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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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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7740-000 공고일시  2025/12/18 14:13
공고명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3차년도 PMO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담당자 김태형(☎: 070-4056-82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344,2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3차년도 PMO 

주관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025. 10. 

 

 

 

 

 

 

부 서 

성  명 

연 락 처 

e-mail 

정보운영과 

 사무관   

김주석 

061-338-4930 

gasam@korea.kr 

 주무관   

윤대환 

061-338-4931 

shwanta@korea.kr 

주무관 

박배환 

061-338-4932 

pbh9102@korea.kr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PMO 사업개요                                                               2 

   3. 추진목적                                                                      2 

   4. 추진내용                                                                      3 

   5. 기대효과                                                                      3 

 

Ⅱ. PMO 대상 사업개요                                                          4 

   1. 사업개요                                                                       4 

   2. 추진목표                                                                      4 

   3. 과업범위                                                                      5 

   4. 추진일정                                                                     19 

 

Ⅲ. PMO 사업 제안요청내용                                                  20 

   1. 사업범위                                                                     20 

   2. 사업내용                                                                     20 

   3. 요구사항 정의서                                                            22 

   4. 요구사항 목록                                                              23 

   5. 요구사항 세부내용                                                         24 

 

Ⅳ. 제안 안내                                                                     46 

   1. 참가자격                                                                     46 

   2. 입찰 및 계약방식                                                           47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51 

   4. 계약조건                                                                     51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2 

   6. 제안요청 설명회                                                            52 

   7. 유의사항                                                                     52 

   8. 기타                                                                          54 

 

Ⅴ. 제안서 작성요령                                                             55 

   1. 제안서의 효력                                                               55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55 

   3. 세부 작성지침                                                              57 

 

Ⅵ. 기타사항                                                                       59 

   1. 하자담보 책임기간                                                         59 

   2. 지적재산권 귀속 및 반출절차                                            59 

   3. 작업장소 상호 협의결정                                                   60 

   4.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60 

   5. 적정 사업기간 산정                                                        60 

 

Ⅶ. 관련 서식                                                                     61 

   붙임 1 ~ 붙임 8                                                               61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필요성  

  ICT 정보화 장비의 노후화 및 기반 기술의 낙후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한계에 이름 

  모바일 통신망 발전(5G, 6G 등) 및 IoT 이용기기 확대 등 첨단 정보기술(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업무지원 필요 

  정부는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파‧방송통신 행정 효율화 요구에 부응 

  (PMO 도입 필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과 이슈의 원활한 해결이 사업의 핵심 요소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가 조직(PMO)를 활용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 도모 

  추진 근거규정 

⦁「전자정부법」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PMO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3차년도 PM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 까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 120백만원(VAT 포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위탁용역 대가 산정 

 

 

추진목적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 

  ◦ 분석, 설계‧구현, 시험‧전개 등 전문 분야 기술 검토 및 관리‧감독을 통한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품질 향상 

     * PMO 대상사업의 착수서류(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에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서의 과업범위, 이행방법, 일정, 산출물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검토 및 조정 수행 

 

  대규모 사업 관리의 전문성 제고 

  ◦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변수(외부환경 변화, 요구사항 변경, 구축방향 수정 등)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및 조정 

     * 전문인력 확보 및 투입시기 조정, 단계별 진행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매개 역할 수행 

  ◦ 전문역량 부족으로 SI 사업자에 의존하던 사업관리에서 탈피, 이해관계자 간의 중간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개발목표 달성 

     * 업무개발 진행상황 체크,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현범위 간 정합성 검증 등 

  요구사항 명확화 

  ◦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의 전략적인 방향과 개선과제에 부합하는 To-Be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구축 요건을 보완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화를 통한 위험 최소화 

 

 

추진내용 

 

 

  구축 과정 전반에 걸친 PMO 수행 

 

  ◦ (집행단계) 사업 진행점검, 과업 변경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 (사후관리단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하자 관리 등 

 

 

 

기대효과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과정의 업무 전반에 걸친 합리적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PMO를 통해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처하여 프로젝트 이슈 및 위험관리 강화 

  품질관리 활동 전문화, 체계적인 변화관리, 프로젝트 관리 투명화 등을 통한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의 품질 확보 

 

 

 PMO 대상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 개발(장기계속 3차) 

   *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SW분리발주, 비대면 인프라 구축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까지 (장기계속계약) 

  사업예산 : 11,120백만원(VAT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응용SW 개발 

상용SW 구입 

HW 구입 

<합계> 

2024년 

3,096 

1,850 

-  

4,946 

2025년 

3,116 

126 

103 

3,345 

2026년 

2,710 

100 

- 

2,810 

<합계> 

8,922 

2,076 

103 

11,10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함 

   ※ 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해당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추진목표 

 

 

  비전 및 추진목표 

그림입니다. 

 

 

과업범위 

 

 

 

《 차세대 차세대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구성도 》 

 

 

 

그림입니다. 

 

 개발대상 목록 

개발대상 

세부과제 

과제 유형 

개발 

솔루션 

인프라 

차세대 전파방송통신 포털서비스 구축 

표준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자 중심의 UI/UX 재구축 

프로세스, 업무규칙 기반 업무관리 체계 구축 

신규 업무 기능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반영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재구축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서비스 재구축 

전자민원센터 기능 개선 및 재구축 

모바일민원서비스 제공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 

현장업무 지원 모바일 앱 개발 

현장업무 지원 체계 수립 

 

 

 

표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재구축 

전자문서 표준 관리체계 구축 

 

 

 

정보연계체계 재구축 

정보연계 표준 수립 

정보연계 대상 확대 

정보연계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파방송통신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 

차세대 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한 DB구조 개선 

 

 

 

전파방송통신시스템 인프라 재구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체계로 이전 

기타무선국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및 S/W 교체 

 

 

 

 

  

 개발대상 업무  

  1) 차세대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개발 

   ❍ 정의 

     - 최신의 표준 개발 및 운영환경(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을 적용하고 제도변화, 사용자 편의성,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개발 

   ❍ 목표 

     - 법·제도 개편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  

     -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수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구축 

     - 수작업 업무 전산화 및 현행 시스템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세부과제 

     - 표준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용자 중심의 UI/UX 재구축 

     - 프로세스, 업무규칙 기반 업무관리 체계 구축 

     - 신규 업무 기능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반영 

 

