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봇고등학교 입찰공고 제2025-18호
2026학년도 서울로봇고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서울로봇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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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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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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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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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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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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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로봇고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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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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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3,226,601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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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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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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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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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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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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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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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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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금)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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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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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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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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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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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수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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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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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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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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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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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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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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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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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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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주중 휴업일, 방학 중 급식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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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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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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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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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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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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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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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제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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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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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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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조식 07:20, 중식 11:40(교직원), 12:30(학생), 석식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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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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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총액,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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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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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리감독기관의 시책 변동, 관리감독기관 승인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계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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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서울로봇고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대로 이행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른“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마.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 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평가기준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년 1월 5일(월) 10:00 ~ 1월 7일(수) 10:00
※ 제출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제출기간 중 09:00~16:00 접수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등록장소: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위탁급식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일부위탁 급식 운영 제안서(붙임2,3 서식) 11부.(보관용 1부 + 평가용 10부)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페이지 기재 후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확인하고 제안서 내에 모든 항목이 들어가도록 작성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붙임4)
○ 위탁급식 실적 현황(붙임5)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붙임6) 각 1부.
○ 서약서(붙임9)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10) 1부.
○ 안전보건관리계획 1부.
※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를 필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년 1월 5일(월) 10:00 ~ 1월 7일(수)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 1. 9.(금) 11:00, 본교 회의실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통보 예정입니다.
※ 필요 시 제안서 세부내용 설명을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상세 일정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 해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1) 일시: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2) 장소: 서울로봇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 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 청소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에 상근직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교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계약 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행위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나, 해당 현장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체능교육부 영양교사 ☎ 02) 3016-0205, 0206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 3016-016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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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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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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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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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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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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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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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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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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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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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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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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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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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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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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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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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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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급식 일부위탁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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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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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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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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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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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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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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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나.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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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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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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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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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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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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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인건비 집행 계획(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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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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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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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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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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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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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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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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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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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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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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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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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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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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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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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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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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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 학기중 조식, 중식, 석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 단,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일부위탁 용역 제안가격 총액은 반드시 전자입찰(G2B)로 제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 계획
1) 학기 중 조식, 중식, 석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 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5)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라. 급식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식1]
마.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기타 업체 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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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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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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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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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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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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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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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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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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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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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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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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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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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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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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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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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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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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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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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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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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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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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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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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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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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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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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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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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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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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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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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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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
