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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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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8192-000 공고일시  2025/12/18 11:35
공고명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공고담당자 이미경(☎: 041-851-05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4,970,000 원
   
추정가격
222,7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5. 11. 

 

 

 

 

 

그림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 

 

담 당 

부 서 명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예보통제과 

임 소 은 

041-851-0551 

lim4770@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  적                                                                              1 

   2. 사업내용                                                                            1 

Ⅱ. 제안요청내용                                                                         5 

   1. 요구사항 목록                                                                     5 

   2. 요구사항 상세                                                                     6 

   3. 특수사항                                                                          23 

Ⅲ. 입찰안내                                                                             27 

   1. 개  요                                                                             27 

   2. 입찰참가자격                                                                     27 

   3. 입찰 및 계약방법                                                               28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9 

Ⅳ. 제안일반사항                                                                       30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유의사항                                                                30 

   3. 제안서 목차                                                                      32 

 

붙    임 1.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내역 / 33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35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39 

         4. 누출금지 대상정보 / 41 

         5. 보안위반 처리기준 / 42 

 

별지서식 1. 업체일반현황 / 45 

         2. 투입인력 현황 / 46 

         3. 투입인력 이력사항 /47 

         4. 재무구조 /48 

         5.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49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50 

         7. 합의각서 / 53 

         8.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련 서식 / 54 

         9. 보안서약서 / 59 

         10. 안전보건 관련 서식 / 62 

묶음 

 1. 목  적 

   우리 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소 주요업무인 홍수예보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관내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수문정보서비스(홍수특보 등)를 제공하는 등 재해대책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12개월)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6.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대상시스템 : <붙임 1> 참조 

   라. 사업의 범위 

     1)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의 정상 가동상태 유지 및 기능개선 

  ○ 전산․통신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전산장비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장애처리는 유지관리업체의 책임하에 신속한 복구조치 

  ○ 개발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 개발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처리는 유지관리업체의 책임하에 신속한 복구조치 

     2) 기술자문 및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개선 지원 

  ○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동향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 등 지원 

     3)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비상대기 

  자연재해대책기간 중 기상청의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해당기간 동안 전문기술요원 1인 이상 비상대기근무 긴급 지원 

   마. 주요사업 내용 

   1) 전산장비 부문 

    

장비구분 

유 지 관 리 사 항 

비 고 

서버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부대장비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지원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정상작동 유무(클러스터 전환,이중화장비등) 파악 

 

기타 공통 

및 DBMS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기술자문 등 지원 

∙DB 최적화 지원 

∙DB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관리 점검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 

 

 

 

 

   2) 프로그램 부문 

   

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실측자료 

처리시스템 

∙메뉴별 정상 조회 및 출력 문제점 조치 

  - 수문DB 종합모니터링 그래픽 부문 

  - 수문DB 종합모니터링 텍스트 부문 

∙실측자료 처리 및 전송 

 

홈페이지 

∙메뉴별 정상 조회 및 문제점 조치 

  - 수문정보 부문       - 하천정보 부문 

  - 전자민원실 부문     - 알림마당 부문 

  - 하천행정 부문       - 통제소 소개 부문 

  - 국민마당 부문       - 정보공개 부문 

 

수문자료 

통합 표출 

시스템 

∙메뉴별 정상 조회 및 문제점 조치 

  - 전국수문현황 부문 

  - 권역별 수문자료 조회 부문 

  - 권역별 수문자료 그래프 부문 

  - 수문현황 다운로드 부문 

  - 권역별 예측그래프 부문 

∙수문자료 수집 및 처리 

 

수문조사시설 

관리시스템 

∙메뉴별 정상 조회 및 문제점 조치 

  - 제원 부문 

  - 시설관리 업무 부문 

  - 통신시설 업무 부문 

  - 업무지원 부문 

  - 설정 부문 

 

기타 공통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스코드 설명추가․정리 

∙기술자문 , 내부 시스템교육 등 지원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 

 

 

   바. 예    산 : ₩244,970,000원(부가세포함) 

 

 

묶음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ainance Requirement) 

MAR-01 

예방점검 (정기점검) 

 

MAR-02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MAR-03 

장애조치 

 

MAR-04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MAR-05 

기능 보완 및 개선 

 

MAR-06 

백업관리 

 

MAR-07 

패치 및 업그레이드 

 

MAR-08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MAR-09 

하자보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SER-02 

사업수행 보안 관리 

 

SER-03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SER-04 

취약점 개선 

 

SER-0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SER-06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SER-07 

원격지 개발 보안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5 

데이터 요구사항 

 

DA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제출서류 

 