< 개발 대상 업무 기능 >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업무포털 

업무포털 

처리할 업무, 현황조회, 통계기능 관리 

통합검색 

통합 검색 관리 기능 

포털빌더 

컨텐츠, 테마, 메뉴, 사이트맵, 포틀릿 등 관리기능 관리 

권한관리 

권한관리,관리자관리, 권한목록 등 관리 

관리자 기능 

포털구성, 권한정보, 업무지식, 포틀릿 관리 

통계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현황관리 

업무지식 

업무지식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관리 

업무처리안내 

업무가이드라인 등록, 업무처리 특이사항 관리 

파일업로드 관리 

파일 업로드 포틀릿 및 관리 기능  

통합민원 

전자민원 

민원신청접수,민원처리,민원정보관리,회원정보 관리 등 

지불정보 

지불관리, 지불정보관리, 배치업무 관리 등 

공통 업무지원 

고객관리, 민원사무 조회, 오류내역, 이관처리 등 관련업무 

전자고지 

전자고지 신청 및 전자고지 생성, 전자고지 발송 관리 

우편물 관리 

우편물 발송, 등기우편관리, 검증 및 발송내역현황 관리 

주소관리 

국가표준주소관리체계 운영 

가상계좌 

가상계좌 신청, 발급, 계좌 관리 기능 

현금수수료 수납관리  

수납, 입금대행, 수납내역, 현금수납관리 

무선국위치정보 

무선국위치 관련 공간정보 관리 및 보정정보 관리 

배치 

무선국 위치정보 관련 전자고지 생성 및 관리 

무선국관리 

검색 

무선국 관련 정보 검색 기능 

접수 

무선국 허가 관련 민원 접수 관리 

심의관리 

무선국 관련 민원 정보의 심의 기능 

허가관리 

무선국 관련 민원 정보의 허가 관리 

검사관리 

무선국 준공 신고 이후 장치별 검사 관리 

수리/승인 

무선국 시설별 신고 신청 및 접수 승인 관리 

사후관리 

무선국 관련 행정처분 및 허가 실효 처리 

참조정보관리 

무선국 시설관리를 위한 참조 정보 관리 

정보조회 

무선국 시설관련 정보 조회 

보고서 

무선국 허가 관련 보고서, 인허가 증서 등 보고서 관리 

배치 

무선국 허가 정보 관리를 위한 배치 처리 

무선국아고라 

무선국 아고라 정보 관리 기능 

외부연계 

외부연계내역 조회(KCA, 위택스, 해경, 해양수산부 등)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계산 

무선국 전파 사용료 계산 관리 기능 

고지관리 

납부자 및 고지원부 관리 

수납관리 

전파 사용료 수납 관리 

체납관리 

전파사용료 체납 정보 및 행정처분 대상 관리 

결산관리 

전파사용료 관련 월/년 결산 및 환급 관리 

연계 

전파사용료 관련 가상계좌 및 금융결제원 연계관리 

코드관리 

전파사용료 관련 공통 코드 관리 

배치 

전파사용료 관련 수납,정산 등 배치 처리 

적합성평가 

인증관리(MRA포함) 

민원접수, 적합인증, 적합등록 등 인증관리 기능 

수입기기관리 

수입통관현황정보 및 관보공고 관리 기능 

사후관리(MRA포함) 

사후관리 업무처리 및 관련 정보조회 기능 

기기시험관리 

시험기기관리를 위한 민원접수 및 시험, 성능검사 관리 

지정시험기관관리 

지정 시험기관 신규, 변경, 중지, 폐지 정보 관리 

공인적합성 평가기관관리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의 신규 ,변경, 중지 ,폐지관리 및 각종 조회 

공통관리 

공통코드, 보고서, 시험장비 공통관리 

외부연계 

외부연계내역 조회(공정거래위원회, 위택스) 

전파차단장치 

전파차단장치 기술시험평가 결과 관리 

데이터검증 

수수료 미결제 건 처리내역 검증 

주파수관리 

주파수분배 

주파수 분배 관련 제반 기능 관리 

주파수할당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계획 및 회수 관리 

전파지정기준 

주파수 관리를 위한 전파 지정 기준을 관리 

국제등록 

IFIC, ITU 등 국제 데이터 관리 및 국제기준 관리 

주파수통계 

주파수 관련 유휴통계, 분배스펙트럼, 주파수지정 현황등 

정보조회 

주파수 현황 관련  주파수 정보 조회 

공개용분배표생성 

공개용 분배표 생성 및 관리 

배치 

주파수 이용 현황 등 배치처리 관리 

전파감시 

감시관리 

위규관리, 기술기준,무선국 품질관리, 불법무선국 관리 등 

조사관리 

불법방송통신기자재,불법감청,이동통신불법복제,스팸 등 조사 및 행정명령 관리 

통신보안관리 

통신보안준수 지도 및 통신보안교육지도 

실적관리 

국소별 추진목표 관리 

유관업무정보조회 

허가정보,인증정보,주파수정보,전파강도 측정 

사무지원 

공통사무지원기능 및 인증정보, 주파수정보 관리 

KISA 연계 

불법스팸 관련 자료연계 

방송통신 

사업관리 

민원접수관리 

민원접수 등록, 처리, 접수현황 관리 

방송심사관리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전광판방송 기타 방송사업 관리 

통신심사관리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위치정보 사업 등 관리 

기타심사관리 

국유재산, 비영리법인 등 기타 심사관리 

업무지원관리 

재승인, 재허가, 보험기간 만료 등과 기준정보 관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 관리 

행정처분관리 

행정처분 현황조회 

외부연계 

외부연계내역 조회(위택스) 

의무편성비율정책 

방송업무 지원기능 중 의무편성비율 관련 관리 기능 

채널송출현황 

채널송출현황 관리 정보관리 기능 

국내물 판정 

애니메이션 판정관리 기능 

방송광고위반 

방송광고 위반 관련 관리 기능 

행정처분 

행정처분 관련 관리 기능  

공통 업무 

사용자 정보조회 및 가중치 관리 기능 

과태료징수관리 

납부서 수납요청 

자진납부요청서 관리 

납부서내역관리 

납부서 내역등록, 수납요청 등록 관리 

징수요청 

수입징수 의뢰 및 징수요청 정보관리 

징수결의 관리 

징수결의 관련 정보 관리 

징수관리부 조회 

징수관리부 정보 관리 

고지관리 

고지내역 정보관리 

수납관리 

과태료 수납정보 관리 

변경관리 

징수유예 및 분납 등 변경관리 

체납관리 

과태료 체납정보 관리 

독촉활동관리 

과태료 독촉활동 관리 

결손관리 

결손조사 자료 및 결손 처분내역 정보 관리 

기타무선국 

기타무선국 검색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접수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심의관리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허가관리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검사관리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배치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보고서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사후관리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수리/승인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정보조회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기타무선국  

참조정보관리 

무선국허가의 해당 단위기능과 동일(방문시 열람가능) 

 

 

  ❍ 고려사항 

     - 최종 납품되는 시스템은 사업 종료시점 최신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UI 개발 및 유지관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 표준기술(HTML5, CSS3 등)을 지원하는 UI 개발 플랫폼을 도입함 

