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명: RISE 벤처창업본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구축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60일 이내
3. 입찰일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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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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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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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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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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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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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및 조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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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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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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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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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최종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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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화)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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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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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80%, 가격 20%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 기술능력 종합평가(100점)=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80점)
2) 평가 결과 입찰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3) 평가 점수 산출방법
가) 평가위원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 후 나머지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단, 평가위원이 5명 이내인 경우 전체의 평균
나) 소수점 처리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동점처리 방침 : 기술평가점수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 높은 업체 선정
5. 현장설명회 안내
1)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대리인 참석시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2) 현장설명회 진행 : 2025. 12. 24.(수) 10:00 ~
3) 현장설명회 장소 :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2층 회의실
4) 현장설명회 참가조서 작성(미작성시 입찰참가 불가)
6. 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은 첨부자료 “과업요청서”를 참조
7. 입찰참가 자격
1) 최근 3년 이내 대학 통합 홈페이지 구축 실적업체로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전산업무(SW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지 않음. 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솔루션 제공업체와는 협의 후 진행함에 한하여 인정함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허용
8) 제안서 제출 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확약서 제출)
9) 지역 제한 없음
8. 입찰참가신청 서류 (순서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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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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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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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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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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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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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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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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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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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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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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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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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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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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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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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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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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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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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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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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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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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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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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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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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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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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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CMS 호환성 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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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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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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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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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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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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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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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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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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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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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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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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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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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
10.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함.
11.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낙찰포기, 공고사항 위반 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12. 기타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2) 입찰서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자료제출 및 입찰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당일 입찰장소에 입회하여야 하며, 개시시간 이후에는 입회가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계약 관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 담당자(033-730-0681)
-과업 관련: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담당자(033-738-8796)
-기술 관련: 상지대학교 전산팀 담당자(033-730-0391)
2025. 12. 1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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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RISE 벤처창업본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구축 」
사 업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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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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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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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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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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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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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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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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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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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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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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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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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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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RISE 벤처창업본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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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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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액: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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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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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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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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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가 정한 서류 및 가격제안서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5. 00. 00.
신청인 : (법인인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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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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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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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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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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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업자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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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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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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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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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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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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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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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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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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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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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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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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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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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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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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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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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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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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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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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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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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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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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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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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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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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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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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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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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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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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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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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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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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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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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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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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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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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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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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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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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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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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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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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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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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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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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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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순 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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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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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결산 공고된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제6호】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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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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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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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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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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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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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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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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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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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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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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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총괄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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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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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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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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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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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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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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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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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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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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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
(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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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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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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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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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기술자등급 구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붙임3)를 기준으로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1부
- 참여인력별 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인정)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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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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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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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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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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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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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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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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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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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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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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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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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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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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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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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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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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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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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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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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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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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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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 증빙서류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함
【서식 제9호】
수행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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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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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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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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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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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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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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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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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수행 합산 실적(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유지보수, H/W 및 상용 SW도입금액은 제외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증빙서류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서식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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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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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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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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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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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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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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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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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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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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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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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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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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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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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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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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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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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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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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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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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하도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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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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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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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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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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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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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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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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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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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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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본 과업의 요건으로 인해 인증하지 않음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제11호】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 현황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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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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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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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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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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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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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실적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기관 발행]
※제안사가 참여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인증서에 한함 (갱신 포함)
※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배점을 부여
【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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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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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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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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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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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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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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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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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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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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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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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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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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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건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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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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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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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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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요소별 근거자료 첨부
[작성방법]
입찰자가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점검,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 제13호】
20 . . .
|
상 지 대 학 교
주소: 원주시 상지대길 83, (우산동)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 지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인)
|
회사명: ㈜
주소:
성 명 : (인)
|
보안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서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수행 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 는 특약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특약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개발, 설계, 컨설팅, 구축, 이전,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자(사업자 소속 직원, 협력업체, 하도급자, 파견 인력 등) 에게 적용된다.
