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5. 10. .
목 차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1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1. 목적 1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2
3. 용어의 정의 2
제3절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설명 4
1. 연기금투자풀의 목적 5
2. 연기금투자풀의 구조 5
3. 연기금투자풀의 법적 근거 5
4. 사업의 위탁구조 6
5. 사업관련 기관 및 역할 6
6. 연기금투자풀 운용규모 7
7.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7
(1) 사업계획서 제출 7
(2) 계약보증금 7
(3) 사업운영기간 8
(4) 보수율 8
(5) 전문인력 등의 준비 8
(6) 시스템 등의 준비 8
(7)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8
(8) 신탁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8
(9) 종전 신탁업자와의 권리․의무 인수인계 사항 9
8. 추진일정 9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0
1. 제안업체 자격요건 10
2. 기타 요건 10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0
1. 제안시 유의사항 10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10
(2) 제안요청 관련 기획재정부의 면책사항 10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11
(4) 제안요청서의 철회 11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12
(6) 조달입찰공고 12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12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12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4
(1) 제안서 작성체계 14
(2) 제안서 작성요령 14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15
(4) 제안서 제출요령 16
(5) 제안서 수정 17
(6) 제안설명회 17
(7) 제안서의 효력 18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18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18
(10) 제안서 작성비용 18
제3장 제안요청사항
제1절 기술능력 부문 19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19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19
(1) 제1장 운용보수율 적정성 19
(2) 제2장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20
(3) 제3장 전산시스템 21
(4) 제4장 업무 프로세스 22
(5) 제5장 투자풀 운영지원 방안 22
제2절 가격(운용보수율) 부문 24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신탁업자 선정절차 25
1. 신탁업자 선정원칙 25
2. 신탁업자 선정절차 25
제2절 제안서 평가 27
1. 평가의 개요 27
(1) 평가의 기본 목적 27
(2) 평가의 기본 방침 27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27
2. 평가항목 및 배점 28
붙임 1. 신탁업자 선정 정량평가 세부기준 30
붙임 2. 신탁업자 선정 정성평가 세부기준 34
붙임 3. 표준화점수법 36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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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재정관리총괄과)
ㅇ 위탁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단,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에 의거 조정 가능)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공동계약불허)
ㅇ 추정가격(추정보수율) : 4,000원(0.40bp, 0.004%)(부가가치세 면세)
ㅇ 예상 연위탁운용규모 : 62.1조원(’24년 평균 잔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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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목적
□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개별 기금의 자산운용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ㅇ 연기금투자풀은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주)와, 미래에셋자산운용(주) 2개 업체가 주간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KG제로인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하나펀드서비스가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은행이 신탁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본 제안요청서는 2025년 12월 31일, 신한은행의 사업운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후속 신탁업자 2개사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그리고, 선정과정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청 입찰방식을 거쳐 신탁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탁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 제안요청서를 통해 신탁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이하“제안업체”)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내용, 제안방법 및 형식, 일정, 제안업체의 사전 이해에 필요한 사항 및 제안서 평가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기획재정부가 신탁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추진 및 신탁업자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투자풀 운영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신탁업자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ㅇ 본 제안요청서는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3장 제안요청사항, 제4장 제안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3. 용어의 정의
□ 제안요청, 제안서 작성, 심사 평가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ㅇ 아래 용어의 정의는 제안요청자인 기획재정부와 제안업체간의 의미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는 용어의 정의 및 해석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금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함.
◇ 기금관리주체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 여유자금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함.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 연기금투자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함.
◇ 주간운용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같은 법 제249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기관(증권사)
◇ 운용사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운용제한 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탁업자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자료의 통합 제공과 지원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협상적격자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
◇ 제안업체
신탁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로서 본 제안요청서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심사 및 제안서 평가의 대상이 됨.
제3절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설명
□ 제안업체는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연기금투자풀과 관련된 법령, 도입목적, 체계, 신탁업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기금투자풀의 목적
□ 연기금투자풀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기금투자풀의 구조
□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집합투자기구와 통합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다.
□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
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3. 연기금투자풀의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ㅇ 국가재정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다.
