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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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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462-000 공고일시  2025/12/17 16:53
공고명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김동연(☎: 042-715-60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517,000,000 원
   
추정가격
4,106,363,636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003호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업명 :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수도정비 기본계획 : 1식 

       - 수도시설(정수장, 상수관망) 기술진단 : 1식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사업비 : 4,517,000,000원(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바.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월 가격입찰공고 예정 

       ※ 대전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 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및 적격심사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 

   라. 청렴계약제 적용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 보증금 납부 대상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 보증)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장비는 대표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가~라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부문 

환경 

기계 

전기  

상하수도 

토목) 

구 조 

수질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50 

15 

15 

10 

10 

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50 

15 

15 

10 

10 

 

       ❍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 대전광역시 누리집(http//www.daejeon.go.kr)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고(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①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10:00~17:00까지) 

          ②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원본 1, 사본 5) 6부 

                ※ 사본 : 업체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1부 

              - USB 1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스캔 PDF파일,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PDF파일, 자기평가서, 업무중첩도 등 

          ③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용인감계 

          ③ 인감증명서 

          ④ 법인 등기부등본 

          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사본 포함) 사본 

          ⑥ 공공측량업 등록증 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⑦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각 1부 

          ⑧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고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42–715-6111) 

 

5. 입찰참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11.10.)에 의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현장 환경 및 사업의 이해도, 과업의 난도 등 사업자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가격입찰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대전광역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결과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점수(64점) +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한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며,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본 공고에 따라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책임기술인 실적평가에서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실적 0.1건으로 인정하고, 유사 수행실적의 수행성과 평가에서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행 평가 시 1.6점을 부여한다. 

   아.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중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대전광역시 누리집에 게시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참여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 중인 임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 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2025.11.10. 대전광역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7.9. 국토교통부 고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발주청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각 1부: 별첨 

[붙임 1]  

 

기술진단 장비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전광역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10NTU) 4대[각각 정수장2대, 상수도관망2대] 

나. 개별장비(정수장 기술진단) 

보유장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다. 개별장비(관망기술진단) 

보유장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상수도 

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수장)-회사명 

자격요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명 

자격 

경력 

일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상수도관망)-회사명 

자격요건 

인원 

보유기술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성명 

자격 

경력 

일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 증빙서류 1식.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은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인력 중복 가능 

 

 

[붙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현황 

 

❏ 건설엔지니어링명 :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연번 

구 분 

분야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비고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록 중 제6장 업무 중복도(첨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 

질문서 

수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Tel : 042-715-6111, E-mail : khy149@korea.kr) 

발신 

참여업체명 

 

부서 

 

성명 

 

연락처 

 Tel : 

 Fax :  

질문사항 

 

기타사항 

※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