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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463-000 공고일시  2025/12/17 17:27
공고명 군포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공고담당자 이소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08,298,000 원
   
추정가격
1,371,18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포시 공고 제2025–1787호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 1,508,2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업체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보유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을 마친 업체 

     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자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 규모가 20억 미만이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환경부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대기오염측정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 411131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통사항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다.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5.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공고기간(2025.12.17. ~ 2026.01.26.) 40일간 

  나.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재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 26.(월) 10:00 ~ 17:00까지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나. 장    소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2층 하수과 하수관리팀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마.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2월(예정) 

  나. 장    소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다. 평가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 제안서 발표 불참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협상 체결기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 등에 따라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80% = 정량평가 20% + 정성평가 6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나.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 서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031-390-3276)로 문의하시기 바람. 

  사.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안내문(안)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감사실 ☎031-390-0852) 

 

 

2025년  12월  16일 

 

군   포   시   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액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포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군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