     -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UX를 제공하기 위해 UI 개발 단계에 선행하여 표준 UI/UX 디자인 템플릿 및 개발 가이드를 제공 

     - 프로세스, 업무규칙 기반 업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Workflow 및 Rule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 또는 개발 

 

  2)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재구축  

   ❍ 정의 

     - 전자민원센터 재구축(리뉴얼)를 통해 전자민원대상 업무 확대 및 민원인 편의성 강화  

   ❍ 목표 

     - 공공행정부문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증빙서류, 보안, 인증 등의 제약사항 보완 

     - 전자고지 확대 적용 및 가상계좌 기능의 확장을 통한 민원인 편의성 제고 

     - 엑셀로 수기 처리중인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과태료 관리체계 구축  

   ❍ 세부과제 

     - 메일, 문자,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 체계 마련  

     - 가상계좌 제공 은행 확대 

     - 납부자 단위 은행 별 고정식 가상계좌 채번 및 관리기능 구축 

     -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를 위한 과태료 고지 및 납부서비스 개발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전자민원 

전자민원 메인 

민원통합포털 메뉴 설정, 통합검색, 민원서식 검색 등 제공 

전자민원신청 

사업유형/생애주기/분류별 민원검색, 민원신청 양식 자료실, 방송사업/통신사업/전파/적합성평가 등 각종 민원신청 

나의민원 

민원신청내역, 신청/취하민원 조회, 나의 무선국허가정보, 적합인증, 방송사업/통신사업/전파/적합성평가 관련 민원신청 조회 및 인증서 출력 

Disk 민원신청 

Disk 민원신청 파일 사전검증, 오류내역 출력 및 수정, 업로드 

무선국  

위치정보 보정  

무선국위치 좌표 입력/확인/보정/검증, GIS 맵 연계, GIS 기반 무선국위치정보 조회 

민원신청 첨부서류 등록 

(전자지갑) 

민원신청양식 목록 및 첨부파일 목록 조회, 전자지갑 파일 목록조회, 상세보기, 행정정보공유(민원신청 전자지갑) 연계 

전자민원발급 

급민원, 회원관리, 발급문서 진위확인, 문서위변조 업체신고 

전자민원안내 

전자민원센터 안내, 공지사항, 질문과 답, 불편사항 접수 

이용안내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 이용안내 

전파사용료 

납부자정보, 고지내역, 과오납금반환내역 

회원관리 

각종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제공 

< 전자민원(웹) 주요 기능 > 

 

   ❍ 고려사항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법적 근거 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 제2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전자고지 및 납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가상계좌 대상은행 확대를 위한 기관/은행간 협의 지원 

 

  3)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 

   ❍ 정의 

     - 현장업무 진행 시 인쇄출력물과 유선을 통한 사무실 직원의 대리조회 요청을 기반으로 현장업무 진행을 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체계 구축  

   ❍ 목표 

     - 전파감시, 무선국검사,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장업무  수행 시 사전 인쇄물 출력 및 현장지참 프로세스 제거 

     - 현장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모바일 현장 조회 및 실시간 입력처리 기반으로 개선 

     - 현장에서 직접 업무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즉시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구성  

   ❍ 세부과제 

     - 단위 업무 별로 특화된 현장업무 지원  

     - 현장에서 입력한 정보의 실시간 처리 기능 구현 

     -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보 기능 제공 

 

<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서비스 주요 기능 >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대기능 

중기능 

현장업무  

지원 서비스 

처리할 업무 

민원접수 및 처리 기능  

무선국 검사/사후관리 

무선국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기능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적합성 평가 업무 중 사후관리 업무 기능 

주파수 분배/지정기준 

주파수 분배 및 지정기준, 기술기준 정보 기능 

전파감시/조사 

모바일 전파감시 및 조사 기능 

무선국 위치정보 조회 

공간정보 기반 모바일 무선국 위치정보 조회 

모바일 앱관리 

모바일 앱 관리 기본기능 

 

 

   ❍ 고려사항 

     - 모바일전자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 인프라 활용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 망간연계 등 데이터 접근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4) 표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재구축 

   ❍ 정의 

     - 업무시스템 상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형/비정형 형태의 데이터(전자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처리기능을 표준화하여  제공 

   ❍ 목표 

     - 통합징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자문서를 통합 리파지토리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 

     - 멀티파일 업로드, 통합문서뷰어, PDF 변환 등 모든 파일 처리에 대한 표준 시스템 서비스 제공 

   ❍ 세부과제 

     - 전자문서 표준 관리체계 구축 

   ❍ 고려사항 

     - 업무시스템 공통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 이전에 도입 

     - 전사 지식관리 체계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성 고려 

     - 각 업무에서 첨부된 문서의 처리 정책 및 보안성을 설계 단계에서 검토 (예 : PDF파일 변환 및 원본 삭제, 파일 암호화 저장 등) 

 

  5) 정보연계 체계 재구축 

   ❍ 정의 

     - 정보연계 표준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연계환경을 구축하여   유연한 연계 구조 및 연계기관 확장 시 용이성을 제공 

   ❍ 목표 

     - 정보연계 표준 체계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세부과제 

     - 정보연계 표준 수립 

     - 정보연계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보연계 대상 확대 

< 내외부 연계대상 > 

구분 

업무시스템 

연계정보 

연계방식 

주기 

송/수신 

연계기관 

대상시스템 

내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심의, 허가내역 

CDC 

실시간 

 

국립전파 

연구원 

주파수자원분석 

내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CDC 

실시간 

 

국립전파 

연구원 

공공자원분석시스템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검사내역 

CDC 

배치(일) 

송/수 

한국전정보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검사시스템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심의, 허가내역 

CDC 

배치(일) 

 

한국전정보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검사시스템 

내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CDC 

배치(일) 

 

한국전정보통신전파진흥원 

전파정보개방시스템 

내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심의, 허가내역 

EAI 

배치(수) 

 

중앙전파 

관리소 

전파감시재구축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ESB 

배치(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관리 시스템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ESB 

배치(일)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 

외부 

무선국허가 

면허세 납부내역 

ESB 

배치(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ESB 

배치(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 

외부 

무선국허가 

무선국 허가내역 

ESB 

배치(일) 

 

행정안전부 

새올정보시스템 

외부 

무선국허가 

재허가내역/민원안내 

EAI 

배치(수) 

송/수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외부 

방송통신 인허가 

방송통신 인허가내역 

API 

배치(월)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 

내부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내역 

CDC 

실시간 

 

국립전파 

연구원 

주파수자원분석 

내부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내역 

EAI 

배치(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감시재구축 

외부 

적합성평가 

수입통관 

API 

실시간 

송/수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외부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내역 

