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2025-495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화성시 태안로 317-14번지, 황계동 적환장(황계동 102-12번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폐합성수지류) 2,300톤 처리
마. 용역예정금액: 금480,700,000원(추정가격 437,000,000원, 부가가치세 43,700,000원)
※기초금액(단가): 금209,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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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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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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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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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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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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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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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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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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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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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단가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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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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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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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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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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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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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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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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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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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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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 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동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인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공동계약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미만으로 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가’의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1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23.(화) : 18:00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박종선 주무관 , ☎031-5189-4252)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6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동수급체 모두를 평가합니다.
2) 이행실적: 본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437,000,000원)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은 폐합성수지류 운반 및 처리용역 준공(기성포함)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 선택)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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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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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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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총무과(☎031-5189-4058),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복지위생과(☎031-5189-42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