ㅇ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은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사업의 위탁구조
□ 기획재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동법 시행령,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신탁업자를 선정하고,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신탁업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ㅇ 신탁업자는 “제1장 제3절의 5. 사업관련 기관 및 역할”에 기술된 신탁업자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 연기금투자풀에 자금을 예치한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되는 보수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의 투자비 및 위탁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 세부 보수 지급방법은 업무위수탁계약서 작성시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관련 기관 및 역할
□ 기획재정부의 주요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1.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주간운용사 및 기타 운영기관의 선정
2. 기금과 연기금투자풀 간의 기금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3.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 점검 및 감독
4. 기타 연기금투자풀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탁업자의 사무는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6. 연기금투자풀 운용규모
□ ‘24년 평균 잔고 기준으로 62.1조원 수준임.
ㅇ ‘24년말 기준 61개 기금이 예치중이며, 기금 이외의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 가능함에 따라 54개 공공기관에서도 자금을 예탁중임.
< 투자풀 예탁규모*추이>
|
(억원, 평잔, 설정액 기준)
|
|
구 분
|
’02
|
’04
|
’06
|
’10
|
‘14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MMF
|
9,802
|
9,089
|
2,883
|
18,836
|
21,238
|
38,663
|
54,799
|
92,500
|
121,924
|
145,132
|
200,984
|
274,604
|
|
▪ 채권형
|
7,233
|
11,348
|
8,339
|
30,719
|
69,844
|
64,755
|
70,985
|
95,642
|
128,885
|
121,996
|
138,189
|
195,847
|
|
▪ 혼합형
|
1,794
|
654
|
919
|
14,262
|
57,545
|
80,350
|
83,033
|
70,124
|
81,678
|
96,444
|
115,023
|
114,113
|
|
▪ 주식형
|
0
|
51
|
104
|
458
|
754
|
4,769
|
5,404
|
7,981
|
9,185
|
12,729
|
14,629
|
33,689
|
|
▪ 기타*
|
0
|
2,241
|
10
|
446
|
0
|
13
|
796
|
4,369
|
847
|
1,687
|
2,382
|
2,501
|
|
총계
|
18,829
|
23,383
|
12,255
|
64,721
|
149,382
|
188,550
|
215,016
|
270,617
|
342,519
|
377,989
|
471,207
|
620,754
|
* ELF, 대체투자 등
** 초단기로 운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
7.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1) 사업계획서 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
□ 신탁업자는 사업운영 기간 동안 『국가재정법』,『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중도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자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계약기간 동안 신탁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확보한다.
(3) 사업운영기간
□ 신탁업자의 사업운영기간은 2026.1.1일부터 2029.12.31일까지로 한다.(다만,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은 업무개시준비, 인수인계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계약에 의함)
(4) 보수율
□ 보수율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보수율로 한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기타 투자풀 운영에 관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해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문인력 등의 준비
□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등의 준비
□ 신탁업자는 실물 및 자금의 수도결제 시스템, 회계처리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신탁업자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기획재정부는 선정된 신탁업자에 대한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점검 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신탁업자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
(8) 신탁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탁업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신탁업자는 관계 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관련 규정(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및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9) 종전 신탁업자와의 권리․의무 인수인계 사항
□ 신탁업자는 종전 신탁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되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승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ㅇ 종전 신탁업자는 후속 신탁업자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8. 추진일정
□ 신탁업자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기획재정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 공고 : 2025년 10월
ㅇ 입찰 관련 문의 마감 :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공고에 의함
ㅇ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입찰공고에 의함
ㅇ 평가결과 통보(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평가 후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ㅇ 위수탁계약 체결 : 2025년 11월
ㅇ 신탁업자 업무개시 : 2026년 1월 1일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업종코드 7066 또는 7067)
2. 기타 요건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안시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 요건의 수용을 전제하여 응찰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요청 관련 기획재정부의 면책사항
□ 기획재정부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는 법령의 개폐 및 정책의 변화에 의해 연기금투자풀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기획재정부는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서의 철회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에 부합되는 제안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 발부한 이후에도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를 철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가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본 제안요청서는 신탁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소유권은 기획재정부에게 있다.
(6) 조달입찰공고
□ 조달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고한다.