PMR-02 

작업환경 상호 협의 

 

PMR-03 

사업 수행조직 

 

PMR-04 

교육 및 기술지원 

 

PMR-05 

인계인수 

 

PMR-06 

하도급 관리 

 

PMR-07 

기술지원 

 

PMR-08 

보고 및 이력 관리 

 

PMR-09 

투입 인력 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관리 

 

PER-02 

자원사용률 관리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시스템 가용성 

 

QUR-02 

각종 지침 준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규정 및 지침준수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정기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세부 

내용 

○ 점검시기 

  - 월 2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점검사항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H/W 및 S/W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확인 적용 등  

  - 서버/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긴급장애조치에 대비하여 대체장비 준비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10월) 동안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 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대체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운용되도록 투입 

○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 확보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과업(예산)에 포함),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별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 및 복구체계)을 수립하여 제시 

○ 1일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에 착수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긴급 복구한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완료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제출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응답시간 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유사장비를 임차하여 대체 가동토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복구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관련 장비 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 파악 및 장애 조치 

산출정보 

장애복구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세부 

내용 

홍수예보 업무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됨을 인식하여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 ~ 10월)에는 전산장비 비상관리체제를 확보하여 자연재해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연재해대책기간 중 기상청의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해당기간 동안 전문기술요원 1인 이상 비상대기근무 긴급 지원 

   - 유지관리용역 외(예산 불포함 시)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보완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성능, 기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새로운 환경 및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개선 

고객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 

상용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등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관리 

세부 

내용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수립 

○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실시 

○ 정기점검 시 백업 상태에 대한 결과 보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세부 

내용 

S/W Version Update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 개발프로그램 개선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OS 및 패키지S/W Update 사유 발생 시 특별한 계약전의 사유를 제외하고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용중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실측자료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수문자료 통합표출프로그램, 수문조사시설 관리시스템 등)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응용SW, 상용SW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DBMS, 서버 데이터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무결성 유지관리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유지관리 운영 

  - 새로운 환경 및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적응유지 관리 

  -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고객 요구에 따른 부분 개선 등 

  -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의 오류에 관한 수정 관리  

  -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업무 수행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 시스템 성과관리 분석을 위한 운영 성과 측정 기술지원 

  - 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등을 통한 시스템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실측자료처리시스템 

  - 실측 자료 정상 처리  

 - 시스템, 사용자, 모니터링 메뉴 관리 

 - 로그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홈페이지 시스템 

  - 수문자료 등 메뉴별 컨텐츠 관리  

 - 시스템관리, 통합사용자관리, 메뉴관리, 게시판관리, 관리자메뉴 관리 

 -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 수문자료 통합 표출 시스템 

  - 수문자료 표출 등 메뉴별 컨텐츠 관리  

  - 3개 홍수통제소 수문자료 수집 등 연계자료 관리 

 

○ 수문조사시설 관리시스템 

  - 관측소 제원 등 관측소별 자료 관리 

  - 수문시설 및 통신시설 등 업무별 자료 및 이력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붙임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5>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물 및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및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친필서명 보안각서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적사항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자들에게 누출금지 대상목록(붙임4 참조)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 

  - 사업 참여 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소각 

산출정보 

보안관련 서류(보안 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취약점 개선 지원 

세부 

내용 

매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시 인력 등 최대 지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 결과보고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 대응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방지 위험에 대한 암호화 보호조치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어정의서, 단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코드정의서 현행화 자료(표준매핑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ERD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기능 제공 

외부 데이터와 연계할 때는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산출정보 

SW사업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서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2부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조직도 

  - 사업 책임자 인적사항 

  - 사업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친필 서명한 보안각서 1부 

  - 장비별 유지보수료 산출내역서 

사업수행 시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투입 요건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 및 인원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사업 수행 책임자(PM)은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어야 함 

사업 투입 인력 구성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장교육 등 운영자교육 실시 

○ 유지관리 시 발견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계인수 및 기술이전 지원 

세부 

내용 

사업의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유지관리사항 일체를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익년도 유지관리 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인수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교체 시의 지원 사항 

세부 

내용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전산장비를 이전․교체 설치 할 경우 시스템 이전․교체에 따른 기술적 지원 

발주처 전산장비와 연계 된 타기관의 담당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업체는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 대상 목록 실사 실시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  

   - 계약종료 시 장비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자료 일체를 인계 

   -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투입 전체 인원은 사업수행업체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평균 3초 이내에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유지보수 하여야함 

평균 처리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시스템에 대한 성능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분석 대상 : 서버, WAS, DBMS, 개발S/W 등 