ESB 

배치(일) 

 

공정거래 

위원회 

행복드림 포털 

외부 

전자민원센터 

수수료/전파사용료 결제 

HTTP 

실시간 

송/수 

엘지U+ 

전자지불시스템 

외부 

전파감시 

불법스팸 민원접수내역 

HTTP 

배치(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시스템 

외부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 정보 

EAI 

배치(수) 

송/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 

외부 

전파사용료 

자동이체 내역 

TCP/IP 

배치(수) 

송/수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외부 

전파사용료 

가상계좌 

TCP/IP 

실시간 

송/수 

농협 

가상계좌시스템 

내부 

주파수관리 

사용승인주파수 내역 

CDC 

실시간 

 

국립전파 

연구원 

주파수자원분석 

내부 

주파수관리 

주파수이용률 측정결과 

EAI 

배치(수) 

 

중앙전파 

관리소 

전파감시재구축 

내부 

통합민원 

민원접수내역 

EAI 

배치(수) 

 

중앙전파 

관리소 

민원처리시스템 

외부 

통합민원 

민원구비서류확인 

API 

실시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외부 

통합민원 

수수료 납부내역 

HTTP 

실시간 

 

엘지U+ 

전자지불시스템 

외부 

전파사용료 

가상계좌 

TCP/IP 

실시간 

송/수 

시중은행 

가상계좌시스템 

외부 

공통 

법령정보 

WebAPI 

실시간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외부 

전파사용료 

등기송달정보 

WebAPI 

실시간 

 

우정사업 본부 

우편물송달시스템 

외부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 

EAI 

배치(분기) 

송/수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 고려사항 

     - 공공서비스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요도 고려 

     - 데이터량, 트랜잭션 빈도 등의 변경에 대한 확장 용이성 

     - 정보연계 개방형 표준 적용 

     - 정보연계 관련 타 시스템 및 외부 기관 협력 

 

 

  6)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 정의 

     - 업무 변경 및 추가에도 데이터 모델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지속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 목표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에 따른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기반의 표준 관리체계 수립  

   ❍ 세부과제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 차세대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고려사항 

     - 행정안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용한 표준관리체계 구축 

     - 행정표준용어를 준수한 용어 사전 구축 

     - 차세대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시 공공기관 표준방법론을 준수 

     - 최적화 데이터 이관을 위하여 영향분석을 통한 실행전략 및 전환시간 확보 계획 수립 

 

  7) 전파방송통신시스템 인프라 재구축 

   ❍ 정의 

     -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위한 G-클라우드 전환  

   ❍ 목표 

     - G-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관 맞춤식 인프라 적용으로 자원의 효율성 및 확장성 확보 

     - 최신의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도입   

   ❍ 세부과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체계로 이전 

     - 특수무선국 관리시스템의 노후 교체 및 장애 대응 백업체계 구축  

     -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 고려사항 

     - 최신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v3.8 이상)가 제공하는 개발 및 운영환경에서 설치 및 운용 

     - 상용 S/W는 벤더 및 특정 기술에 종속성이 없는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 

     - 일부 S/W(공인인증, 문서위변조방지)는 우선 도입 후 현행   시스템에 적용 후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전 필요  

 

도입대상 

용도 

구분 

명칭 

S/W 

ECM 

(전자문서관리) 

- 표준 문서관리 체계 구축 

- ECM 레파지토리 구성 

- 문서 전처리 및 후처리를 위한 표준 공통모듈 제공 

- 문서 업로드/다운로드, 변환, 암호화, 보안등급 설정, 메타정보 관리 기능 등 

정보연계 

- ESB 기반 내부 시스템 연계 표준 

- EAI 기반 외부기관 연계 표준 

- 내외부 연계 종합 모니터링 및 장애 및 오류 추적 

메타데이터 관리 

- 데이터 표준화 관리 도구 

- 개발, 데이터 이관 등 제반 데이터 관리 업무에 활용 

WEB 

- (기타무선국)용 Web Server S/W (원내 서버 설치) 

WAS 

- (기타무선국)용 WAS S/W (원내 서버 설치) 

DBMS 

- (기타무선국)용 DBMS S/W (원내 서버 설치) 

통합계정/ 

권한/SSO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도 연계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권한관리 

- 전파방송통신시스템과 원내 타 시스템간의 싱글사인온 체계 구축 

공인인증 

- 전자민원센터 민원인용 공인인증 및 인증서 관리 기능 제공 

- 웹브라우저 인증 기능 제공 

- Non-ActiveX, Non-Plugin, EXE 미설치 

※ 현행 시스템 우선 적용 후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전 

추가인증 

- 지문인증, OTT인증 등 추가인증 기능 제공 

- 키보드 보안 모듈 제공 

- Non-ActiveX, Non-Plugin, EXE 미설치 

모바일인증 

- 모바일 전자민원센터 사용자 인증 

- 공인인증 및 간편인증 기능 제공 

DB암호화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DB 암호화 

- API방식, Plug-in 방식, 컬럼단위 암호화 지원 

문서위변조 

방지 

- 증명서, 허가증, 면허증 등 출력문서의 위변조 방지 모듈 

- Non-ActiveX, Non-Plugin, EXE 미설치 

※ 현행 시스템 우선 적용 후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전 

PDF변환 및 뷰어 

- PDF 변환 서버 (Linux에 설치 및 운영) 

- PDF 스트리밍 뷰어  

- Non-ActiveX, Non-Plugin, EXE 미설치 

UI 플랫폼 

- HTML5, CSS3 기반 UI 개발 도구 및 운영 서비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통합개발환경(Eclipse)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통합 운영 

- 솔루션 종속성이 없는 개방형 표준 준수 

리포팅툴 

- 리포팅 프로그램 개발 도구 및 운영 서비스 

- 솔루션 종속성이 없는 개방형 표준 준수 

- Non-ActiveX, Non-Plugin, EXE 미설치 

대용량메일 

- 민원인 발송용 대량메일 솔루션 

데이터동기화 

- 운영데이터와 통계데이터간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모바일 공인인증  

-모바일 공인인증 도입 

DB 암호화  

-DB 암호화 S/W 도입 

공인인증/추가인증  

-공인인증/추가인증 S/W 도입 

H/W 

서버 

(기타무선국) 

- 기타무선국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 UNIX 서버 

- Web/WAS, DBMS 구역으로 파티셔닝 

- G-클라우드 외 자체 운영서버로써 설치장소는 보안상 비공개 

백업장치 

(기타무선국) 

- 기타무선국관리시스템 백업용 

- VTL 백업 장치 

- G-클라우드 외 자체 운영서버로써 설치장소는 보안상 비공개 

< 도입 S/W 및 H/W > 

 

 

 

4 

 

