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5-2030호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삼척시 농업인 회관 관리위탁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일
삼 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삼척시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운영
나. 위 치 : 삼척시 사직로 1길 13-17(남양동 170-5번지 일원)
다. 위탁대상 시설현황
○ 규 모 : 지상3층 1동(대지 753㎡, 건축연면적 : 572.475㎡)
- 1층 : 농특산물 판매장 176.725㎡(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사무실, 임대사용)
- 2층 : 사무실 197.875㎡(농업인단체 사무실)
- 3층 : 회의실 197.875㎡(농업인단체 회의실)
○ 용 도 : 소매점, 사무소(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위탁기간 : 2026.01.01~ 2030.12.31(5년간)
마. 위탁비 예정가격 : 금42,000,000원 / 1년
※지원기준금액 : 54,560천원, 지원금액:42,000천원(지원율 76.9%)
※ 매년 위탁비를 초과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며, 위탁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전액 우리시에 납부해야 한다.
※ 1층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수탁자는 이를 승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적(주말 등) 활용방안 등은 수탁자가 사)지역공동체 네트워크와 협의 별도로 강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상주 관리인원 1명이상을 반드시 근무하게 하여 삼척시농업인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위탁개시 시 자비로 운영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운영하여야한다.
바. 위탁내용 : 삼척시농업인회관 시설 등 관리·운영 일체
2. 입찰방법 및 추진일정
가. 입찰방법 : 일반입찰(삼척시 농업인 단체로 제한됨)
※ 삼척시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참여자 제한
나.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26.(9일간)
다. 세부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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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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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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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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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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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수)~1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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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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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12.17.(수)~12.26.(금)
▪공고방법: 나라장터(g2b),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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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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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서 및 제안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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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5.12.17.(수)~12.26.(금)18:00까지
▪제출장소: 삼척시청농정과(☎033-570-3383)
(삼척시 중앙로 296) 별관3층 농정과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이메일 불가)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서류 및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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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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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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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26.(금) 18:00(예정)
▪장소: 삼척시청 농정과
▪참가인원: 참여업체당 2인이하(발표자1명,보조자1명)
▪발표순서:접수번호순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PT)후 질의 응답
※팀별 20분내외
(제안서 설명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자세한 일정은 적격자로 선정된 단체에게만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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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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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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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26.(예정)
▪통보방법: 낙찰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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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방법 : 나라장터, 삼척시홈페이지 공고
3. 위탁사무
○ 삼척시농업인회관 시설 등 관리·운영 일체 사무
가.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나. 농업인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다. 농업인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삼척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삼척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농업인 단체”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전일까지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마. 삼척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 수락하고,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삼척시에서는 시설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함.
(시설운영비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인건비, 기계수선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을 말하며, 부족분은 위탁운영자가 일체 부담함.)
나. 위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위탁받은 시설을 1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라.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설정을 할 수 없음.
마. 1층 기 임대부분인 사)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사무실은 임대사항을 전부 승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활용 제한사항은 수탁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바. 위탁받은 자는 삼척시장로부터 관리위탁의 중단 등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통지서 수령일) 즉시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삼척시농업인 회관을 삼척시(삼척시장)에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부분은 즉시 원상을 회복하여 삼척시(삼척시장)장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한다.
사. 위탁받은 자는 시설운영 인력고용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삼척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 고용하여야 함.
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7. 입찰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2. 17. ~ 12. 26. 18: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삼척시청 농정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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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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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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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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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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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신청서류
(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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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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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서류 표지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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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개별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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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신청서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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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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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 서약서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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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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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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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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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입찰용)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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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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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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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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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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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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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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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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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개별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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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농업인회관관리위탁 운영계획서(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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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현황(평가용)(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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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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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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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선정기준 및 득점표 (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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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서 11부(원본1, 사본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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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운영자 선발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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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서류가 담긴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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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인감)
※ 참가신청서류와 제안서는 별도 개별편철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시기 : 2025. 12. 26.(금) 예정(장소 및 시간 확정 후 개별 통보)
나.「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평가하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서평가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별도 기일 지정 개최
라.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분야는 정량적평가(40점)와 정성적평가(6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는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전평가
-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사업신청자 제안설명(Presentation) 및 질의응답
1) 제안설명 자료는 정성적 평가 자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며,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한다.
2)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사업신청자 관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한다.
9. 수탁기관 선정
가. 수탁기관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의거 선정하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하여 재공고한다.
나. 수탁기관 적격자는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미선정 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음
라. 선정 결과 통지 : 수탁기관 선정자 개별 통지
10. 계약방법
가. 계약은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자와 계약 체결을 실시한다.
나. 계약체결 : 수탁기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에 따른다.
다. 본 공고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일 이전에 정정공고나 취소할 수 있다.
라. 수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농정기획팀(033-570-33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