 

지원 

기능개선 

 - 응용SW 신규기능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 

  

 

ㅇ SW 정기 및 수시점검, 장애조치 

ㅇ SW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ㅇ SW 운영 및 관리 

ㅇ SW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ㅇ SW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ㅇ 서버 변경 시 프로그램 이전․ 재설치 지원  

ㅇ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ㅇ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 및 복구 

ㅇ 기술자문 등 지원 

기타 유지관리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용역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의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상시 현행화 및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점검대상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 방문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정기점검보고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유지관리 대금 청구 시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발주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현장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행 

대상별 점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점검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자체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4] 발주기관 보안 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참고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참석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별표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 후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원치적으로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무단 반출입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가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사업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소유의 PC로 행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매체는 사전 승인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음.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및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시스템의 신규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는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사업자는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립전파연구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ㅇ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사업자는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ㅇ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사업자는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ㅇ 사업자는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방법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다.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5)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을 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방문 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출서류 

 [입찰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 참가신청서(사용인감 날인) 1부【서식 1】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 참가대리인(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별표 2】 

     ※ 제출서류 사본 일체에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할 것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서 사본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말소사항 포함)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별표 1】 

    8) 공동수급인 경우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서식 10】 

     나) 합의각서 1부【서식 11】 

     다) 공동도급 구성원의 입찰참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1) 정량적(객관적) 평가 제안서(정성적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참여 핵심인력 현황(4대보험 확인증 등 관련사항 증빙서류) 

3.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신용평가확인서) 

5.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증빙서류) 

6. 사회적 책임 

 

    2) 정성적(주관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9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8부)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사명, 대표자, 로고 등) 명기 불가.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심사에서 제외 

    3) USB 1매(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방법 및 협상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 생략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종합평가(100%)=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가격평가 10%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을 반영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울산광역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5)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함.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6)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 평가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요구 할 수 있음.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5)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5 

20 

사업부서 

경영상태  

5 

보유인력 기술상태 

5 

사회적 책임 

5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70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분야 

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분야 

사업 

수행 

방안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분야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분야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가격평가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계약부서 

합 계 

 

100 

 

 

   가. 정량적 평가 

    1)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구분 

평가기준 

평점(점)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5억 이상 

5.0 

• 유사용역의 범위 

 - 정보화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3.5억이상 ~ 5억미만 

4.5 

2억이상 ~ 2.5억미만 

4.0 

2억미만 

3.5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과 관련된 수행 실적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평가방법]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다) 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라) 실적증명서(반드시 원본 제출) 및 산출내역서(원본대조필 날인) 

     마)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바) 실적증명서, 산출내역서 등 실적 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2)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8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보유인력 기술상태(5점) 

구  분 

25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평점(점) 

5.0 

4.6 

4.2 

3.8 

3.4 

 

     가) 평가대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제안사 기술 보유자 

     나)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누계로 계산 

구  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보유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5 

4 

3 

2 

1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은 2019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현협회의 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의 별표 6의 기준에 따름(p.35 표1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증빙서류(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보유 평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함 

【표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30.>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사회적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70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부문 

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부문 

사업 

수행 

방안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교육 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 배점기준 : 최고100%, 최저50% 적용(절대평가) 

  6. 제안업체 유의사항 

   가. 보안유지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울산광역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울산광역시는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4) 용역수행 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6)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다. 기타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가능)를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10 및 “합의각서”【서식 1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의 절차」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Ⅵ.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방법”에 맞지 않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매수 : 100페이지 내외 

    2) 부수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업체명 표기)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9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8부) 

     제안요약서는 핵심 내용만 기술하여 30페이지 내외 작성, 제안서 작성 양식 준용 

    3) 규격 : A4, 세로방향, 양면인쇄(부분적 기타 용지, 가로방향, 단면인쇄 등 가능) 

    4) 표지 :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서식 2】 사용 

    5) 본문 :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 - )를 붙임 

   나.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CD와 함께 제출하고, 필요 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목차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라.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 한다.” 등)의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마.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바.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아.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보관용 원본기술제안서에만 기재하고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해당항목에 『별도 제출』로 표기토록 함 