추진일정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계획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시스탬 구축 

 

 

 

 

 

 

 

 

 

 

 

 

 

 

 

 

 

 

 

 

 

 

 

 

 

 

 

 

 

 

 

 

 

 

 

 

 

 

 

▪요구분석 

 

 

 

 

 

 

 

 

 

 

 

 

 

 

 

 

 

 

 

 

 

 

 

 

 

 

 

 

 

 

 

 

 

 

 

 

 

 

 

 - 사용자 요구분석 

 

 

 

 

 

 

 

 

 

 

 

 

 

 

 

 

 

 

 

 

 

 

 

 

 

 

 

 

 

 

 

 

 

 

 

 

 

 

 

 - 업무 표준 정의 

 

 

 

 

 

 

 

 

 

 

 

 

 

 

 

 

 

 

 

 

 

 

 

 

 

 

 

 

 

 

 

 

 

 

 

 

 

 

 

▪설계 

 

 

 

 

 

 

 

 

 

 

 

 

 

 

 

 

 

 

 

 

 

 

 

 

 

 

 

 

 

 

 

 

 

 

 

 

 

 

 

 - DB, 화면, 개발 설계 

 

 

 

 

 

 

 

 

 

 

 

 

 

 

 

 

 

 

 

 

 

 

 

 

 

 

 

 

 

 

 

 

 

 

 

 

 

 

 

 - Prototype 구축 및 검토 

 

 

 

 

 

 

 

 

 

 

 

 

 

 

 

 

 

 

 

 

 

 

 

 

 

 

 

 

 

 

 

 

 

 

 

 

 

 

 

 - 개발환경 구축 

 

 

 

 

 

 

 

 

 

 

 

 

 

 

 

 

 

 

 

 

 

 

 

 

 

 

 

 

 

 

 

 

 

 

 

 

 

 

 

▪개발 및 이행 

 

 

 

 

 

 

 

 

 

 

 

 

 

 

 

 

 

 

 

 

 

 

 

 

 

 

 

 

 

 

 

 

 

 

 

 

 

 

 

 - 1단계 개발 및 이행 

   (기존 시스템 1차/DB재구축/인프라) 

 

 

 

 

 

 

 

 

 

 

 

 

 

 

 

 

 

 

 

 

 

 

 

 

 

 

 

 

 

 

 

 

 

 

 

 

 

 

 

 - 2단계 개발 및 이행 

  (기존 시스템 2차/ 모바일 현장서비스/전자문서/표준연계) 

 

 

 

 

 

 

 

 

 

 

 

 

 

 

 

 

 

 

 

 

 

 

 

 

 

 

 

 

 

 

 

 

 

 

 

 

 

 

 

 - DB이관 설계 및 이관  

 

 

 

 

 

 

 

 

 

 

 

 

 

 

 

 

 

 

 

 

 

 

 

 

 

 

 

 

 

 

 

 

 

 

 

 

 

 

 

▪시범운영 및 안정화 

 

 

 

 

 

 

 

 

 

 

 

 

 

 

 

 

 

 

 

 

 

 

 

 

 

 

 

 

 

 

 

 

 

 

 

 

 

 

 

 - 1단계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1단계 최종 데이터 이관 및 시범운영 

 

 

 

 

 

 

 

 

 

 

 

 

 

 

 

 

 

 

 

 

 

 

 

 

 

 

 

 

 

 

 

 

 

 

 

 

 

 

 

 - 2단계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2단계 최종 데이터 이관 및 시범운영 

 

 

 

 

 

 

 

 

 

 

 

 

 

 

 

 

 

 

 

 

 

 

 

 

 

 

 

 

 

 

 

 

 

 

 

 

 

 

 

 - 통합 운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PMO 사업 제안요청 내용 

 

 

 

사업범위 

 

 

PMO 대상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 등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 수행 

 

 

사업내용 

 

 

  PMO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업무 수행 

  통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 이해관계자 관리(식별‧조정‧반영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방안 등), 의사결정 지원 등의 프로젝트 통합 관리방안 마련 지원 

  PMO 대상사업 집행관리 지원 업무 수행 

  PMO 대상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 통합관리 지원 

   - PMO 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 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PMO 대상사업 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PMO 대상사업 수행계획 검토 및 단계별 품질관리 지원 

   - PMO  대상사업의 수행계획 검토 및 조정 

   -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점검 

   - 테스트(시험) 진행상황 점검 및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지원 

  사업관련 전문 분야의 테스트 관련 기술 검토 지원 

   - PMO 대상사업의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지원 

   - 테스트 수행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조치사항 제시 

   - 시스템 성능 최적화 계획 검토 및 기술 지원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의사결정, 지시사항의 전달 및 이행상황 점검 지원 

   - 사업 추진현황, 공정진척 현황 등 파악 및 보고 

   - 이행 리허설 수행 지원 및 통제, 시스템 산출물의 인수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정의, 시스템 인수 및 운영 전환 지원 

  이슈 및 위험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대응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별 원인, 특징 등 분석 및 조치 지원 

  PMO 대상사업 사후관리 지원 업무 수행 

  시스템 인수 및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와 안정화 지원 

   - 시스템 검사‧인수인계 시 필수 점검항목 작성 및 검토 

   - 시스템 이행에 따른 단계별‧유형별 인수 및 운영방향 검토, 시스템 오픈 이후 운영 안정화(추가 작업 등) 방안 제시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사항 검토 지원 

   - 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 

   - 대상사업과 관련된 워크숍, 행사,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시스템 성과측정 방안 수립 지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대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통합 관리 (PMO) 컨설팅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20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등) 

3 

합계 

3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기획관리 

CSR-002 

기술협상 지원 

CSR-003 

단계별 통합관리 

CSR-004 

범위관리 

CSR-005 

일정관리 

CSR-006 

이슈 및 위험관리 

CSR-007 

의사소통관리 

CSR-008 

산출물관리 

CSR-009 

개발 및 이행관리 

CSR-010 

응용 아키텍처 관리 

CSR-011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CSR-012 

보안 아키텍처 관리 

CSR-013 

시스템 아키텍처 관리 

CSR-014 

통합 아키텍처 관리 

CSR-015 

테스트 관리 

CSR-016 

변화관리 

CSR-017 

성과관리 

CSR-018 

조달관리 

CSR-019 

보안관리 

CSR-020 

정보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준수 

SER-002 

자료보안 

SER-003 

인력보안 

SER-004 

작업장소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검토 

COR-002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PMR-002 

수행책임자 자격 및 관리 

PMR-003 

사업수행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PSR-002 

교육관리 

PSR-003 

사업관리 기타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기획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전략 및 방안제시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수행전략 제시 

