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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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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9362-000 공고일시  2025/12/18 17:22
공고명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산소부화설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수요기관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공고담당자 강원석(☎: 033-520-19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000,000 원
   
배정예산
11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쌍용씨앤이(주) 공고 제202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산소부화설비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 1458, 서후면 대두서리 1157, 115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간 

      -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내용 : 첨부 내역서 참조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추정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가격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제출 참가시 유의사항 

      - 본 용역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 집행 전에 선금, 기성금 등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후불 대금지급 조건으로 계약합니다(정부지원금 집행 예상시기 : 대략 26년 4월 ~ 5월경 예상). 

      -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필수입니다. 

      - 계약 후 계약금액에 대한 추가정산 불가합니다. 

 

2. 견적제출 일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12.19.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12.24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5.12.24. 11:00시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공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동해시 또는 삼척시에 둔 업체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개인인증을 통해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실시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낙찰예정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붙임2> 참조).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용역내역,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자. 입찰, 계약, 사업 관련 문의: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설비보전B팀 장장근 차장 (☏ 033-520-1945) 

 

 

2025년 12월 18일 

 

 

쌍용씨앤이(주) 대표이사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