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8334-000 공고일시  2025/12/18 13:34
공고명 2026학년도 현대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진웅(☎: 052-250-03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50.00 원
   
배정예산
6,650 원
   
추정가격
6,65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현대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65호 

2026학년도 현대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현대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입찰 공고 

기  초  금  액 

6,650원(학생 1인 1식당 단가, 학생급식비 부가세 면제) 

사업규모 : 751,237,200원 

입찰 및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단가입찰, 청렴계약제적용 

급식위탁운영기간 

2026. 3. 1. - 2027. 2. 28. 

급  식  형  태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대면 배식을 원칙으로 함 

급식 현황 

구분 

해당 급식 

비고 

평일 

조식, 석식 

학기중 또는 방학중 학사일정에 정하는 날 

휴일 

조식, 중식, 석식 

 

  ※ 상기인원은 재적수에 기반한 신청 대상자일뿐 실인원은 희망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일정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설명회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18.(목) 17:00~ 

 2026.1.8.(목)10:00 

2026.1.12.(월)(14:0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026.1.13.(화)(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류 접수시간 : 평일 08:30 ~ 16:00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나.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①위임장, ②재직증명서, ③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1450)의 신고를 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제안서 9부(계약담당자용 1부, 평가위원용 8부) (붙임 2) 

   사. 입찰보증금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차.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카.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타. 학교위탁급식 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5 

 

 용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가. 용역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급식소 시설, 설비,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설명회  

      1) 일    시 : 2026.1.12.(월) 14:00(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본교 2층 회의실 

      3) 설 명 자 : 업체의 임직원 

      4) 설명시간 : 업체설명(10분), 질의 답변(10분 한도) 

      5)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제시한 제안서의 순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은 제안설명회에서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의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심사: 우리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다. 가격개찰: 규격심사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2-250-0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오니 투찰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3. 제안서(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부. 

      4.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5.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끝. 

 

 

2025.  12.  18.  

 

 

현 대 공 업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학교급식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위탁 급식 용역 

 

2. 급식내용 : 학기중 평일 조식․석식  / 방학 조식․중식․석식  

    ※ 급식인원, 일수, 배식시간은 학교 학사 일정 및 급식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교는 기숙형 학교 특성상 급식 인원이 수시 변동될 수 있음  

 

 3. 급식비 단가 : 입찰 시 낙찰단가 

                 기초단가 : 1인 1식 6,650원 (식품비 점유율 68%이상 유지)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4. 사업규모 : 751,237,200원 

              (6,650원 * 316명 * 348회) + (6,650원 * 200명 * 15회) = 751,237,200원 

 

  가. 급식대상 인원 및 급식횟수(예정)

급식 구분 

급식 인원 

급식 횟수 

비고  

학기중 조식 

316명 

192회 

* 급식인원 및 일수는 증감될 수 있음 

* 학사일정에 따라 방학 중 조,중,석식이 운영될 수 있음 

학기중 석식 

156회 

방학중 조식․중식․석식 

200명 

15회 

 

              

5. 급식 운영 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6. 급식형태 :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직접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식예정시간 : 조식 7:00-7:40, 중식 11:40-13:20, 석식 18:30-19:30 

    ※ 변동 될 수 있음 

 

8. 급식시설 및 설비운영 

   가. 시설 현황 

식당 및 조리장 

면적 

구분 

조리장 

(세척실포함) 

전처리장 

갱의실 

식당 

보관실 

(창고,저온창고등) 

관리실 

(사무실,보일러실) 

 ㎡ 

160.38 

42.91 

22.16 

437 

100 

70.67 

냉.난방기 

식당 

조리장 

조리용 열원 

연료 

좌석수 

스탠드대형 3대 

냉방기 3대 

(※전처리장 1대) 

직화식 

도시가스 

252석 

음용수 

조리용수 

음용수 

폐기물처리 

 

 

상수도 

(정수기) 

상수도 

음수기 1대 

위탁 

 

 

 

   나. 시설 및 설비사용 : 평일 중식은 학교직영으로 급식을 하므로 위탁급식에 따른 시설과 설비는 직영급식과 공용으로 사용(단, 관리실은 제외). 다만, 식기소독고, 보존식 냉동고, 식기류(식판, 수저, 물컵), 칼도마․앞치마․고무장갑․장화․소독고, 급식과 관련된 소모품(청소관련비품, 세제류, 배식용 반찬통 및 조리도구 등)은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하고 다기능 오븐기는 보수 관리가 어려우므로 협의 하에 사용한다. 