ㅇ 제안업체는 기획재정부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방문 질의는 불허하며, 연기금투자풀 홈페이지(www.investpool.go.kr)를 통해서만 질의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조달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간 가능하다.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가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탁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및 회신은 모든 제안업체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질의나 기획재정부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ㅇ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위 (6)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기간 중에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또는 향후 신탁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업체 자격, 위수탁 계약상의 지위, 위수탁 계약체결 이후의 신탁업자 자격 등이 박탈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가. 불법․부당한 정보획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기금투자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나.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입찰담합, 부정행위, 부적격자 사업참여 등으로 인하여 연기금투자풀의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다. 기타 입찰과정에서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기간 중 민간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공고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군 포함)에 대해 사전접촉 및 설명하는 경우(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제안서 평가 후 1년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사외이사 등을 의뢰한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공고일 이전 3년간 본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용역(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 등)을 수행한 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업무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ㅇ 따라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한 연기금투자풀 도입목적, 연기금투자풀 운영체계, 신탁업자의 사무, 신탁업자 선정 절차 및 자격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작성체계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요청사항”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라는 제목 하에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3권 기타서류 등으로 하위 제목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임)
□ 자료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25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1) 언어
□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외래어 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영문, 한문을 사용할 수 있다.
2) 목차 및 쪽 표시
□ 제안서에는 목차 및 쪽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분량
□ 제안내용은 중요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은 25분 정도 발표할 분량으로 작성한다.
4) 제안서류상의 원본확인 및 서명
□ 제안서 각 권의 원본에는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한 후 다음 쪽에 제안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ㅇ 모든 제안서 사본에는 표지에 “사본”임을 표시한 후 표지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제안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 중 상충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다.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명확히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필요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안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서약서
□ 신탁업자 인가 증빙서류
2) 제안서
□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ㅇ 1장 : 운용보수율 적정성
ㅇ 2장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ㅇ 3장 : 전산시스템
ㅇ 4장 : 업무 프로세스
ㅇ 5장 : 투자풀 운영지원방안
ㅇ 6장 : 입찰과정의 공정성
□ 제3권 기타서류
ㅇ 개인별 이력서
ㅇ 자격증명서
ㅇ 업계경력증명서
ㅇ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필요할 경우에 한함)
(4) 제안서 제출요령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수량은 다음과 같다.
ㅇ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제1권, 제2권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고, 제3권은 책자 1부와 파일을 저장한 USB 1본을 우편으로 제출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ㅇ 운용보수율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전자 입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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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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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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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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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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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참가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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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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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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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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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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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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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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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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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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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업자 인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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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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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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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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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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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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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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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1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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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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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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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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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권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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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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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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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한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된다.
□ 제안서 제3권의 경우, 제안업체가 제출할 모든 자료는 상자 또는 봉투에 넣은 후 겉면에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제안서 제3권”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안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고, 제안서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조달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장소는 입찰공고에 의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4년간의 보수 총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입찰공고에 의한다.
(5) 제안서 수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추가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 기획재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제안업체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안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ㅇ 일시 : 입찰공고에 의함
ㅇ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ㅇ 제안설명회 시간은 업체당 발표시간 2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15분 이내로 한다.
ㅇ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으로 5명 이내로 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로 하며 질의시 응답은 원칙적으로 발표자가 하되, 제안서상 참여인력도 응답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의 신원확인*은 제안설명회 참석시 확인한다.
*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참석하고, 미지참시 참석불가
ㅇ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는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한다.
(7) 제안서의 효력
□ 신탁업자로 선정된 제안업체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 모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ㅇ 기획재정부는 각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다른 제안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 기획재정부는 제안서 마감 시간까지 제안서 접수 현황이나 제안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10)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는 제안업체의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제3장 제안요청사항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에 연기금투자풀 구조,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기획재정부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신탁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ㅇ 제안업체는 신탁업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제1절 기술능력 부문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 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ㅇ 붙임 1 신탁업자에 대한 기술분야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1) 제1장 운용보수율 적정성
1) 운용보수율 산정체계 및 적정성 검토
□ 운용보수율 산정체계의 타당성 및 제시된 운용보수율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운용보수율 산정의 근거 및 산정체계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ㅇ 운용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요인변동에 따른 보수율 산정체계 제시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당해 내용에 운용보수율 및 운용보수율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제2장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1) 내부통제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 내부통제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내부통제 프로세스, 위반 시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2) 컴플라이언스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 컴플라이언스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위반 시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3) 모니터링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
□ 모니터링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신탁재산 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관련 규정 등 이행 점검 시스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4) 조직·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경험의 적정성
□ 조직·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경험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업무절차별 운영조직 및 인력의 의사결정, 인사, 정보흐름의 독립성을 제시한다.
