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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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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422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17 17:16
공고명 외국인력 입국교육 운영지원용역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배영한(☎: 02-2240-21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2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50,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 1】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5-318호 

 

외국인력 입국교육 운영지원용역 입찰공고 

 

1.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 외국인력 입국교육 운영지원용역 

  나. 목    적 : 외국인력 입국교육 운영을 위한 강의장, 숙소, 식사 일체 제공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최소 2년 

  라. 사업예산 : 2026년 750,000천원 (1인단가 100,000원 × 7,500명, VAT 포함) 

        ※ 전체예산의 50% 수준 배분 예정. 단, 실제 입국인원에 따라 용역의뢰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2027년의 경우 사업예산 확정(2026.11월 경) 후 예산배분 비율 협의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의한 계약, 공동수급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교육 운영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교육시설 주소지가 아래의 시에 위치 하고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영종도지역 제외) / 경기도 성남시·용인시·광주시·이천시 / 천안시 

  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시설, 기숙사, 식사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업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발췌 

 2. 시설기준  

  가. 행정사무 공간 

    1) 보유형태 :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 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2) 규모 : 직원 1명당 7㎡ 이상 

  나. 강의실 : 근로자 1명당 전용면적 1.2㎡ 이상, 학급당 최대 수용인원 60명 

              * 참고 : 총면적 245㎡ 이상, 동시수용 최소인원 212명, 강의실수 4개 이상 

  다. 기숙사 : 근로자 1명당 전용면적 5㎡(±0.1) 이상, 1실당 6명 이하 수용 

              * 참고 : 총면적 1,080㎡ 이상, 동시수용 최소인원 212명 

  라. 식  당 : 홀의 전용면적은 1명당 1.46㎡ 이상 

              * 참고 : 총면적 310㎡ 이상 

 

 

3.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Ⅱ. 제안 요청 내용) 참조 

   - 입국교육 기간에 맞춰 매 기수당 기숙사 2박, 강의실 3일, 식사 6식 제공 

      ※ 외국인근로자 입국상황을 감안하여 입국인원의 증감발생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 2025.12.17.(수) ~ 2026.1.12.(월) [마감일시 2026.1.12.(월) 15:00] 

    - 공고게시 : 본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나. 입찰방법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요약본 포함 각 10부) 및 입찰서류 

                  ※ 제출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Ⅲ. 제안서 작성) 참고 

    - 제출기간 : 2025.12.31.(수) ~ 2026.1.12.(월) [마감일시 2026.1.12.(월) 15:00]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방문 제출 

                  ※ 평일 09:00~17:00(주말휴일 제외), 우편 및 전자방식 제출 불가              

    - 제 출 처 : 수협중앙회 어업인력지원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7층) 

  다. 제안설명회 : 2026.1.19.(월) ~ 1.23.(금) 중 예정 

    - 시설 확인을 위한 현장제안설명회 개최 

    - 본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으며 대상업체 선정 후 개별 안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 가능 

  나.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에 귀속되며,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참조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이 70점 이상인 자 

    - 평가방식 : 가격평가(30점) + 기술평가(객관적평가 20점, 주관적평가 50점) 

[배점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100 

 

 

가격평가  

(30점)  

교육생 1인 단가 

30 

- 강의실, 기숙시설, 식사 1인 단가 

서류 

평가 

기술평가  

(70점) 

 

객관적 

평가 

(20점) 

Ⅰ. 경영안정성 

10 

- 재무건전성 

서류 

평가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최근 3년이내 합숙교육 운영 및 운영지원 실적 

주관적 

평가 

(50점) 

Ⅲ. 교육시설 

30 

- 교육시설(강의실, 기숙시설, 식당)의 적정성  

평가 

위원회 

평가 

Ⅳ. 운영지원 

20 

- 행정사무공간 및 사무용기기 제공 

- 지원인력 자격 보유(영양사, 안전보건 등) 

- 안전장비·안전지침 보유 

-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소  계 

70 

 

 

 

 

 

  다.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협상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기술평가 중 주관적평가항목(Ⅲ. 교육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 

       기술평가 중 주관적평가항목(Ⅳ. 운영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 

  라.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업체 선정 후 계약체결. 단,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 

  마. 기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 제59조의2에 따른 「협상에의한계약요령」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입찰 

  다.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입찰 

  라.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본회 배부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입니다. 

  바.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의한계약요령」에 따릅니다.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별 첨 : 1. 용역계약일반조건(안) 1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안) 1부. 

         3. 용역입찰유의서(안)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업인력지원부(☎02-2240-316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별첨 1】 본회 계약규정 (별지서식 제6호)  

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수협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 2】  

용역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을 위한 운영지원용역(교육시설·숙박·식사제공)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통지 등) ① 교육시설 이용 등을 위한 각종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구두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수협”은 “계약상대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 20  .   .    . (최소 2년)로 한다. 다만, 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늦어지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수협”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제5조 (교육시설 등) “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수협”은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 설치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간(1기수 당 2박3일)동안 “수협”의 외국인근로자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포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수협”은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 설치할 수 없다. 

  ③ “수협”은 교육종료와 동시에 사용한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귀시켜야하며,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상대자”의 시설에 잔류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외국인근로자 교육진행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⑤ “수협”은 매 기수 교육 시작 전 교육시설이용 예약을 위하여 교육일시 및 교육인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교육 종료 후 교육시설이용료 정산을 위하여 입소 인원과 퇴소 인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시설이용 범위 결정은 매회 외국인근로자 입소 계획인원과 필요시설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예약한 시설로 하되 수협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약된 교육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식사와 숙소)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간동안 “수협”의 외국인근로자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에 필요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숙소 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침구 등을 제공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한다. 

  ③ 식사는 “계약상대자”의 식단표에 준하여 매 기수 총 6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수협”은 교육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상대자”의 생활규정에 따르도록 협조한다.  

 

제7조 (대금 지급) 기수당 교육생 1인의 용역단가는 0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기수 실제 입교 인원수를 수료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대금을 “수협”에게 청구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입국상황을 감안하여 예약인원의 증감은 허용하며, 건강검진 유소견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 기수별 대금 총액 = 실제 교육인원(중도퇴소자는 제외) ×  단가 000,000원 

 ③ “수협”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교육생 증가로 시설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협”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이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상호협조를 게을리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발생된 경우  

  5. 기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수협”에게 귀속하며, 이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제공한 교육시설, 기숙사 및 식사 등으로 “수협”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의 제기는 “수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수협”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본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별첨 3】 본회 계약규정 (별지서식 제9호) 

용역입찰유의서(안)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