산출정보 

성능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시 사용되는 자원 사용률 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의 평상시 CPU 및 메모리는 80%가 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이를 수시로 넘을 시에는 미리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함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납품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소모품 제외) 

대체장비는 교체장비에 비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각종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 지침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준수 

○ 저작권 정책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정보시스템 등급별 주요 수행 업무」에 따라 사전 작업보고, 장애보고 등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특수사항 

   가. 유지관리료  

    1)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 대상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대가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유지관리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익월 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주처에 청구하며, 당해 연도 12월의 유지관리대가 청구는 당월 26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의 변경 

     1)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 물량의 증․감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와 발주처 상호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유지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 또는 사업수행을 고의적으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진할 때 

     3)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기타 사업수행 상 부당 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5)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폐기 또는 관리 전환되었거나 유지관리대상 프로그램의 전면개편 또는 개편예정 등으로 유지관리계약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6) 발주처의 예산사정이 변동되어 계속적인 유지관리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지체상금 

     유지관리업체가 본 사업지시서에 지정된 응답시간 내에 기술요원을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시키지 못하거나, 정한 시간 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유지관리업체에게 서면통보 후 지체시간당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료 중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고장이 발생되어 유지보수를 완료한 후 다시 4시간 내에 고장 발생 시는 최초 요청시각으로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본다. 

   마. 손해배상책임 등 

     1) 유지관리업체가 보수정비 과정에서 발주처의 장비를 파손하였거나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업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바. 위험부담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이행 중 보수정비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유지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처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활용 

     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사업수행업체의 공동 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2) 사업수행에 있어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모든 권한(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유지관리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안전관리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착수 10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본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용역 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2) 발주처와 유지관리업체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용역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차. 회계 연도 개시전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산확정시 ‘발주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묶음 

 1. 개   요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붙임2>의 ‘Ⅳ-3 제안서목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용역계약조건 및 기술협상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마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계약 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자체평가, 담당자 : 임소은, 041-851-0551)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거하여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2)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2>와 같이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3)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4) 기술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 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6) 최종 낙찰자 결정은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최고득점자)부터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함 

     7) 사업수행실적 등 관련 내용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또한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점수의 최저점으로 처리함 

     8)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 내 나라장터에 등록.  

     4)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미해당 

   나. 제출서류 

     1) 제안서는 파일로 제출 

     2) 기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결과서 <붙임 6> 참조) 

묶음 

 1. 제안서의 효력 

   가.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홍수통제소에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서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의 구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 없이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되 쪽번호(Page)를 표시하여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임의대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사. 작성목차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안사항’임을 명시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제안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o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내용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 전략 

o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 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사항 

o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o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법 등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o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 

Ⅳ.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제시 

2.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내용 등을 제시 

3. 안전보건 

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계획 등을 제시 (별지서식 8-2호 참고) 

V. 사업지원 

1. 교육훈련 

o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일정 등 제시 

2. 기밀보안 

o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3. 비상대책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품질보증 

o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 제시 

Ⅵ.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o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제출)에 의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적정성 제시 

o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에 따른 수행방안 제시 

 - 하도급 업체 관리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방안 제시 

Ⅶ. 사업수행 능력 

1.경영상태 

o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붙임2 참조) 

2. 수행실적 

o [수행실적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붙임2 참조) 

 

 

<붙임 1>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내역 

□ 전산장비 부문 

No 

품    명 

제조사 

수량 

기    간 

비고 

1 

서버 

가상화서버#1 

IBM 

1 

2026.01.01~2026.12.31 

 

가상화서버#2 

IBM 

1 

2026.01.01~2026.12.31 

 

WEB-DB 

IBM 

2 

2026.01.01~2026.12.31 

 

외부망연계서버 

Lenovo 

2 

2026.01.01~2026.12.31 

 

백업서버 

Lenovo 

1 

2026.01.01~2026.12.31 

 

EMS 

Lenovo 

2 

2026.01.01~2026.12.31 

 

로그 

Lenovo 

1 

2026.01.01~2026.12.31 

 

NTP 

meinberg 

1 

2026.01.01~2026.12.31 

 

2 

스토리지 

홍수예보 

IBM 

1 

2026.01.01~2026.12.31 

 

웹서버용/연계용 

IBM  

 

2026.01.01~2026.12.31 

 

3 

자동백업장치 

업무망/웹서비스망 

IBM  

 

2026.01.01~2026.12.31 

 

4 

노트북 

홍수예보/서버콘솔 

LG 

5 

2026.01.01~2026.12.31 

 

5 

UPS 

30KVA 

영신 

1 

2026.01.01~2026.12.31 

 

20KVA 

영신 

1 

2026.01.01~2026.12.31 

 