연번
|
구분
|
성 명
|
연령
|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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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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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유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
위탁급식 실적 현황
|
연번
|
학교명
|
용역
기간
|
급식인원
|
계약금액
|
급식단가
|
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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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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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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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붙임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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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
|
용 역 개 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빙서로 대체 가능함
【붙임7】
제안서 평가표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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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기술
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 가
(30)
|
o학교위탁급식 운영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
10
|
|
10개교 이상
|
10
|
|
7~9개교
|
8
|
|
4~6개교
|
6
|
|
1~3개교
|
4
|
|
1개교 미만
|
2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조리사 등)
(소속직원 명단 및 2025.12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10
|
|
10명 이상
|
10
|
|
7명 ~ 9명
|
8
|
|
4명 ~ 6명
|
6
|
|
1명 ~ 3명
|
4
|
|
1명 미만
|
2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등급)
|
10
|
평가기준: 붙임 참조
|
|
정성적평 가
(70)
|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2.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근태 관리 방법 제시 포함)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3.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4.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5. 급식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격 업체 여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직원 안전보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
|
10
|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별도 세부 기준【붙임11】에 따라 산출한 점수를 만점을 10점으로 상응하는 점수 부여
|
|
6. 효율적인 조리, 배식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7.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주1) 위탁급식 운영실적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 실적증명서 포함)로 평가
주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3)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7-1]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붙임8】
|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가격 제안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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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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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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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직종
|
인원
|
단가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인건비
(연차, 퇴직금 포함)
|
조리사
|
|
|
|
|
|
|
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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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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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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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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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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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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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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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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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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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사후
정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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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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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의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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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
|
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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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일반관리비(C)
|
|
|
|
(A+B)의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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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D)
|
|
|
|
(A+B+C)의 10% 이내
|
|
|
총 원가 (E=A+B+C+D)
|
|
|
|
|
|
|
부가가치세 (F)
|
|
|
|
|
|
|
총 계 (E+F)
|
|
|
|
|
|
※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 경비내역은 4대보험 외에 필요경비 추가 가능(업체별 제안내역으로 수정 가능)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서울로봇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부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으로 중식은 전교생·교직원, 조·석식 등은 기숙사 학생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6.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가 조사를 하고자 업체를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조리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가이드라인(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업장내 안전관리담당자
배정 여부
|
1점
|
|
|
배정
|
1점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사업장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적정 여부: 주 1회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비상대책계획: 10점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항목별 계획 수립 여부
|
4점
|
|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1점
|
|
안전점검 계획
|
1점
|
|
사용 기계‧기구 관리계획
|
1점
|
|
비상대책
|
1점
|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우수: 법정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이외에도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안전보건교육 준수
- 미흡: 법정안전보건교육 이하 안전보건교육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3점
|
|
|
3점
|
2점
|
1점
|
|
산업재해발생
|
산업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2년간
무재해
|
2점
(산업재해율확인서 미제출시 0점)
|
2점
|
|
|
산업재해 공표대상 제외
|
1점
|
【붙임12】
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은 위탁자 서울로봇고등학교장과 수탁자 이 체결하는 급식 일부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목적]
학교급식 일부위탁의 모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이행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계약은 위탁자의 계약만료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되며, 제2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 [용역의 범위]
1. 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조리실) 운영 보조 업무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위탁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사항
2. 위탁자와 수탁자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실비 정산한다. 단,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단가, 배식방법 및 배식시간 변경 시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2. 용역비는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가 실비 정산하며, 실비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월 용역비: 월 실 근무 인원수 × 1인당 용역단가(인건비 산출내역의 직무별 임금단가표) (단, 매월 실 근무 인원 구성은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되 학교급식 관계자와 합의
하여 결정한다. 용역비는 실비정산하나, 총 용역비를 초과 할 수 없다.
○ 급식종사자 구분
|
구분
|
대상
|
급여 산출 항목
|
|
연봉제
(월급제)
|
조리사
□□□
|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4대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
|
시급제
|
□□□
|
(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4대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
※ 세부사항은 인건비 산출내역서(급식운영일 및 급식종사자 세부 인건비 산정내역) 참조
|
가.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일수와 급식 인원의 증감 및 배식 방법, 배식시간 변경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배치 인력 수 및 근무시간의 증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투입 인력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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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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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입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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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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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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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2명(조리원은 식수 인원에 따라 증감 가능)
|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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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명: 조리사 1명, 조리원 4~5명, 배식원1명(조리원은 식수 인원에 따라 증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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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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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2명(조리원은 식수 인원에 따라 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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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행사, 수학능력시험, 급식실 대청소 등 급식 제공일 외에 위탁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가 정산한다.
- 학기 중, 식수에 따라 투입인력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수탁자는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제9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수탁자는 용역 개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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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보안각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탁급식영업신고증,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 선임공문,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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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수탁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위탁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요 내용을 즉시 위탁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식종사자의 채용]
1.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 고려)
나.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 [위생과 안전관리]
1. 수탁자는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급식종사자의 청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연 1회 흉부X-선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검진 등 법령에 의한 의무 검진 실시, 소요 비용 수탁자 부담)
3. 수탁자는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4. 식중독을 포함하여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5.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6. 급식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용역업체는 작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요청할 경우 실시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업체는 용역인력의 산업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과업내용서 서식 붙임 1 참조]을 수립하여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용역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는 학교 용역인력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업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월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 등에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12. 용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사업비(견적내역)에 계상할 수 있다.
13. 용역업체는 학교에서 제공받은 위험성 평가 자료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분기별 1회 진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발주기관측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급식종사자 복무]
1. 수탁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급식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사전 조율 후 보고하여야 한다.
2. 급식종사자는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3. 급식종사자가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 태업, 불법단체 가입,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또는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급식종사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전에 위탁자에게 휴가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급식종사자가 결근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6. 급식종사자는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7. 급식종사자는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한다.
8. 급식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위탁자의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다.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취사 기타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위탁자가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기타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등
제14조 [검사]
1. 매일 급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위탁자의 영양교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위탁자의 영양교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5조 [관리책임자 선임]
1. 수탁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일일 작업 상황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위탁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위탁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수탁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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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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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을 통한 식사 제공
나. 대체 식사(빵/우유, 김밥 )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4.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급식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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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10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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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
1. 수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 [통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9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위탁자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실제 보수명세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20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1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 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수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이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이 용역과 관련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다른 규정의 적용]
1.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위탁자”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2. 이 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