 

 9. 급식계획서 제출 및 영양관리 

   가. 위탁업체는 매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급식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월 20일까지 

     - 월 식단표 

     - 매주 및 월별 영양 분석자료 

    2) 익월 5일까지 

     - 급식비 수입·지출 결과 집계표(식재료비 68%이상) 

       ※ 식재료비는 식자재 업체가 공급자로 하고 위탁계약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식품비 거래명세서내역을 말함. 즉, 식자재가 아닌 기타 소모품 비용, 간접비, 운영 수익 등은 제외함 

   나. 식재료 검수일지는 학교에 매주 단위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급식에 따른 영양관리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영양관리, 알레르기유발식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식당게시물로 급식 시작전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라. 식단 작성 시 중복 및 영양, 위생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학교 측과 협의해야 한다. 

   마. 총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월1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바.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사. 상기 언급된 제출자료 이외에도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한다. 

   아.  neis를 이용한 메뉴 작성, 영양량 및 원산지 표시제이행 (급식시스템 사용) 

         

 

 10. 급식종사원  

   가. 직책에 따른 관련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차후 위탁업체로 선정될 시 발급받은 면허증(조리사는 자격증이 아닌 구청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급식관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경력 : 영양사 및 조리실장 3년 이상, 조리실무원 2년 이상 직영 직원 채용 

   나. 조리종사자의 인원수는 위탁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조리 및 청소 인원수를 동일하게 배치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식 종사자 인원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조. 석식), 조리실무원 6명 

   다. 연령은 2026. 3. 1기준 만60세 이하여야 한다. 

   라. 관련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범죄·신원조회가 적합하여야 합니다.(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동의서는 채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종사원은 연 2회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상처, 화농성질환, 설사 등 유증상시 조리작업에 배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를 공문으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2026년 채용인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는 2026.2.20.까지 공문으로 제출)  

   바. 종사원들의 근무요건 및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직률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종사자의 근무는 고등학교의 근무규칙(교내 흡연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책임여부와 함께 종사원을 교체한다. 

   아. 급식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 위생상, 안전 및 기타 제반사항으로 문제발생 시 종사원을 교체한다.(중대한 위생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의 해지도 가능) 

 

 11. 식재료의 공급  

    가. 위탁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으로 하며, 그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급식비 단가, 식품 수급 등을 고려하여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산 식재료 사용 시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 쌀 및 잡곡류는 2024~2025년산 국산이어야 한다. 

    2). 김치류의 주재료 및 양념류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 

    3). 식육가공품 사용 시 원료육은 국내산을 사용한다. 

    4). 식재료 중 기본양념(고추장, 된장, 국간장, 진간장, 깨소금, 참기름, 통깨, 검정깨, 고춧가루, 식초)이 되는 품목에 한하여 제안서에 제시한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종이 되는 등으로 인하여 수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학교 영양사에게 1주일 전에 그 대체품의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고추장: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향미 증진제 무 첨가 제품이어야 함 

        * 된장: 합성보존료 무 첨가 제품이어야 함 

        * 진간장, 국간장: 양조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혼합 또는 산 분해 간장 사용불가). 

        * 고춧가루: 반드시 국산이어야 하며 그 함량에 있어 고추분이 95%이상이어야 한다. 고추씨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씨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고춧가루가 아닌 고추양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용불가 

        * 깨소금, 통깨, 검정깨: 참깨 99%이상이어야 한다. 

        * 참기름: 참깨 100%로 반드시 국내에서 착유된 참기름이어야 한다(참맛기름 등은 사용불가) 

        * 식초: 100% 양조식초 또는 100% 발효식초를 사용하여야 한다(빙초산 사용불가) 

    5). 검수시간은 14:00분 이후로 한다. 

    6). 급식소에서 조리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의 승인을 받아 완제품 또는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다. 