6 

L2스위치 

24포트 

(인터넷,연계망) 

CISCO 

2 

2026.01.01~2026.12.31 

 

48포트(업무망) 

CISCO 

2 

2026.01.01~2026.12.31 

 

업무망 

한드림넷 

2 

2026.01.01~2026.12.31 

 

웹서비스망 

CISCO 

1 

2026.01.01~2026.12.31 

 

웹서비스망 

한드림넷 

2 

2026.01.01~2026.12.31 

 

RAC 

CISCO 

2 

2026.01.01~2026.12.31 

 

관리자 

CISCO 

1 

2026.01.01~2026.12.31 

 

망연계 

한드림넷 

2 

2026.01.01~2026.12.31 

 

No 

품    명 

제조사 

수량 

기    간 

비고 

7 

L3스위치 

24포트 

CISCO 

2 

2026.01.01~2026.12.31 

 

8 

L4스위치 

웹서비스망 

펌킨네트웍스 

2 

2026.01.01~2026.12.31 

 

9 

SAN스위치 

홍수예보/WEB 

BROADCOM 

2 

2026.01.01~2026.12.31 

 

10 

백업시스템 

S/W 

comvault 

1 

2026.01.01~2026.12.31 

 

11 

통합관제시스템 

S/W 

와치텍 

1 

2026.01.01~2026.12.31 

 

12 

DBMS 

Enterprise 

ORACLE 

 

2026.01.01~2026.12.31 

 

Standard Edition2 

ORACLE 

1 

2026.01.01~2026.12.31 

 

13 

WAS 

신규 

Caucho 

 

2026.01.01~2026.12.31 

 

기존 

Caucho 

1 

2026.01.01~2026.12.31 

 

 

14 

이중화 

솔루션 

S/W 

CoreLab 

1 

2026.01.01~2026.12.31 

 

15 

파일암호화 

솔루션 

S/W 

세넷시스템 

 

2026.01.01~2026.12.31 

 

16 

망연계 

솔루션 

S/W 

한싹 

1 

2026.01.01~2026.12.31 

 

17 

보안장비 

웹방화벽 

모니터랩 

1 

2026.01.01~2026.12.31 

 

외부방화벽 

BLUEMAX 

2 

2026.01.01~2026.12.31 

 

내부방화벽 

BLUEMAX 

2 

2026.01.01~2026.12.31 

 

서대산방화벽 

시큐아이 

1 

2026.01.01~2026.12.31 

 

DDoS 

윈스테크넷 

1 

2026.01.01~2026.12.31 

 

IPS 

윈스테크넷 

1 

2026.01.01~2026.12.31 

 

18 

종합상황실 영상장비 

- 

1 

2026.01.01~2026.12.31 

 

 

 

□ 개발 프로그램 부문 

No 

품    명 

제조사 

수량 

기    간 

비  고 

1 

실측자료처리시스템 

한국토코넷㈜ 

1 

2026.01.01~2026.12.31 

 

2 

홈페이지 

1 

2026.01.01~2026.12.31 

 

3 

수문자료 통합표출시스템 

1 

2026.01.01~2026.12.31 

 

4 

수문조사시설 관리시스템 

1 

2026.01.01~2026.12.31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정성적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8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사항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법 등 보안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12)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수준 및 계획의 적정성 

2 

사업 지원 

(3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6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정량적 

평가 

(10) 

사업 

수행 

능력 

(10)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5 

유사사업수행경험 

[수행실적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 평가 

☞ 수행실적 서류 제출 

5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물관리 정보시스템은 재난재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 하도급 관련 사항 

제안서 평가 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일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과업은 하도급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량적 평가점수 산출방법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 세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별지서식 제3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4]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5]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4> 

누출금지대상정보 

 

번호 

구         분 

비고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5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자 본 금 

  

인 력 보 유 현 황 

 총    명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별지서식 2호] 

투입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소속 

직위 

경력(년) 

상주 

/비상주 

성명 

근무 

경력 

자격증 

담당 

업무 

직접 

참여인력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보조 

참여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고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만 제시 

 2. 근무경력은 제안서제출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여부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3. 투입인력에 대한 서식3 투입인력 이력사항 제출  

 

[별지서식 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별지서식 4호] 

재   무  구  조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 

M-1 년 

M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 자 산 

 

 

 

 

 

 10. 유동자본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별지서식 5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한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서식 8-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3 

[별지서식 8-2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하도급계약 

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8-3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8-4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8-5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9-1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투입)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서식 9-2호]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서식 9-3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서식 10-1호]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2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2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41점 → 기술평가 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 0점 → 기술평가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