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 1767호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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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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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대행 용역(1권역)
나. 용역기간 : 2026.1.1.~2027.12.31.(2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용역기간 내 연도별 계약
-총괄 : 2026. 1. 1. ~ 2027. 12. 31. / 2년
· 1차 : 2026. 1. 1. ~ 2026. 12. 31. / 1년
· 2차 : 2027. 1. 1. ~ 2027. 12. 31. / 1년
다. 예상물량 : 5,202.95톤/년 × 2년 = 10,405.9톤
※ 추정물량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1,932,294,000원정도(연966,147,000원정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 185,692원/톤
※ 투찰은 단가로 하되, 계약은 낙찰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총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2. 19.(금) 10:00 ~ 2025. 12. 2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4.(수)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5. 12. 24. 16:00, 개찰일시 : 2025. 12. 24. 17:00]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단가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포함)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 공휴일도 반입이 가능한, 1일 처리능력이 30톤 이상(우리구 용역기간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장의 위탁 1일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1일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음폐수 전량 육상처리 가능업체
▷ 자동계량시설이 설치된 업체
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거리가 안심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시설(사업장)소재지까지 최단거리 기준 30㎞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v5/ 길찾기 거리우선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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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거리 기준점 조정 ➝ 운반거리의 적절성 확보
- 민간대행 물량은 대부분 안심권역(안심1, 안심2, 안심3, 안심4, 혁신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실제 폐기물 발생의 거점인 안심권역의 중심에 위치한 안심1동행정복지센터를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물류 동선상 더 효율적이며, 이에 기준점을 조정하여 운반비용을 최소화하고 용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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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3) 운반거리의 적절성 : 위탁지자체(적환장)으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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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적격심사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예산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대구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682호) 별표1. 적격심사 평가 및 배점기준(1.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권역에 낙찰된 업체는 1권역 낙찰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E37,E381,2.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 비율(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순위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대상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상의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간 건강보험료 금4,678,59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605,878원, 국민연금보험료 금5,938,982원, 고용보험료 금1,517,740원, 산재보험료 금1,135,005원, 임금채권보장보험 금79,186원)
※ 위 보험료는 추후 설계 변경(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비율만큼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구 청소자원과(☏053-662-272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재무과(☏053-662-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