ㅇ 최근 3년간(기준일: 입찰공고시점) 관리·감독기관의 제재·지적·경영유의 사항, 소송발생 현황도 함께 제시한다.
(3) 제3장 전산시스템
1) 시스템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방안
□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자금 보관, 관리, 결제 및 회계처리 시스템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다.
ㅇ 전산 관련 투자·비용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한다.
ㅇ 전산 관련 인력 운영·계발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한다.
2) 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
□ 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을 제시한다.
ㅇ 증권사, 해외 수탁사, 판매사, 예탁결제원, 평가사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현황 및 검증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3) 정보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
□ 전산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백업 시스템 구축현황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정보보안관리 정책 또는 지침, 보안시스템 및 관리·감독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재해복구 수행조직, 수행절차 및 모의훈련 현황 등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과거 전산시스템의 오류와 복구 관련 조치 및 사후 시정 노력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4) 제4장 업무 프로세스
1) 자산보관, 신탁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 자산보관, 신탁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자산 보관, 수탁업무의 구체적인 계획,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오류 최소화 노력을 제시한다.
2) 대사 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
□ 대사 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체계적 대사검증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오류 최소화 노력을 제시한다.
(5) 제5장 투자풀 운영지원 방안
1) 투자풀 담당조직 구성 및 업무역량 유지 방안
□ 투자풀 담당조직 구성 및 업무역량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투자풀 업무별 회사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ㅇ 투자풀 업무별 전담인력 규모 및 구체적 담당업무,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ㅇ 전담인력의 부진·부재 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2) 전용 시스템/회선 구축 지원 방안
□ 투자풀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전용 시스템/회선 구축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투자풀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을 제시한다.
ㅇ 투자풀 운영조직의 사내 방화벽 구축 및 활용 계획을 제시한다.
3) 운영기관과의 데이터 지원 방안
□ 투자풀 운영기관과의 데이터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투자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주간운용사 등 투자풀 운영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방안 및 범위를 제시한다.
4) 완전위탁형 운용지원 방안
□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따른 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완전위탁형 제도의 목적, 업무범위, 정부기금의 특성, 운용체계 이해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ㅇ 완전위탁형 기금에 대한 업무협조 방안과 요청 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5) 기타 투자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 기타 투자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금 및 공공기관, 투자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한다.
ㅇ 투자풀 운영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한다.
제2절 가격(운용보수율) 부문
□ 평가대상 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ㅇ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시 사업위탁기간을 2026.1.1일부터 2029.12.31.일까지로 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가격 투찰시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입찰금액(보수율)을 입력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탁업자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신탁업자 선정절차
□ 기획재정부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협상절차를 거쳐 신탁업자로 확정하며 제안내용, 국가재정법령 및 관련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신탁업자의 선정원칙 및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업자 선정원칙
□ 기획재정부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의 공개는 조달청 기준을 따른다.
ㅇ 신탁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ㅇ 신탁업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ㅇ 도덕성을 겸비하고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신탁업자 선정절차
□ 신탁업자 선정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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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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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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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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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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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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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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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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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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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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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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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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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정성평가 합계가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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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정성+가격의 고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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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풀 운영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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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안서를 조달청에 접수해야 한다.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참조한다.
□ 정량평가
ㅇ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재무안정성’, ‘수탁실적’, ‘인적자원’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ㅇ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중에라도 발견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진행과정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정성평가
ㅇ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다.