    7).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중 가공품(돈가스, 탕수육, 만두 등)으로 제공되는 급식품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까지 샘플을 조리하여 영양사에게 식재료 사용에 대한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식재료 질이 낮은 제품이 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8). 화학조미료(미원 등), 맛소금, 복합조미료(다시다 등)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완제품으로 된 소스와 육수가 포함된 식재료로 조리를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용에 관하여는 학교 영양사와 협의를 한다(특히, 완제품만으로 된 소스와 육수만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보관방법을 준수한다. 특히 냉동·냉장식품이 조리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가공품 또는 완제품일 경우 다양한 업체(브랜드)의 제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라. 식재료는 위탁업체 영양사가 검수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직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마. 검수시간은 14시 이후로 하며, 검수 시 반드시 대면 ․ 복수 검수하여야 한다.     

    바. 급식소에서의 조리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의 승인을 받아 완제품 또는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사. 완제 냉동식품은 조식,석식 각 주2회 이하로 제공한다. 

    아.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를 명시하고 신선도가 높은 것을 구입하여 당일 급식을 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이용하여 신선도 유지에 각별히 유의(채소류는 썰어서 냉동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완제냉동식품 사용을 조식·석식 각 주2회 이하로 제한한다.) 

 

 12. 급식시설 및 설비운영 

   가. 시설 및 설비사용 : 평일 중식은 학교직영으로 급식을 하므로 위탁급식에 따른 시설과 설비는 직영급식과 공용으로 사용한다. 

   나. 소모품(세제포함), 칼, 도마와 칼, 도마소독기, 보존식냉장고, 앞치마 살균소독기, 전기소독고(조리기구 및 집기 소독보관용),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따로 준비한다. 

   다. 야채절단기(공용으로 사용시 2개월 이내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부분 발생하면 수리비 전액 부담 및 반드시 따로 사용한다) 

   라. 위탁업체에서 사용할 영양관리실 및 조리원 휴게실은 따로 마련한다. 

  

 13.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가. 위탁급식의 위생·안전기준은 학교급식법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HAC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적 규정보다 우선한다.(특히, 칼 및 도마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나. 급식사고 시 원인조사를 위해 급식품으로 제공한 1인용 분량(150g이상) 및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그 원재료를 144시간이상 냉동보관 하여야 한다. 

   다. 위탁급식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 및 급식품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헹굼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수산화나트륨(NaOH) 3% 미만의 제품사용을 의무화한다.(주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CCP기록지 하단에 기록 유지) 

   마. 식중독 발생시 대처방안 및 그 대책반을 구성하여 위탁급식 개시 전(2026.3.1.)까지 그 결과를 공 

      문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바. 영양사나 조리사 중 1명은 반드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법정 전문교육을 받고 구청에 관리자로 

       선임 후 그 결과를 학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2026.2.20.까지) 

   사. 위생을 위한 대청소는 계약기간 내 비급식일 기준으로 최소 6일 이상을 하여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근무일에 관하여는 영양사와 협의한다. 

   아. 조리사 및 조리원이 착용하는 조리용 앞치마는 반드시 방수용이어야 한다(앞치마 착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 앞치마 착용 금지) 

   자. 방역소독은 급식일에 대비하여 실시하며 소독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한다. 

       (2개월에 1회 실시) 

    

 14. 기타 관리사항 

   가. 기구 이동 시 또는 사용 시 조리장 벽면타일 및 바닥 파손 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온수보일러, 다단식취사기 등의 위험 및 안전을 요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작동에 능숙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고장 발생 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 

   다. 식단 작성 시 중복 등 영양, 위생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학교 측 영양사와 협의한다. 

   라. 폐식용유 및 음식물쓰레기는 중, 석식 구분하여 처리하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며,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급식종사자들은 급식소의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아껴야 한다. 

   바. 위탁급식 종사원은 급식소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기출근, 심야 퇴근 시 학교 당직실에 연락하 

       여야 한다. 

   사. 위탁업체는 급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증설, 개축할 수 없다.  

   아. 시설설비 사용 중 고장 시 즉시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 

   자. 일별 청소 계획에 따라 매일 청소를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5일 이상 대청소를 실시한다. 