   자.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식 3】의 “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일체의 사명과 대표자명, 참여기술자명을 기재하지 아니함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카.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타.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하.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2. 제안 관련 설명회 

   가. 제안 관련 설명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 심사 위원들이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즉시 제안업체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함 

   나. 제안 설명순서는 제안업체의 추첨에 의해 실시하며, 설명회는 업체별 설명/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함(제안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업체의 설명회 참석자는 제안업체의 사업총괄책임자, 유지관리 참여 핵심인력 등 2인 이내로 하며,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가 함 

   라.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마. 기술 심사 위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목 

작성방법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서식 3】 

2. 제안업체 인력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집계표 포함) 

 - 분야별 투입인력, 업무를 명확히 제시(PM, 기획, 디자인, 개발 등) 

  【서식 4】 

3. 유사용역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제시 【서식 5, 6】 

4.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자료 

5. 보유인력 기술상태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사 기술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서식 7, 8】 

  ※ 제안요청 내용과 무관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 제외 

6. 사회적 책임 

 - 관련 자료 【서식 9】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 제안일반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울산시 울산광역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사업 추진전략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4. 사업전략 및 목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략 및 목표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참여인력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유지관리 업무 조직체계 및 구성 

분야별 인력 현황, 보유인력 이력사항, 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사항, 기술이력사항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협력업체 조칙체계 및  협력방안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 

장애 예방방안․처리방안․튜닝방안 등 구체적 수행방안 

  2.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장애발생시 수행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비부품 확보계획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부품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보안대책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 백업․복구 대책 

백업․복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4.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5.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 

  6.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인수방안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인수하여 유지관리 연속성 방안 제시 

  2.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구체적 제시 

  3.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4. 입찰관련 서류 및 서식 

 

서식목차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별표 1】 사용인감계 

    - 【별표 2】 위임장 

 【서식 2】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4】 제안업체 인력현황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실적(유사용역)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7】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 

 【서식 8】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서식 9】 사회적 책임 준수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1】 합의각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서식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6】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 【별표 7】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자용) 

    - 【별표 8】 비밀유지계약서 

 

  ※ 서식은 가급적 준용하며 임의변경 불가. 

  작성된 서식이 제안서에 포함될 경우 서식번호 및 명을 명기하고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지관리 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2】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유지관리 용역」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2 

 

 

 

 

 

 

←3㎝→ 

 

 

 

 

3 

 

 

 

 

 

202 년   월 

 

 

← 3㎝ → 

← 3㎝ → 

 

 

 

 

 

 

 

 

 

 

 

2㎝ 

 

 

 

 

 

                                             ↓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글자체(신명조), 크기(25포인터), 정렬(중앙) 

- 기 술 제 안 서 - 

 ※ 글자체(신명조), 크기(22포인터), 정렬(가운데) 

(정성적, 정량적) 

 ※ 글자체(신명조), 크기(20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성적”, “정량적” 중에서 선택 작성 

 

 

 

 

 

 

 

 

 

옆면 표지는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만을 세로로 인쇄(신명조, 18pt, 가운데 정렬)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가로용지 등 )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및 제안업체 로그, 제안업체명 등은 삽입 금지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원본에만 기재 

대  표  자 

원본에만 기재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요약)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 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 4】 

제안업체 인력현황 

□ 조직구성도 

※ 제안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등급 및 직무별) 

분야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 분야 

H/W 분야 

DB 분야 

N/W 분야 

기타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제안업체 인력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의함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합니다. 