ㅇ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전에 정의된 평가항목과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 정성)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선정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후 5일 이내에 협상적격자 중에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신탁업자 선정
ㅇ 협상적격자중 최고점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업무준비기간을 가진 후, 기획재정부의 업무개시 준비사항 확인·점검을 통과하여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신탁업자의 준비 부족 등으로 업무준비기간 내에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탁업자 지위를 해지하거나 업무준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제안서 평가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기본 목적
□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신탁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2개 업체 제안 시는 유찰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실시한다.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ㅇ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등급간 배점은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한다.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ㅇ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하며,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 정성)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가운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능력 평가(90점)”, “가격 평가(1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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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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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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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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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안정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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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BIS 자기자본비율(1.25)
ㆍ총자산순이익률(1.25)
ㆍ자기자본이익률(1.25)
ㆍ고정이하여신비율(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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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실적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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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준일 수탁규모(2)
ㆍ기준일 위탁기관 수(2.5)
ㆍ주요투자기관(정부기관, 연기금) 거래비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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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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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탁업무 관련 구성인력 수(2)
ㆍ신탁업무 관련 전문인력(준법감시전문인력, 회계처리전문인력) 수(2)
ㆍ관련 직원의 평균경력 (2)
ㆍ1인당 수탁규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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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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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보수 적정성(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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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율 체계, 구조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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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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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부통제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4.0)
ㆍ컴플라이언스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4.0)
ㆍ모니터링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5.5)
ㆍ조직ㆍ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경험의 적정성(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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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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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스템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방안(6.0)
ㆍ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5.5)
ㆍ정보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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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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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산보관, 신탁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5.5)
ㆍ대사 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5.5)
(오류 최소화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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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풀 운영지원방안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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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자풀 담당조직 구성 및 업무역량 유지 방안(5.0)
ㆍ전용 시스템/회선 구축 지원 방안(4.0)
ㆍ운영기관과의 데이터 지원 방안(4.0)
ㆍ완전위탁형 운용지원 방안(2.0)
ㆍ기타 투자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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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평가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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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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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수율(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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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보수율 제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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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25년 6월말
<재무안정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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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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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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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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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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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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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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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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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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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순이익률(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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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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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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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이익률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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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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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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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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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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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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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년 자료의 단순평균값을 사용
2)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하며,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경우 연결이후 지분율을 반영하여 모회사에 합산처리함
□ 재무안정성
○ 제안업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 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자산총액, 자본총액(=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 총여신을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함(단 제안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는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사용)
○ 최근 3개년중 제안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는 제안업체 제출자료를,
그러하지 않은 연도는 매년말 공시자료를 사용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표 값이 낮은 순서대로 배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25년 6월말
<수탁실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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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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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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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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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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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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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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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 및 일임펀드 수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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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및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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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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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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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계약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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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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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탁고 대비 주요기관 수탁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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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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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및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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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규모(순자산총액 기준)는 공·사모 및 일임펀드 수탁규모를 포함하며, 연기금투자풀(통합펀드) 규모도 포함
□ 수탁규모
○ 공·사모 펀드의 수탁규모와 제안업체가 제출한 기준일 현재 일임펀드 수탁규모를 합해 수탁규모를 측정
▸ 공·사모펀드의 수탁규모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
▸ 일임펀드 수탁규모는 “수익자와의 일임계약서”와 “일임투자 잔고확인서”를 제안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된 자료를 사용
▸ 수탁규모는 순자산총액 기준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위탁기관 수
○ 제안업체로부터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 수탁 계약기관 수를 제출받아 측정
▸ 제안업체로부터 “집합투자재산 수탁 계약서”를 제출받아 검증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수탁규모 대비 주요기관 수탁고 비중
○ 기준일 현재 수탁규모 대비 주요기관의 수탁규모의 비중을 측정
▸ 주요기관은 정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에 한함
▸ 주요기관 수탁고 산정 시 공·사모 펀드는 제외하되, 연기금투자풀 수탁고(통합펀드)는 인정
▸ 제안업체는 주요기관 목록과 수탁고를 제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자료 :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25년 6월말
