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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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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반용역 입찰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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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활력팀(☎ 041-950-4427)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95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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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산면 금복3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1차분120일)
다. 과업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복3리 일원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140,900,000원(금일억사천구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154,990,000원(일억오천사백구십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회 계약분(1차분): 99,396,000원, 장래 계약분: 55,594,000원
사. 기타사항: 장기계속용역 (1차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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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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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차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12. 18. (목) 09:00 ~ 2025. 12. 23. (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5: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용, 장기계속 용역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학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 수행 총괄책임자가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또는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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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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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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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수급 불가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0.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학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인력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자율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 공동문화ㆍ복지, 경관ㆍ생태, 체험ㆍ소득), 지역역량강화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140,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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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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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자료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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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나)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참여인력 개인) [※ 기간: 최근 3개월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X)]
다) 급여 관련 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라) 재직증명서 등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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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담당자 (☏041-950-4427)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연구원 1명 / 연구보조원 2명 (단순업무처리 제외)
- 자격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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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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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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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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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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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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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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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 범위: 평생교육, 지역개발, 도시계획, 경영, 경제, 관광경영, 사회과학 등
※ 기술인력 자격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담당자 (☏041-950-4427)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도는 심사항목에서 제외하며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적합한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낙찰통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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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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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시까지 손해배상공제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가.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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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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