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5-1018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청사 청소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용역인원 총 2명)
- 대지면적 14,156㎡, 건물 연면적 7,597.47㎡(지상3층/지하1층)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로 2026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상기 용역기간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또는 착수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과업내용을 변경· 정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5. 12. 18.(10:00) ~ 2025. 12. 23.(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3.(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신고한 업체
2)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또는 청송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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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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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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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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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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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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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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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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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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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관련증빙서류를 감독관 확인을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대상 용역으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착수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은 금지됩니다.
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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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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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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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 총무팀(☎054-680-691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영 양 군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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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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