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2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소액수의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5. 12. 17.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전자회의 및 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기초금액 : 금36,054,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과업대상 :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관련 H/W 및 S/W(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H/W : 서버, 방화벽, 컴퓨터, 투표기, 전광판 등 장비 점검 및 유지 관리
- S/W : 전자회의솔루션, OS, DBMS, WAS 등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 용역기간을 12월(2026.1.1.~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17.(수) 18:00 ~ 2025. 12. 23.(화) 18:00
나.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5. 12. 24.(수) 10:00
나. 충청광역연합의회 총무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웹기반 환경으로 지방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실적(단일건 36백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실적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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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적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10시까지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실 심민석 주무관 ☎ 044-251-3477, shmis95@korea.kr
※ 참가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기 전 사정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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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않은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수의계약 실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확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의 과업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과업으로,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5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에 유지보수대상 S/W의 원 제조사((주)그루기술)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다만,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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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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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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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입찰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특례 적용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계약 관련 : 총무담당관 의정팀(044-251-3477)
- 용역 관련 : 총무담당관 의사팀(044-251-3483)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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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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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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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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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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