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5 - 2056호
『금천 이천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금천 이천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나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금천 이천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 1,735,900,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용역입니다.
5)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와 반드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
※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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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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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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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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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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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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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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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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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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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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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이며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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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바.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참여)을 권장합니다.(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 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지역업체 참여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이상일 경우 3점을 부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12월 29일(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2) 장 소 : 나주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61-339-7672)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빛가람수질복원센터 1층 상하수도과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1부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본 6부는 별권(1부는 업체명 기재, 5부는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자기평가서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한글양식) 첨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측량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로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관련서류를 나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하며, 다.“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감 및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원본과 같음 인감 날인)을 준비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시켜야 하며 미 첨부 시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특정 업체 및 기술인 표현을 금지하며, 제공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나주시 상하수도과(☎061-339-7672)
-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나주시 회계과(☎061-339-8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