 

 15. 급식소 운영을 직영급식과 공용으로 사용하므로 다음의 운영비는 위탁업체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 

   가.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정수기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사용료나. 잔반 처리비 

      (위탁업체 발생 잔반 전량) 

   다. 급식시설 및 설비의 수리비(학기 중 식수 대비하여 부담, 방학 중 연2회 이동기구 바퀴교체 비용 

      전액부담) 

   라. 방학 중 운영비용은 전액 부담 

   마. 기타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바. 관리실(위탁영양사실, 조리원실 등) 사용료  

  

 16. 특식 및 행사식 등 

   가. 특별식 또는 학교 내․외 행사시에 급식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행사내용 및  

      식수인원을 통보하고 위탁업체는 이에 따른 급식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학교 사정으로 긴급하게 급식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때는 적극 협조한다. 

   나. 특식 및 행사 식의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되, 단가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2】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고번호 

현대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65호 

건        명 

2026학년도 현대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대리인 

사용인감 

  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에 입찰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제안서 9부(계약담당자용 1부, 평가위원용 8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서(보증보험증권) 1부 

              8.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학교위탁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1부 

 

2025.   .    . 

 

신청인 :                   (인) 

 

 현대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3】 

 

 

 

제    안    서 

 

 

 

◯ 건 명 : 2026학년도 현대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 제안의 목적 

  1. 제안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2023~2025년) 운영실적(학교급식에 한하여) 

연번 

발주처 

사업명 

1일평균급식인원 

1식평균급식인원 

사업기간 

계약금액 

비고 

 

 

 

 

 

 

 

 

 

 

 

 

 

 

 

 

 

 

 

 

 

 

 

 

 

 

 

 

 

 

 

 

 

 

 

 

 

 

 

 

 

   ※ (별지1) 단체급식이행실적증명서는 연도별 1부씩만 제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해당 급식위탁운영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5.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 최근 3년 이내 인증 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가. 식자재 공급(원산지) 방법 및 검수 

 

 

     나.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비고란의 급식예정시간표 참조)  

     

구  분 

시간계획 

소요시간 

비고 

 조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조식예정시간 

    07:00~07:30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00~12:30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석식예정시간 

19:00~19:30 

 

    다. 2026. 3월 식단예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라. 급식비 구성 비율 계획 : 제시된 기초금액 기준(6,650원/1식)으로 작성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품 비 

 

 

68%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6,650원 

10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낙찰자 계약시 첨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그 밖의 관리 사항 등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1)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2) 위탁급식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정도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등) 

             

      3) 급식기구 및 설비 수리비 부담정도 

 

     나. 직영(학기중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1) 상호협조 방안 

 

  5. 사용예정인 양념종류 

    

연번 

종류 

규격 

제조사 

비고 

 

 

 

 

 

 

 

 

 

 

 

 

 

 

 

 

 

 

 

 

 

 

 

 

 

 

 

  6.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 제안서양식은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세로로 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같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현대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급식사고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   )회 

없을시 “0”기재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최근 3년간(2023년부터) 학교 위탁급식 운영실적을 기입 함.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4】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정량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1.위탁급식수행실적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최근 3년간 위탁급식 운영 실적)  <별지제1호>양식으로 제출  

10 

10점 : 9건 이상 

8점 : 7~8건 

6점 : 4~6건 

4점 : 1~3건 

0점 : 없음 

2.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 부여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 

10 

AA+,AA0,AA- 

A1 

AA+,AA0,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8 

BBB0 

A30 

BBB0 

BBB- 

A3- 

BBB- 

6 

BB+,BB0 

B+ 

BB+,BB0 

BB- 

B0 

BB- 

4 

B+,B0,B- 

B- 

B+,B0,B-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3.제안업체기술 인력 보유상태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주) 급식 위탁운영과 관련한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인정)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보유 인력수> 

5점 : 11명이상 

4점 : 5~10명 

3점 : 1~4명 

0점 : 0 

4.신인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 

5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만 보유 

1점: 1개만 보유 

정성 

평가 

(70) 

1. 기술, 지식 능력 

 -기술,전문능력,급식지원시스템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2. 사업수행계획 

 -식자재공급,급식조리 및 배식,식단운영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3. 지원기술·사후관리 

 -급식대처방안,급식위생,안전관리,보험가입,의견반영 

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4. 상호협력관계 

 -학교와의 협력관계,직영급식관의 협력관계 

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붙임 5】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현대공업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현대공업고등학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         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현대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낙찰자 제출용  

묶음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현대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방법, 내용 및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 7】 낙찰자 제출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현대공업고등학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