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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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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8586-000 공고일시  2025/12/18 14:27
공고명 2026년도 정보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민지(☎: 031-650-12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817,040 원
   
배정예산
67,817,040 원
   
추정가격
61,651,8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43호 

 

2026년도 정보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설계(기초)금액 

2026년도 정보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2025. 12. 18. 19:00 

~ 

2025. 12. 29. 10:00 

 

2025. 12. 31. 11:00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2026. 1. 1.  

~ 2026. 12. 31. 

67,817,040원 

(추정가격 

: 61,651,855원 

+부가가치세 

: 6,165,185원) 

 

※ 용역내용: 정보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대상: 통합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대상 기관 수: 138기관 

  - 교육지원청(1), 유치원(12), 초교(71), 중교(31), 고교(21), 특교(2) 

  - 기관 수는 학교 개교 및 폐교 등 시기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3월 신설학교 2교, 9월 신설학교 1교 예정) 

※ 착 수 일: 2026. 1. 1.(계약진행과정 지연시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입찰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1)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바.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릅니다.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체결시 14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다.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 상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기술지원협약서 관련 

    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관련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사는 착수전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 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 부분과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ㆍ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별지1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사.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2025. 12. 31. 11: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8. 19:00 ~ 2025. 12. 29. 10:00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별첨 ‘제안서 관련 작성 서식’ 참조.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1)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청서 별지1 제안서 평가 참조표 및 그 외 증빙서류] 

    2) 정량적 제안서 [제안요청서 별지2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그 외 증빙서류(별지3~8) 등]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2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일체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③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평가위원 추첨 번호 선택표 [공고문 붙임3] 

    5) (해당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제안요청서 별지9] 

    6) (해당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별지10] 

  라.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 전일까지 

    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바.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유지·보수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일: 2025. 12. 30.(화) 14:00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4:30 ~ 15: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4:30 ~ 16:00(90분)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031-650-1243, 감사과 정보화팀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7, 재무관리과 경리팀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6. 1. 1.~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차. 본 용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17], 용역 안전보건 점검표[제안요청서 붙임19]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025. 12. 18.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평가위원 추첨 번호 선택표  

 

○ 제안사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선택번호 

 

 

 

 

 

 

 

 

작성요령  

  - 1~21 숫자 범위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7개의 숫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직접 기입 

  - 선택 차수는 우선 순위가 아님 

 

본인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2025년도 정보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였음을 확인함 

 

2025. .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