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광명시 공고 제2025-2582호
일반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노온정수장 CCTV 유지보수 용역
○ 용역현장 : 광명시 범안로 777-21(노온정수장)
○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총예정금액: 금70,677,000원(금칠천육십칠만칠천원)
○ 기초금액: 금70,677,000원(추정가격 금64,251,818원 + 부가세 금6,425,182원)
○ 전자견적, 총액(수의)계약,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2025. 12. 18. 18:00부터
2025. 12. 24. 10:00까지
|
2025. 12. 24. 11:00
|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8:0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광명시에 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모두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시스템관리,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본 용역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정된 품목에 대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지원협약 업체(3개사): ㈜다누시스, ㈜탑인테크, ㈜마크애니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5,886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관련 문의처: 광명시청 회계과(☎02-2680-2609)
○ 사업관련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02-2680-6292)
2025. 12. 18.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