  - 제안사는 대상 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과 전략에 따른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수행역할 및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 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범위 및 PMO 사업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추진한 프로젝트에서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방안 제시 

  -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제안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협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협상 지원 

세부내용 

◦ 사업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기술협상 항목 도출 

  - 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 수행범위, 적용기술,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및 사업제안서 분석을 통한 기술협상 항목 도출 및 협상(안) 마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협상 지원 

  - 발주기관과 사업자와의 기술협상 지원 

산출정보 

기술협상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단계별 통합관리 

세부내용 

<집행단계> 

◦ 대상사업 사업 착수 관련 계획 검토 및 조정 

  -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착수 서류 검토 

  - 사업 추진방향 검토 및 제안 

◦ 대상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이행을 검토하고,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른 제반 기술 및 표준 반영 여부 검토 

  - 수업추진 관련 각종 법령 준수사항 검토 및 준수 방안 제시 

  - 정기회의 및 상시 협의 결과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단위 과제에서 발생한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관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 

◦ 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 대상 사업의 단계별 및 사업전체에 대한 검수·검사, 인수를 지원 

◦ 단계별 오픈 및 유지관리 계획, 절차 검토·조정 

◦ 위험 및 쟁점 사항 목록화 및 의견제시 

◦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기술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기관, 연계기관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지원 

<사후관리단계> 

◦ 정보시스템 안정화 방안 검토 및 지원 

  - 서비스 전환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안정화 방안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안정화 기간 중 업무장애 대응, 프로그램·인프라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 사업 산출물 활용 및 관리 지원 

  - 대상사업 산출물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관리 지원 

◦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 지원 

◦ 하자여부 검토 및 관리 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범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범위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WBS포함)를 점검하여 요구사항 및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조정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기술협상서 내용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적정성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구축사업자의 단계별 요건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 추적관리를 수행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 이행여부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행 업무데이터,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모델 정의 내역 검토 및 조정  

  - 아키텍쳐 요구사항, 기술적용계획표 내용 검토 및 조정 

◦ 기능 요구사항 정의 내역 검토 및 조정 

  - 기능/화면/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사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표준화된 절차와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의 적정성과 영향도 분석에 근거하여 추적, 통제, 상시모니터링 및 범위관리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일정관리 

세부내용 

◦ PMO 대상사업 구축 일정계획을 검토하여 조정 

  - 대상사업 WBS 타당성 검토,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지시 

  - 일정 진척도 측정 기준 및 방법 제시 

◦ 대상사업 일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 관리방안을 수립  

◦ 관리방안에 따른 단계별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보고 

영역별 주요 마일스톤 검토와 품질확보 관점에서 합리적인 진척관리 모니터링 

◦ 일정변경 사항 발생시 관리 방안 마련 및 이행 점검 

  - 과업 변경·추가 등의 일정 발생 시 변경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 및 이행 점검 

  - 일정지연 사항 발생 시 일정지연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관리방안 마련 및 이행 점검 

  - 일정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과제간 연계일정을 관리하여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축 안정화 기간 중 요청·접수된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일정 검토 및 효율적인 일정관리 의견 제시 

◦ 정기적으로 진척관리 보고서를 점검하여 이슈 해결 여부를 확인 

◦ 시기별/주제별 활동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관리 원칙 수립 

일정 변경 및 조정 시 관련내용을 변화관리 항목에 반영하고 이행여부 점검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이슈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이슈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이슈 및 위험관리 절차 수립 및 지원방안 제시 

◦ 대상사업의 위험관리계획 검토·조정 및 효율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 이슈 및 위험 사항 식별 및 대응예측 분석 수행 

  - 사업 분야별·단계별로 업무·기술적 이슈 및 예상 위험을 식별하고 영향도 분석, 대응방안 제시 

  -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이슈 및 위험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처리결과 보고 

  - 이슈 및 위험 대응을 위한 타기관 유사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해 지원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지원 

◦ 이슈 및 위험 발생시 관련내용을 변화관리 항목에 반영하고 대응 적절성 등 검토, 의견 제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의사소통관리 

세부내용 

이해관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시스템 연계 및 정보 연계 관련기관 등) 간 의사소통 계획 수립 및 관리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이해관계자 간 보고 및 협조체계 방안 검토 

 -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안 검토 

 - 다수의 단위 사업이 병행·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검토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 업무회의 등 회의록 작성 및 정기·비정기 보고 

◦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지원 

 -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을 제시 

 -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 여부 및 조치사항 확인 

 - 협의체 운영 결과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종류 및 품질의 적정성 검증 

문서 산출물의 표준 템플릿을 검토하고,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세부 항목과 버전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조치 

◦ 영역별로 작성해야 하는 산출물 목록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물관리 및 변경관리를 모니터링/검토 

◦ 구축사업자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산출물의 모든 형상관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 산출물의 단계별 검사기준 제시 및 검사 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개발 및 이행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의 업무별·단계별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지원 

 - 이행절차, 리허설, 비상계획 수립, 최종 점검, 본 가동 후 운영방안 등 이행 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사업의 테스트 조직, 시험운영 조직, 운영관리 조직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시 

◦ PMO 대상사업 구축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 등 

◦ 어플리케이션 설계부문 점검 지원 

 - 개발표준 및 표준 준수여부 점검 

 - 기능설계, 화면설계,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등 응용 프로그램 설계 내역의 점검 

◦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수업수행계획서, 설계에 따른 인프라 구축, SW 개발 이행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지시 

◦ 대상사업의 단계별 시범/시험 운영 계획 검토 및 운영 모니터링 

 - 단계별 시범/시험 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시 

 - 시범/시험 운영 기간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 

대상사업의 단계별 오픈 및 전체 오픈에 따른 발주기관 운영조직, 운영절차 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응용 아키텍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응용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세부내용 

◦ 기능 분석, 기능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메뉴/기능/화면/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개발표준 준수 여부 검토 및 보완 지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데이터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세부내용 

◦ 업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내역 검토 및 조정 

◦ 데이터 백업, 복구계획 검토 및 조정 

◦ 초기 데이터 구축, 기존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 및 조정 

◦ 별도 추진하는 데이터 이관 사업 계획 검토 및 조정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아키텍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보안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세부내용 

◦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의 적정성 검증 

  -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아키텍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시스템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세부내용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의 적정성 검증 

◦ 시스템 도입, 설치 및 검증 계획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도입 및 설치 결과 검토 및 조정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아키텍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통합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세부내용 

◦ 도입 IT 신기술 간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조정 

◦ 통합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의 적정성 검증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테스트 관리 

세부내용 

◦ 대상사업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지원 

 - 단계별 테스트 일정, 수행 인력, 절차, 방법, 이슈관리,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등 