【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실적(유사용역)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수행 여부 등) 

 

 

 

 

 

 

 

 

 

 

 

 

 

 

 

 

 

 

 

 

 

 

 

 

 

천원 

 

 

주) 

①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화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③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⑤  지보수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공동수급 참여지분율)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화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용역사업 실적   

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도 가능하며 사업명, 금액, 지분, 계약자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7】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 

 

○ 사업 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사업 수행조직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협력사 포함) 

    ③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순으로 기재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 

구분 

성명 

연령(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 

   ③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④ 원본을 제외한 평가본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 8】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취득년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    간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3년 이내)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반드시 제출 

   ③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 또는 기타 경력 증빙서류 제출 

   ④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서식 9】 

사회적 책임 준수 

 

□ 사회적 책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명단공표 

(공개) 여부 

공표일자(기간)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O,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O, X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1】 

합  의  각  서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 참여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2】 

서    약    서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 제안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3】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울산광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에 인가된 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기관명 : 울산광역시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본 특약은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는 울산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광역시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 착수와 함께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서약서”【별표 6】 및 “비밀유지계약서”【별표 8】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 명의 보안 확약서”【별표 7】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6】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별표 7】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별표 8】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신/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현안・보고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1.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2.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1.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사업착수 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보안 서약서 

<<용역참여자용/사업착수 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용역참여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별표 7】 

보안 확약서 

<<업체대표자용/사업준공 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8】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 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사용자 부분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지도서비스 제외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연계대상에 따라 적용 

 - UDDI v3 

 

 

 

 

연계대상에 따라 적용 

 - RESTful 

 

 

 

 

연계대상에 따라 적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연계대상에 따라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4016/AF/1_7_2_4/list.do)’ 참조 

【붙임 2】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 3】산출물 서식 

 

산출물 제출 목록표 

연번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시행주기 

비고 

1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년 1회 

 

2 

시스템(HW)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월 1회 

별지1호 

3 

서버활용 통계표 

매월 

월 1회 

별지2호 

4 

시스템(SW)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월 1회 

별지3호 

5 

장애처리 보고서 

매월 

수시 

별지4호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요구 시 

수시 

 

 

※ 서식은 발주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H/W) 정기점검 보고서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HW 

SW 

C P U 

 

OS 

 

MEMORY 

 

DBMS 

 

내장 DISK 

 

Package 

 

외장 DISK 

 

응용SW 

 

Storage 

 

 

 

보호등급 

㈎     ㈏     ㈐ 

Network 

 

 

IP 

 

1. 전원부 

4. 세부점검 

입력전원 

H-N 

 (V) 

File System 

양 / 불 

( AC ) 

H-G 

 (V) 

Disk Free Space 

양 / 불 

2. 외관점검 

System Process 

양 / 불 

청  결  상  태 

양 / 불 

System Performance 

양 / 불 

LED Signal상태 

양 / 불 

System Log 

양 / 불 

FAN   가동상태 

양 / 불 

LED signal 

양 / 불 

Power 가동상태 

양 / 불 

Backup Log 

양 / 불 

주  변  기  기 

양 / 불 

I/O Interface 

양 / 불 

3. O/S 및 가용상태 점검 

Data Backup 

양 / 불 

O/S     상  태 

양 / 불 

Application  

양 / 불 

CPU   가용상태 

idle            % 

5. 특기사항 

MEM   가용상태 

free            % 

 

DISK  가용상태 

free            % 

 

free            % 

 

free            %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주) 1. 정기점검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서버 활용통계표 

 

 

NETWORK 

Host name 

 

Domain name 

 

Ip address 

 

Subnet mask 

 

Gateway 

 

DNS 

 

CPU/MEMORY 

CPU 

Memory 

평균 

사용율 

% 

평균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DISK 

파일시스템 

할당량 

여유량 

사용률 

MOUNT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시스템(S/W) 정기점검 보고서 

 

S/W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용도 

 

점검시간 

 

적용 

응용S/W명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점검 현황 

 

항 목 

결과 

내  용 

점검사항 

 

 

조치사항 

▣정상 

□조치 

 

 

특기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처리 보고서 

 

부 서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서 버 명 

 

도착시간 

:       ~       : 

운영업무 

 

완료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장애내역 

 

 조치사항 

 

 요구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인) 

 

 

  주) 장애처리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