<인적자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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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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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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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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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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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관련 구성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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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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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수탁업무 수행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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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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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관련 전문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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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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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관련 전문인력(준법감시전문인력, 회계처리전문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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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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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원 평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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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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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직원의 평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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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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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수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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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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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규모 / 수탁업무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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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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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무 관련 구성인력 수
○ 기준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를 작성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신탁업무 관련 전문인력 수
○ 기준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전문인력(준법감시전문인력, 회계처리전문인력) 수를 작성
▸ 준법감시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3의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회계처리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3의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
▸ 제안업체는 해당 자격과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관련직원 평균 경력
○ ‘신탁업무 관련 구성인력 수’에 포함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경력을 평균
▸ 경력은 신탁업무 경력에 한함(펀드 사무관리 경력 제외)
▸ 제안업체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수탁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1인당 수탁규모
○ 공·사모 및 일임펀드 수탁규모를 ‘신탁업무 관련 구성인력 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수탁규모 작성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낮은 순서대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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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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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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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보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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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율 체계, 구조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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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율 산정 근거 및 타당성
ㆍ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요인 변동에 따른 보수율 산정체계 제시의 적정성
※ 운용보수율 및 운용보수율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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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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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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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프로세스, 위반 시 처리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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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체계, 규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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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적정성
ㆍ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위반 시 처리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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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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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탁재산 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대내외 보고 체계의 적정성
ㆍ관련 규정 등 이행 점검 시스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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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경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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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의 적정성
ㆍ업무절차별 운영조직 및 인력의 의사결정, 인사, 정보흐름의 독립성
ㆍ최근 3년간(기준일: 입찰공고시점) 관리·감독기관의 제재·지적·경영유의 사항, 소송발생 경위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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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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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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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금 보관, 관리, 결제 및 회계처리 시스템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의 적정성
ㆍ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ㆍ전산 관련 투자·비용 현황 및 계획
ㆍ전산 관련 인력 운영·계발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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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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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증권사, 해외 수탁사, 판매사, 예탁결제원, 평가사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의 적정성
ㆍ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현황 및 검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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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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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백업 시스템 구축현황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ㆍ정보보안관리 정책 또는 지침, 보안시스템 및 관리·감독 체계의 적정성
ㆍ재해복구 수행조직, 수행절차 및 모의훈련 현황 등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
ㆍ과거 전산시스템의 오류와 복구 관련 조치 및 사후 시정 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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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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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 신탁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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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산 보관, 수탁업무의 구체적인 계획,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오류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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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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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계적 대사검증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오류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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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풀 운영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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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풀 담당조직 구성 및 업무역량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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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자풀 업무별 회사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ㆍ투자풀 업무별 전담인력 규모 및 구체적 담당업무,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ㆍ전담인력의 부진·부재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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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시스템/회선 구축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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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자풀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
ㆍ투자풀 운영조직의 사내 방화벽 구축 및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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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과의 데이터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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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자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주간운용사 등 투자풀 운영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방안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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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위탁형 운용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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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완전위탁형 제도의 목적, 업무범위, 정부기금의 특성, 운용체계 이해의 적정성
ㆍ완전위탁형 기금에 대한 업무협조 방안과 요청 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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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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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금 및 공공기관, 투자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
ㆍ투자풀 운영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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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평가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제안업체별 표준화 값을 산출
- (표준화 값) = ( X - μ ) / σ
where X : 각 제안업체별 평가항목점수
μ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평균값
σ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표준편차 값
② 표준화 값의 구간을 -2.5와 +2.5로 구분하여 표준화 점수를 부여
- 표준화 값 -2.5에서 2.5 사이,
(표준화 점수) = (95/5) * (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미만,
(표준화 점수) = 2.5 / (-2.5 - 최소 표준화 값) * (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초과,
(표준화 점수) = 2.5 / (최대 표준화 값 - 2.5) * (표준화 값 - 2.5) + 97.5
③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Cutoff가 대략 2.53 이므로 표준화 값을 2.5로 나누어 신뢰도 99%를 벗어나는 값을 극단 값으로 처리
④ 특정 평가항목에 있어 해당점수가 없는 제안업체를 0점 처리를 하면 이 또한 극단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가항목 내 최하점수를 획득한 제안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입찰참가신청서류(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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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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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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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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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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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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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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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서약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명 :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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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류(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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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당사는 본 제안서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업체 자격박탈, 위수탁 계약상의 지위 박탈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업체는 연기금투자풀 신탁업자 사무가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본 제안업체는 기획재정부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신탁업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3. 본 제안업체는 제안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모든 사항이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 표 자 명 :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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