 - 전파방송통신시스템 담당부서 및 담당기관을 포함한 테스트 체계 수립 지원 

◦ 단계별·통합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케이스 및 테스트 단계 진입/완료 기준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수행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제시 

 - 테스트 계획에 따른 수행 여부 점검 

 - 기능 구현 결과 검토 및 조정 

 - 단위테스트 결과 검토 및 조정 

 - 사용자테스트 결과 검토 및 조정 

 - 내·외부 연계테스트 결과 검토 및 조정 

 - 성능 테스트를 포함한 통합테스트 결과 검토 및 조정   

 - 운영환경 설치, 배포결과 검토 및 조정  

◦ 대상사업 시스템 성능 최적화 계획 검토 및 기술지원 

 - 전문가 투입을 통한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단계별 테스트의 수행일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시 위험/이슈관리, 테스트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변화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 전체 일정계획과 마일스톤을 검토하여 구축사업자의 변화관리 계획의 검토 및 조정 

구축사업자의 변화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제시 및 조정 

◦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일정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변화관리 항목으로 등록하여 관리 

◦ 이슈발생 항목을 변화관리 항목으로 등록하고 사업전반의 영향도 분석 수행 

◦ 위험관리 대상항목을 변화관리 항목으로 등록하고 대처 여부 및 결과 점검 

◦ WBS 변경 절차 및 승인을 위한 업무 절차 수립 

◦ 사업 기간 중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신기술에 대해, 대상사업에 반영 가능 여부 검토 및 의견제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성과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 사업목표 및 핵심성과관리 지표 수립을 지원 

단계별 성과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사업관리목표의 사전·사후 측정 및 평가 지원 

◦ 정기적 성과 지표 측정 결과 분석 및 보고 

◦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 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조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하도급 및 조달관리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승인, 운영현황 등 전반적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검토 및 관리 

◦ 조달 계획 수립 

  - 연도별 조달 발주 절차에 따른 계획 수립 

◦ 조달계획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조달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 보고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보안관리방안 제시 및 실행지원 

세부내용 

◦ 대상사업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 대상사업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 및 적정성 여부 점검·관리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제시 

  - 서버, SW,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점검 이행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지시 

  - 개인정보보호 및 이력관리 이행 적정성 검토 및 미흡사항 조치 지시 

◦ 사업장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 보안 계획, 절차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정보취약계층 지원 관련 운영·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취약계층 지원 관련 운영·관리 지원 

세부내용 

◦ 차세대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 

차세대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정보취약계층 지원관련 운영·관리 지원  

◦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현장 지원 등 추진시 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요건 

세부내용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정보보안규칙,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법·규정을 준수해야 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반납해야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의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사는 건물 및 전산기기를 손상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고객 데이터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요청서(RFP)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보안 요건 

세부내용 

◦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반입‧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공, 대여, 열람을 금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서버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종료시 투입된 전산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국정원 검증필 완전삭제 S/W를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결과 제출 또는 저장매체 제출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자료 완전삭제 증빙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보안 요건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보안 규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함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 함 

◦ 참여인력의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 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이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주기적인 보안상태 점검 및 교육 실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용역사업장에 외부인원이 방문할 경우 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에 보고하고, 승인 후에 방문함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보안 요건 

세부내용 

작업장소 보안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보안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업무용 단말이나 원격지PC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역이 남지 않도록 작업 시 생성한 파일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취급자 본인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PMO 수행자는 PMO 수행에 대한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 하에 사업을 수행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시 집행단계 품질관리 

세부내용 

◦ 구현, 시험, 이행, 안정화 등 단계별 기술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 

응용·데이터·아키텍처·인프라·보안 등 영역별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 조정 및 가이드를 수행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품질·시험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지원 

시험·이행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적정성 검토, 시험실시, 이행에 대한 진행관리 및 결과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 

◦ 사업 종료 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가동계획, 백업 복구계획, 하자 보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검사(검수) 및 인수인계를 지원 

◦ 기능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전반의 품질관리 점검 및 이행 지원 

개발된 프로그램의 표준 준수 여부, 코드 취약점, 성능에 관한 품질 점검 및 이행 지원 

산출정보 

품질관리 보고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검토 

세부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관련 정보시스템별로 적용할 기술적용 계획표 작성여부 검토 

◦ 기술적용 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용역수행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그 밖에 발주기관 관련 규정 준수 

◦ 사업 추진과 관련한 표준 준수 

산출정보 

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제3자의 권리 이용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수행하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구축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 PMO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법론 제시 

PMO 사업 관리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및 템플릿 제시 

◦ 구축사업 진행을 총괄 관리하며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시 보고 및 관리 

  - 구축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통제 수행 

   ․ 구축사업 모든 단계 품질 시정조치 사항의 적정 이행관리 포함 

  - 구축사업 관리에 수반되는 문서작업 수행 등 

◦ 구축사업 전략적 목표관리 및 달성여부 모니터링 수행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세부내용 

핵심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컨설팅 또는 PMO 분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사업의 컨설팅 및 PMO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핵심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컨설팅 또는 PMO 유사 사업 수행 경험자 권고함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 없이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투입인력이 사고,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1주일) 이상 장기 부재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1주일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지연 방지대책을 제시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 교체해야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국립전파연구원은 참여 인력이 PMO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PMO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해야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조직 구성안 수립 시 투입인력(PM포함)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PMO사업 수행책임자(이하 'PM'),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수행조직은 상주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등 전문분야의 분석, 설계, 테스트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전문인력이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경력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고용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책임자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책임자 자격 요건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특급 기술자로서 BPR, ISP, ISMP, 컨설팅, PMO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PM/PL 등 수행 경험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PMO사업 수행 경험자(PM, PL급 수행)를 권고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고용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 및 조직 관련 요건 

세부내용 

◦ PMO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조직구성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사업 업무요건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책임자(사업관리자 PM) 

 -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 소속 재직 중인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고, IT기술 지원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사업 전기간 상주) 

◦ 지원인력 

 - 영역별 전문가(AA, DA, TA, SA 등) : 1명 이상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가 불가하고 제안한 인력별 투입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 없이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PMO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 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10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 포함되지 않음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고용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략,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사업관리자계 등)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PMO 사업에 대해 별도 작성‧제출하여야 함 

PMO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보고서, 회의·워크숍·행사관련 보고서, PMO 실적보고서(분야별 PMO 수행 결과), 공정관리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PMO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최종산출물(USB 등)에 담아 제출 

◦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매체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에 첨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문서/파일 

5부 

PMO 활동보고 

매주, 요청시 

파일 

- 

중간보고서 

계약체결 후 6개월 후 

파일 

-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문서/파일 

5부 

 

◦ 구축사업에 맞춰 산출물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 대상사업 계획서, 현업면담 및 회의록, 대상사업 과업지시서 

