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공고 제2025-21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계약)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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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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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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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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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구전용경기장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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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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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축구전용경기장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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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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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시일로부터 약 12개월(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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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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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 323,730원/1톤(ton),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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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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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통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최저가 업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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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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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23.(총 5일간 / 공휴일, 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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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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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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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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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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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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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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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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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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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산출내역
- 단가 기초금액 :금 323,730원/1톤(ton), VAT 포함
- 1회 배출량 : 약 3.5톤(ton)
※ 배출량이 매번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3.5톤(ton)이므로 계약시 1회당 단가 협의 예정.
- 연간 총 17회 용역수행 시 금 19,261,935원(금일천구백이십육만일천구백삼십오원) 예상됨.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을 겸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종 코드를 등록한 업체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b.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다.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에 관한 실적보고가 가능한 업체
마. 3ton 이상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암롤박스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 수거 및 운반작업 시 필수적으로 경기장에 비워두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통해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견적제출 방식으로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견적 제출은 1개 업체당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제출은 불가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상호명의 투찰자가 견적 제출을 하였을 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복 제출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 순위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토록 한 후,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고서 끝에 첨부된「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정독하시어, 배제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견적을 제출하였더라도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므로 내용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당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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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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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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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단시점까지 비용의 정산은 그 시점에 일할 계산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당사 시설관리팀 계약담당자 (전화: 032-880-5555)
▶ 입찰 관련 문의는 당사 시설관리팀 입찰담당자 (전화: 032-880-5555)
▶ 입찰관련 이의 사항은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주)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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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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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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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관련 주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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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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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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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주식회사 인천유나이티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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