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5–1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호평동, 평내동)
나. 위 치 : 남양주시 호평‧평내 전 지역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2026. 1. 2.(예정)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109,7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2026. 1. 2. 착수 기준이며, 실제 착수일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 됨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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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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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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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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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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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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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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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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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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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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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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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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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 등록을 필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1톤 이상 화물차량 1대 이상)를 보유(임차)한 업체
※ 장비(1톤 이상 화물차량) 미보유 시 용역기간 동안 임차한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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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계약상대자(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차량등록증, 보험증서[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 임대차계약서(차량 임대시), 용역원 명단, 주민등록초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과업지시서참조)를 사업담당자(도시건축과 ☏031-590-6934)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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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 납부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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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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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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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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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6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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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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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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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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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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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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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견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마. 기타 용역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031-590-693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호평동 생활자치과(☎ 031-590-2957)로 문의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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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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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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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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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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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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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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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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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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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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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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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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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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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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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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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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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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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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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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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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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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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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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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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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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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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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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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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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