  - 대상사업 진행지원 : PMO 사업수행계획서, PMO 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 대상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가결과서, 교육결과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계, 참여인력 전원의 보약서약서 각 1부 

◦ 최종(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의 전자정부사업 관리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참조)’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세부내용 

PMO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PMO 사업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PMO 대상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들을 수행해야 함 

◦ PMO 대상사업 및 PMO 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 PMO 대상사업 하자여부의 검토 및 관리 지원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사후관리단계 교육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 관련 제반 교육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구축사업자의 교육결과 관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교육 지원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 제공 및 사업관리 매뉴얼, 지침 등 기술이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타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관리의 기타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PMO 대상사업의 주간/월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 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PMO 대상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수행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대상사업과 관련된 워크숍, 행사, 교육, 홍보 등 추진시 계획단계, 수행단계, 종료 및 보고단계에서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성공적 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연차별 구축과업에 맞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결과 제출 등 지원 

◦ PMO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 PMO제안사, 구축사업자 상호 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의거하여 관리한 후 사업종료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 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산출하고 제안사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국립전파연구원과 제안사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입찰자가 원격지 상주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상주로 제안하는 경우 원격지 상주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 가능함 

본 사업 수행(개발, 테스트 포함)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통신공사, 정보기기, S/W,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은 입찰자가 직접 조달 및 설치하여 사용 

- 정보기기: PC(업무용, 회의용, 공용), IP전화기, 프린터, 팩스, 복합기, 빔프로젝터, 파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S/W : 구축 및 문서작성 시 필요한 제반 S/W 일체 

- 사무집기 및 비품 : 책상, 의자, 파티션, 사무용 가구 등 

- 기타 소모품(A4용지, 다류 등) 및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 

ㅇ 고려사항   

- 수행 장소가 복수 개로 분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소통, 보안 등 제반 대책 강구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수·발주자 간 상호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제안 안내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전자정부법」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0억원 미만의 사업이므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및 계약방식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0)와 정량평가(10)로 구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평가 방법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 조달청에서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실시,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3점) 

  가격평가 : 조달청에서 실시 

      ※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 

기술평가(90) 

정량평가 

(10) 

일반 

부문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정성평가(80) 

사업 

전략 

(20점) 

사업 

이해도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 국립전파연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10 

수행 

내용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10 

수행 

역량 

(25점) 

수행 

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PMO용역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관리‧기술지원 인력 

∘ 인력 투입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의 여부 

∘ (관리)전자정부사업에서 총괄·지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기술)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관리‧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10 

참여업체 

수행실적 

∘ 공공·민간 정보화사업의 PMO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 정도를 평가 

5 

수행 

계획 

(20점) 

수행일정 

사업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기타   지원사항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품질 

관리 

(15점)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0 

지원체계 

∘ 사업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5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4호)』참조 

  정량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95%) 

B+, B0, B- 

B- 

B+, B0, B- 

9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절대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계약조건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사업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 또는 방문하여 확인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등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국립전파연구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 승인 후 참여시켜야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본 사업 수행시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기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정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순으로 함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제출 

  제안서는 첨부서류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150쪽 이내 작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제안서는 한국어 작성이 원칙이며, 300MB이하의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붙임 1 서식] 

2. 수행경험 및 실적 

◦ 제안사가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수행한 사업경험 및 실적을 기재한다. [붙임 2, 3 서식] 

  ※ 수행 완료 기준(수행 중인 건은 불인정) 

- 실적범위 : 최근 3년간 공공·민간 정보화사업의 PMO 용역사업 

Ⅱ. 업무수행 부문 

1. 사업에 대한 이해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적합하게 기술한다. 

PMO 대상사업에 대한 목표모델 구축요건 컨설팅 방안을 적합하게 기술한다. 

2. PMO 수행전략 

◦ PMO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PMO 수행 추진전략을 기술한다. 

3. PMO 수행내용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 내용을 기술한다. 

4. PMO 수행일정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PMO 수행일정 및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한다. 

5. 기타 지원사항 

◦ 교육지원, 전문기술 정보 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목 차 

작 성 방 법 

 Ⅲ. 수행인력 부문 

1. PMO 수행조직 

◦ 사업추진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을 기술한다. [붙임 4, 5 서식] 

2. PMO 수행책임자 

◦ 규모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한다. 

3. PMO 수행인력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에 대한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한다. 

  담당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률, 분야(정보화사업)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PMO사업
지원방안 

◦ PMO 사업의 수행방법론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등을 기술한다. 

2.PMO 대상사업 품질관리 및 성과달성 지원방안 

◦ PMO 대상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 및 성과 달성 지원방안을 기술한다. 

3.기술보유 현황 및 지원도구 

PMO 대상사업 또는 PMO 사업과 관련한 경험‧지식보유와 적합한 지원도구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4.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사후지원, 기타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기술한다. 

 Ⅴ. 기타사항 

1.기타사항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안요구사항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항목별 수용 여부를 기재한다. [붙임 7 서식] 

 

※ 작성지침은 권장사항이며,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기타사항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은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없음 

 

 

지적재산권 귀속 및 반출절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응용프로그램, 최종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반출절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작업장소 상호 협의결정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보안준수사항 참조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우선협상 대상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컨설팅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임 

 

 

 관련 서식 

 

 

[붙임 1호] 업체일반현황 

[붙임 2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붙임 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4호] 본 사업추진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 

[붙임 5호] 투입인력 경력 및 실적확인서 

[붙임 6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붙임 7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붙임 1호] 업체일반현황 

 

일 반 현 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붙임 2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  고 

 

 

 

 

 

 

 

 

 

 

 

실적증명 

첨부여부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호] 본 사업추진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 

 

본 사업추진 조직현황 

    

1. 본 사업추진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본 사업추진 조직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호] 투입인력 경력 및 실적확인서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 

성명 

(정규/ 

계약) 

연령 

동일역할 

수행실적 

(M/M) 

본 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투입 

기간 

(M/M) 

기술등급 

 

자격증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동일역할수행실적은 참여 사업 중 본 사업에서 수행할 역할과 동일한 실적만을 합산하여 기입함(예, PM은 PM 수행 실적, 영역별 아키텍트는 실제 해당 역할을 수행한 사업을 의미함) 

  ※ PM의 수행실적은 사업수행 실적확인서(PM용)로 확인된 실적만 인정됨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자격증 등) 

 

 

사업수행 실적확인서(PM용) 

신청인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 약
금 액 

비 고 

 

 

 

 

 

발  주 

기  관 

  신청인은 위 사업에서 PM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실적확인은 발주처의 확인(직인날인)을 받은 실적확인서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하여 제출 

[붙임 6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립전파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국립전파연구원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국립전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립전파연구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등)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국립전파연구원(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국립전파연구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붙임 7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