제3조(보안 서약서)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별지1]의‘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 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계획서(사업 착수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누출 시 조치) 사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별표4]의‘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5조(행정조치) 사업자가‘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또는 ‘상지대학교 정보보안 규정 및 기본 지침’‘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별표2]의‘사업 수행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 수행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위약금) 제5조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5% 범위에서 [별표3]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단 위규 수준이 [별표3]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인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7조(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보관(저장)하고 있는 파일형태의 자료 및 문서 자료를 모두 완전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별지2]의‘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 및 기타 사항) 본 특약서는 사업 계약서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보안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상지대학교 정보보안 기본 지침’, ‘개인정보보호법’,‘상지대학교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별표 1]
용역업체 보안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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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 전 보안 서약서와 함께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가.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나.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다. 사업자 대표는 보안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업 전반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3. 사업 종료 시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완전 폐기(삭제)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나. 휴대형기기(노트북, 저장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 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한다.
다.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도입 현황, IP 현황, 사업산출물 및 소스코드, 시스템 설정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사업자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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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6.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7.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의 지정 장소를 사용한다.
2. 발주기관 담당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해 정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반입된 노트북․저장매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한다.
4. USB 메모리, 외장형 디스크 등 휴대용 보조 기억 매체를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및 반출․입 할 수 없다. 단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인가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 및 반출․입 할 수 있다.
5.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는 발주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는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발주기관의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해야 한다.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다. 사업 참여 인원이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을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
라. 사업 참여 인원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PC를 통하여 제한된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중요 전산시스템에 외부에서 직접적인 온라인 접속은 금지한다. 단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 절차를 거친 경우 VPN 및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한 통제하에 접속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전산 장비실 및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및 장비의 반출·입 시에는 담당자의 허가 및 출입 대장을 작성 후 출입해야 하며, 무단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 기타
상기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 치침」, 「상지대학교 정보보안 규정」, 「상지대학교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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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업수행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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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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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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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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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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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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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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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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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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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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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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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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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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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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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 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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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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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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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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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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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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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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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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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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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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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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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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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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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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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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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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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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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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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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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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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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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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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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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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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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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용역사업 수행 전_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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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학의 안전보장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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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년 계약월 월 계약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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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직인필수)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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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소 속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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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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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용역사업 수행 전_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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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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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상지대학교 정보보안 규정 및 기본 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모두 준수한다.
2. 대학 전산망도‧IP 현황, 개인정보 등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同 사업의 감독관이 지정한 PC 또는 보관 장소에 저장‧관리하며, 대학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노출‧열람하도록 하지 않는다.
5. 교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휴대용 매체(노트북, USB 등)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료의 무단 반출이 없음을 확인받는다.
6. 교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용역사업 수행 시, P2P 및 자료 공유사이트 등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있는 유해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다.
7. 위와 관련한 모든 보안 사항은 외부 원격작업(온라인 유지보수 포함)에도 적용하며, 대학의 원격작업 절차 및 보안대책을 모두 준수한다.
8.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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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년 계약월 월 계약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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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필수)
대 표 자 : (서명필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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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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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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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용역사업 완료 시_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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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 함에 있어 관련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위탁·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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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완료 후 작업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모든 자료는 국가정보원 ‘보안 관리 표준’에 따라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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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년 계약월 월 계약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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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직인필수)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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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 소 속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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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비밀유지계약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서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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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 지 대 학 교
원주시 상지대길 83, (우산동)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 지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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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식회사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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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스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0년 00월 00일 ~ 2025년 00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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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 지 대 학 교
원주시 상지대길 83, (우산동)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 지 대 학 교 총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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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식회사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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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업 체:
• 입찰참가자: (인)
• 대 표: (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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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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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원정(부가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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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 입 찰 명 : 상지 RISE 벤처창업본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구축
• 입 찰 년 월 일 : 2025. 00. 00.
• 입 찰 번 호 :
귀 대학의 입찰내역에 따라 응찰하며 낙찰시 입찰사항 및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제21호】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업 체: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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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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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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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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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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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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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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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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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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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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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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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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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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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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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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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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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상지 RISE 벤처창업본부 온라인 창업 플랫폼 구축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대학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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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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